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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4월2일(화) 43특별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오영훈 도당위원장)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일시 : 20194월 2(화)

대담 :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 오영훈 국회의원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소식 들으셨겠지만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보류됐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혹시나 하고 기대했던 분들이 많으실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더불어민주당의 오영훈 국회의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영훈> . 안녕하십니까?

 

> 어제 이 4.3. 특별법 개정안이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가 됐는데 일단 결론을 내리지 못했죠? 그 과정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심사가 보류됐다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구요. 앞으로 계속 심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루 만에 논의를 한 번의 회의로 끝낼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심사를 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거 같구요. 그런데 지금 특별법 개정안이 4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안, 강창희 의원안, 박광온 의원안 그리고 제가 대표 발의한 안건까지 4건을 병합 심사를 하고 있는 것이구요. 그 병합 심사를 하는 부분에서 각 의원들끼리의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았고 정부 측의 의견이 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의원들끼리 갈리는 문제는 크게 없었구요. 정부 측의 검토 보고나 전문위원실의 검토 보고에서 상당히 동등한 입장을 표현을 했구요. 다만 지금 4.3과 관련된 명예훼손에 있어서 별칙 조항은 어떤 식으로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 박광온 의원안과 제가 대표 발의한 안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대안을 정부가 제시할 것인지 그걸 정부더러 준비를 해오라고 그랬구요.

 

그리고 또한 배·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 부처의 의견이 다수 있습니다만 배·보상을 대한민국 정부가 시킨대로 결정을 한 상황에서 배·보상 하지 않은 사례가 없기 때문에 배·보상이 불가피 한다는 점을 들어서 구체적으로 정부가 배·보상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지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안을 좀 제시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불법 군사 재판의 무효화 문제와 관련해서 법무부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제가 직접 참석을 해서 제안 설명을 좀 했구요. 이미 재심판결이 나서 수형생존인 같은 경우에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돌아가시거나 행방불명되신 분들이 개별적으로 재심 소송을 제기하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나치 불법 판결 파기 법률 제정에 독일의 사례를 들어서 우리도 불법 군사 재판의 무효화 조항을 해석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넣었습니다. 그와 관련되어서도 법무부의 의견을 들어서 다음 논의 때는 그런 안을 가지고 와서 논의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일단 심사 보류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최대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을거라는 믿음을 심어 줄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가능하겠습니까?

 

> 이번 임시 회의에서는 실상 4일 밖에 지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 측이 안을 가지고 준비해 오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구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지금 다음 임시 회의가 언제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반기 중에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다음 임시 회의에서는 행안위 법안 심사와 심사 과정에서 다시 4.3 특별법 개정안이 심의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 알겠습니다. 사실 일각에서는 지금 내년 총선도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또 물 건너 가는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도 많았었는데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 저는 처리 하는데 여당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중점 처리 법안으로 선점이 되어 있고 대통령께서도 확실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야당에서만 협조적으로 나와 주신다면 통과시키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 알겠습니다. 아까 의원 간에 큰 의견차이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얘기가 오가는 중에 혹시 이견이 있었다든가 쟁점이라고 할 만한 부분들. 아까 불법 군사 재판 무효화 같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서 이견들은 없었습니까?

 

> 일단 지금 언론 상에 보도되고 있는 이견이라는 부분은 전문 위원실에서 나온 검토 보고서 그리고 정부 측 의견에 기초해서 말씀들을 하시고 계신 건데 법안 심사 소위원들끼리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경론이 벌어지거나 견해 차가 분명하게 드러나거나 이런 부분들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 말씀을 드리구요.

 

> 그렇습니까?

 

> 다만 전문 위원 검토 보고서에서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유심히 보면 입법 정책적 고려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라는 문구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입법 정책적 고려라고 한다는 것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단일화를 만들어서 정부 측에 요구할 경우 충분히 법률 개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사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서 걱정의 목소리들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도 그렇게 크게 이견은 없었단 말씀이시지요?

 

> . 어제 현장에서는 그런 얘기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 .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정부 쪽의 입장도 그런데 배·보상 문제 관련해서 보상금 규모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갖는거 같더라구요.

 

> . 그렇죠. 당연히 그럴 수 밖에 없죠.

 

>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연금 지급이라든가 다양한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오래 전부터 해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좀 자세히.

 

> 어제도 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구요. 그래서 저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제안을 설명하면서 국가의 재정급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분할 지급 방식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광주민주화 운동이라든가 민주화 운동 관련 사건에서는 일괄 지급 방식을 진행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었고 우리 같은 경우는 희생자가 14천명이 넘기 때문에 16천억원에서 18천억까지 지금 추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5년 동안에 분할 지급 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10년 동안의 분할 지급 방식으로 할 것인지 이것은 재정 당국과 담당 부처인 행안부가 협의를 해서 안을 내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심사 때 까지는 그런 정부 측의 안을 조율을 해서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지난 번 대정부 질의에서 저의 질의 내용에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있었습니다.

