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2023년1월30일(월) 재산권 침해 논란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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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앞두고 지난 18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서 여러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도의회 환도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이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송창권>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송창권입니다
윤> 네 저희 새해 들어서는 처음 보는 것 같으니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송>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윤> 네 일단 도의회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제출됐습니다 제주도가 한 5년여 만에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이 조례 개정에 나선 배경부터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송> 여기에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도내 공공하수 처리 시설이 포화되어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포화 돼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공공하수도를 연결해서 받아들이는 하수를 허용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지난 2017년도에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을 했었는데 개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하게 지하수 보전하고 난개발 방지였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다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포화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공공하수로 연결시킬 수 없다 그 얘기는 지하수 보전과 난개발 방지를 허용하게 되는 이런 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윤> 예 도에서 제출한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배경 때문에 추진됐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일반분들이 그냥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서 딱 받아들이시기에는 이거 중산간 지역에 건축 규제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만 이게 공공하수 처리 시설 포화 문제와도 연관이 돼 있단 말씀이신 거네요
송> 큰 인입니다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결만 할 수 있다면 중산간 지역이라도 연결만 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까지는 해 왔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받지 않겠다 그러면 중산간 지역의 건축 행위를 하려고 하면 이 마음껏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공공하수 관로를 연결시키려면 하수관로를 묻는다고 돈도 많이 들고 그랬는데 그래서 개인 오수처리 시설을 만들기만 하면 이젠 건축할 수 있겠구나라고 그렇게 기대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윤> 자 의원님 근데 이제 이거 잘못 오해하시면은 청취자들께서 ‘그럼 규모에 상관없이 공공하수 처리 시설만 연결하면 다 되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규모도 좀 문제가 걸림돌이 되는 거잖아요
송> 예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윤> 이거 좀 차례대로 하려고 그랬는데 의원님 말씀이 혹시 초반에 청취자분들께서 오해하실 수도 있는 문제 같아 가지고 이건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차례차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좀 담겨서 왔습니까
송>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하수 관로에 연결시키는 것을 금지토록 하고 그러니까 하수처리구역 외를 얘기를 합니다 하수처리구역 이내와 외가 있는데 밖에 있는 경우에는 공공하수처리구역 공공하수 관로로 연결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되면 개인 노수 처리를 허용하게 돼요 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난개발이 되겠죠 그리고 지하수 보전이 어려워지게 되겠고 그래서 개인 노수 처리 시설을 허용은 하되 매우 제한적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표고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 대해서 공동주택이나 숙박시설 등을 불허하겠다는 거고요 만약에 허용하더라도 2층 이하로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로 건축물 면적을 제한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용도지역이라는 게 있는데 용도지역 지정에 따라서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가령 보전 녹지나 보전 관리 지역인 경우는 150제곱미터 이하만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생산녹지 생산관리지역은 200m 미만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은 동 지역은 300제곱미터 미만 읍면지역은 500m 미만 이렇게 해서 이런 등등 용도지역에 따라서 제한을 하겠다는 이런 뜻도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약간의 이런 완화책은 좀 들어 있기는 한데요 가령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경우에는 층수를 4층에서 5층으로 완화를 한다든지 또 개인택시 운송사업이나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를 차고를 제1종 일반 지역이나 자연취락지구에도 허용하는 이러한 규제 완화도 들어 있습니다
윤> 의원님 얘기 듣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공공하수 처리 시설이 없는 지역에서는 개인이 이제 개인 오수처리를 통해서 건축을 할 수 있긴 한데 지금 보니까 단독주택만 가능하게 될 것 같네요
송> 네 그렇죠 300m 이상인 경우에는
윤> 예 알겠습니다
송>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나 숙박은 제한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하고 있었거든요 공공관로만 연결하면 하면 공동주택이나 숙박시설 등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중산간지역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개인 주택 지은 사람들이 단독주택이 공공관로로 연결시키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는 짓지 못하고 주로 공동주택이나 숙박시설들이 무분별하게 많이 지어진 것도 많아요 돈만 있으면 공공하수관로 연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러지는 못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개정이 되면
윤> 알겠습니다 그 사실 2017년에 한 번 내용이 좀 개정이 됐었잖아요 그것이 지금 현행 조례고 그때 이제 원희룡 지사 시절인데 표고 300m 이상의 하수 처리 외 구역에서는 공공하수도 시설을 의무화했었지 않습니까 지금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안 그래도 제주도가 공공하수 처리 시설이 포화 상태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이걸 좀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왔었고
송> 그럼요 예
윤> 하수도법 그러니까 상위법 위반 논란도 있었는데 지금 개정이 되면은 그 위반 문제는 지금 해결이 되는 겁니까
송> 예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하수도법에 공공하수처리구역 밖에 있는 그 지역을 공공하수 관로로 연결시키는 것이 위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안 받더라도 연결을 하지 않더라도 위반이 아니다 이런 뜻도 됩니다
윤> 이게 좀 청취자분들께서 알아듣기가 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송> 예 지금 공공하수처리구역 밖에요 여기에는 하수도법에는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하수처리구역 내에는 반드시 공공하수관로를 연결시켜줘야 되고 그런데 지금은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하수처리구역 밖에 있는 것까지 받을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안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받아도 이것은 문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윤> 예 상위법 충돌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문제는 해소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송> 그렇죠 충돌만은 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니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윤> 그렇죠 이게 환경부 유권 해석과 관련해서 이게 좀 충돌이 되느냐 마느냐 좀 얘기가 많았었는데 문제가 되는 싹을 좀 잘라낼 수 있다는 법적으로는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송> 그렇죠 의무적으로 받아야 공공관로 하수에 연결되는 것이 의무는 아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받지 않겠다 받지 않아도 문제는 없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윤> 알겠습니다
송> 상하수도본부 입장에서는요
윤> 상하수도본부 입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원님도 지금 최대한 설명을 풀어서 해 주시려고 노력하고 계신데 일반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우리의 법적인 용어가 아니한다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혼선이 되는 것들이 많았잖아요 어쨌거나 그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좀 해소할 수 있다 법이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그 말씀이신 거고 다만 여기서 이제 좀 논란이 되는 것이요 지난 18일에 토론회도 진행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것 같아요 지하수 보전이라는 제주도의 큰 목적에 대해서는 반대할 사람이 누구도 없긴 한데 문제는 중산간 마을 주민들과 토지주 또 건설업계에서 과도한 규제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재산권 침해 관련해서 반대 측 입장도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얘기들 하시던가요
송> 그러니까 아까 300m 이상인 경우에 개인 오수처리 시설을 허용하도록 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300m 이상인 경우에는 개인 오수 처리를
윤> 못하게 했었죠
송> 건축을 못하고 공공하수 관로로만 연결시킨 경우에 허락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못하도록 공공하수 관로에 연결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 해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 오수 처리를 허용해서 건축을 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 경우에 난개발이 될 것이다 또 지하수 오염이 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재산권 침해가 되는 거죠 실지 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대로 지하수 보전을 위해서 그리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도에서는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윤> 그러니까 지금 토지주들 입장에서는 특히 그니까 중산간 300m 표고 300m 이상의 땅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우리도 여기 개발해서 대형 리조트를 유치한다든가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타운하우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싶은데 그거 자체가 좀 봉쇄돼 버리니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재산권 침해다 이렇게 반발을 하시는 거군요
송> 충분히 그렇습니다
윤> 지금 이제 만약에 조례 개정안 대로 그대로 가면은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단독주택 정도 외에는 지금 건축 자체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발들이 심하셨던 모양이죠
송> 네 그렇습니다
윤> 음 환경단체 측의 입장도 궁금한데 환경단체 측에서는 그럼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던가요
송> 지난번 우리 토론회에서도 환경단체 측에다가 토론자로 참여해 달라고 요청은 했었습니다 그때도 오시지 못했고 지금 딱히 어떤 입장을 발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개인 오수처리 시설을 허용하게 되기 때문에 2017년도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지하수 보존을 위해서 지하수 오염이 방지를 위해서 개인 오수처리 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공하수 관로를 연결시키는 것을 전제로 건축 허가를 내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공공하수 관로를 연결하면 제일 깨끗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안 해줬다고 하고 개인 오수처리를 처리시설을 허용해주겠다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난개발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저는 환경단체에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뚜렷한 입장을 저희들은 받지는 못했습니다
윤> 그 토론회 할 때 환경단체 측을 초청을 했는데 안 왔던 겁니까?