 

> 그럼 이 질문부터 먼저 드려야겠는데 행안부와 정부안 초안이 나오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제는 초안에 관련된 얘기는 언론 보도 상을 통해서는 접하지를 못해서.

 

> 행안부 자체 초안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어떤 재정 규모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또 이것이 가져오는 재정 여건의 관련한 영향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나갔을 때 기정사실화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기획재정부라는 재정 당국의 협의 절차를 거친 다음에 해당 부처의 입장을 내어 오는게 맞는 순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공개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구요. 또 여야 법안 심사 소위원들이 다음 번 회의 때는 법안 심사 소위에는 제출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재정 당국과 협의한 정부 안이 제출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의원님께서는 혹시 초안을 어제 접하긴 하셨습니까?

 

> . 접했습니다.

 

> 그 내용을 자세히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는 합리적인 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 . 저는 분할 지급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정부가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언론을 통해서 계속 나왔던 얘기, 아무래도 의원님께서 현장에 직접 계셨기 때문에 정확한 얘기를 들을 수 있을거 같은데 일각의 걱정은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4.3 특별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를 하지만 과거사 전반에 대한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과거사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배·보상특별법을 제정하는 단계적 방안도 거론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게 한없이 늘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들이 있거든요.

 

> 그런 걱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구요. 다만 4.3.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4.3 특별법이 19991216일날 제정이 됐구요. 그 이후에 과거사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 대한민국 과거사 문제에 물꼬를 튼 것은 제주 4.3 특별법이었습니다. 그리고 4.3 특별법의 전례에 따라서 여러 과거사 청산과 관련된 작업이 진행되고 있구요.

 

그러기 때문에 배·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4.3 특별법을 통해서 법적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과거사법에 있어서도 좋은 전례를 남길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고 보구요. 과거사 기본법에서 저는 배·보상의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명시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그렇지만 개별법이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그 개별법에 의해서 배·보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순리적이다 이런 입장이 있구요. 이 또한 물론 정부의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라고 검토 보고서에 이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도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구요.

 

4.3 특별법의 우선적인 배·보상의 법적 근거 조항을 넣는 문제는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열려 있는 것이구요. 논의가 닫혀 있지는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4.3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과거사 배·보상 특별법도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 .

 

> 근데 정부에서는 사실 4.3 ·보상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워낙에 금액이 클 수 있다 보니까 이게 선례가 돼서 과거사 배·보상 특별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이걸 또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거 같아서.

 

> 어쨌든 과거사 전반에 대한 배·보상 특별법 얘기는 나오고 있는건 아니구요. 과거사 기본법에서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갈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고 제가 명확하게 이것을 구분 짓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미 4.3 특별법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희생자를 14천명 이상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의 관련 법률에 의해서 희생자 또는 관련자로 인정된 분들에 대해서 배·보상 하지 않은 적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저는 지적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희생자로 결정을 했으면 응당 다 배·보상을 해왔고 당연히 그에 따라서 4.3 또한 희생자로 대한민국 정부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배·보상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말씀 드리는 것이구요. 과거사 기본법에서도 앞으로 향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과거사 문제 때문에 희생자로 결정될 수 있다면 저는 그에 따라서도 응당의 조치가 따라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러니까 일부에서 걱정하는 건 혹시나 과거사 전체를 병합해서 정부에서 생각하는거 아니냐 그런 걱정인데. 그럴 걱정까지는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겠죠?

 

> 물론 정부 측에서 걱정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구요. 다만 4.3 특별법과는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 .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아마 다들 바라고 있을거구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하신대로 법안 심사 소위는 4일 회의가 있는 걸로 얘기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 행안위 법안 심사 소위는 4일 열리지만 이 때 4.3 특별법 심의가 계속 되기는 어려운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알겠습니다. 올 해 내에는 가능하겠죠? 그래도.

 

>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사실 과정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제 그래도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유족들께서는 굉장히 기대했던 부분이 컸었거든요. 차후 법안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어떤 활동을 하실지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들으면 좋겠습니다.

 

> 다음 임시 회의에서 저는 행안위 법안 심사 소위에서 4.3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 다시 논의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되는 것은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을 고려해야 되고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제주도에서 유족분들이 그리고 또 저희 도민들이, 여야 정치권을 다 떠나서 하나된 목소리로 4.3 특별법 개정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다른 모든 국민들에게 그러한 4.3의 아픔과 한을 더 많이 알리셔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작업이 4.3 특별법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형성되리라 생각합니다.

 

> . 알겠습니다.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 4.3 특별법 개정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지만 지금 고령의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요. 최대한 빨리 되기를 모두가 지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저도 야당과 여당을 설득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국회 오영훈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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