송> 촉박하기도 그렇고 일부러 피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마는 당시에 모시려고는 했었는데 그러지 못했고 2차 토론회가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참여를 다시 한 번 더 요청하고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 아니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보도 나온 자료들을 좀 보면은 환경단체 측의 입장들이 나와 있는 건 있더라구요 이제 보면은 지금 일단 개정안에 대해서 취지 자체에서는 환영한다 이런 입장이 나왔는데 다만 이제 표고 기준을 300m에서 200m로 낮춰야 된다라는 입장이 나왔거든요
송> 그거까지 그런
윤> 그거는 이제 얘기를 들으신 바가 없습니까
송> 아니요 우리 토론할 때 잠시 다른 시민사회단체 쪽에서 잠깐 얘기를 한 것은 제가 알고는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조례로 되면 개인 오수처리 시설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만약 300m 이상 고지에서 공공하수 관로로 연결되면 제일 깨끗할 텐데 지하수 땅으로 침투가 안 되니까요 그런데 개인 오수처리 시설 되면 이건 잘 점검하고 관리하고 감시를 해야 해요 개인 오수처리 시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아까처럼 단독주택만 허용되는 거고 공동주택이라든지 숙박시설은 안 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규모상에서는 큰 건 아닐 수 있습니다마는 지하수 오염에 대한 걱정을 충분히 하게 됩니다
윤> 예 그러니까 지금 환경단체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표고 기준이 지금 300m로 잡힌 거잖아요 말씀하셨던 기준이 200m로 좀 되돌려야 한다 이 말은 좀 더 강화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는 것 같거든요
송> 그것은 환경단체 측에서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윤> 왜냐하면은 지금 중상간의 기준이라는 것이 200m 이상 600m 미만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을 저는 낸 걸로 알고 있어서
송> 네 그런 주장이 혹시 있다면 그거는 환경단체 입장에서 충분히 낼 만하다고 이해가 되고요 단지 지금 300m 이상에 대한 부분도 실제 저쪽 교래리라든지 300m 이상이 되는 지역에 민가가 형성돼 있고 자연취락지구가 돼 있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또 300m 이상이 되는 부분들이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충분히 감안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산간 마을 주민들이나 토지주 건설업계에서도 여기 좀 반발하는 부분이 있는데 좀 본인들도 많이 몰랐던 내용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또 환경단체 측에서도 지금 글쎄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같은데 토론회에 참석을 못 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서로 논의가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 참 2월에 준비하고 계시다 그랬죠 토론회를
송>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의견을 수렴을 해봐야 되겠다 우리가 아마도 불민한 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사실 이번 조례안을 좀 강하게 통과시키고 싶어 하는 분위기 같던데 다음 달 만약에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되면 3, 4월에 공포되고 또 시행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의회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송> 지금 이 조례가 아까 말씀하셨던 제주도에서 제출된 안입니다 그래서 제주도 나름대로는 의견 수렴했다고 보지만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보면 이게 재산권의 문제도 되고 또 상하수도의 문제도 되고 또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난개발 방지라든지 문제 여러 가지 걸쳐져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조금 더 들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2차 토론회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제주도에서 원하는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윤> 예 의회 내에서도 이게 사실 각 지역구에 계신 의원들께서도 지역민들의 의견을 들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좀 빨리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송> 네 그렇습니다 우리 도의회 구조상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안건 심사를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속해 있는 의원님들과 또 관계자들이랑 함께 워크숍도 2차 워크숍도 할 생각이고요 우리 환경도시위원회 차원에서 토론회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먼저 안건에 대한 동의 처리가 돼야 가결 처리가 돼야 본회의에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환노위 차원에서 조금 더 의견 수렴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윤> 예 의원들께서 사실 좀 난감해하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굉장히 이게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산권 문제도 있고 해서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기가 참 쉽지 않은 부분이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 좀 어려운 문제를 맡으셨네요 환도위에서
송> 네 그래도 이거는 다뤄야 될 거고요 단지 저희들이 2017년도에 개정된 내용이 현재의 그 당시에 조례 개정의 목적에 맞도록 그 취지에 맞도록 그러면 다 이루어져 있는가 이렇게 자문했을 때 그렇지 않거든요 이번에 조례 개정은 불가피한 겁니다 하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이 포화 돼 있는 것으로 인한 불가피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걸 어쩔 수 없이 살펴보는 것이지 만약에 이런 도시의 가장 기본적인 위생시설인 환경처리시설을 이게 잘만 구비돼 있었더라면 이렇지 않아도 저는 됐을 것이다
윤> 그게 핵심이죠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송> 거기에는 이런 행정의 책임이 있는데 이걸 우리 도민들께 전가하는 꼴입니다
윤> 그걸 또 이제 심의를 하셔야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것도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마지막으로요 이제 2월부터 올해 본격적인 의정 활동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송의원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좀 주목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짧게 좀 부탁드릴까요
송> 네 제가 재선 도의원이 되면서 위원장직을 맡게 되는데 우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직에 충실할 생각입니다 그런 전제 하에 저는 또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입법 활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례 개정 개정 작업을 해야 할 것들이 몇 개 있는데요 여기에 조금 더 공부하고 의견을 들으면서 조례 개정 작업을 몇 개 좀 중점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앞으로 좀 관련돼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많은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도출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송> 네 고맙습니다
윤> 예 더불어민주당의 송창권 도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