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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2023년2월8일(수) 보행자 안전을 위한 법 (제주경찰청 안전계 추은주 경위)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예 보행자 안전을 위한 법률 개정 등이 이루어지고 꾸준히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보행자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오늘은 보행자 보호 의무 또 고령자 교통사고 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제주경찰청 안전계 추은주 경위를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위님 안녕하십니까

추은주> 네 안녕하세요

윤> 예 자료를 보니까 제주경찰청에서 지난해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사례 458건이 적발됐다 이렇게 밝혔는데 예전과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고들이 해당이 됩니까

추> 네 우선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망 사고는 작년 한 해 18건으로 전년도인 21년도 대비 소폭 감소는 하였는데요 전체 사망자의 34%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사고와 부상 건수는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었는데요 지난 1월 30일 오라동의 한 도로상에서 운전자분이 운행하던 승용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60대 여성 피해자분을 충격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운전자는 사고 발생 15분 후 현장으로 돌아와서 결국 검거가 되었습니다

윤> 예 사고나 부상은 전부 다 이제 증가하는 추세고 사망자만 조금 줄었을 뿐이지 지금 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추> 네 맞습니다

윤> 앞서 제가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좀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법 개정 내용부터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추> 네 이미 작년 7월 도로교통법 개정 시점에 방송을 통해서도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 번 강조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7월 12일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 중입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는 운전자분들이 당연히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시잖아요

윤> 그렇죠

추> 하지만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통행하려고 하는 때 즉 보행자가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윤> 아 그니까 횡단보도 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가 아니더라도 이제 횡단보도로 진입하려는 의지가 보이면은 그때는 차들이 무조건 서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추> 네 맞습니다

윤> 통행하는 때에서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아 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보통 이제 횡단보도에 건너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당연히 차는 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차들이 횡단보도에 사람이 한 절반쯤 지나가면은 이제 쓱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도 혹시 위반 대상이 됩니까

추> 일단은 보행자가 완전히 횡단보도를 다 보행해서 건널 때까지 운전자분은 기다려주시는 게 맞습니다

윤> 보통은 한 절반쯤 지나가시면 이쪽은 이제 문제없겠지 하고 차량을 출발시키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다

추> 네 그런 분들이 많죠

윤> 위반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추> 네

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를 만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추> 네 맞습니다

윤> 근데 이때는 글쎄 제가 듣기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어떻습니까

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특히나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하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속도 위반 단속 카메라도 있고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이 있지만 사람이 건너가도 무심코 그냥 운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개정 도로교통법상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 신호 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보행자가 있건 없건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이 또한 위반했을 때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윤> 예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횡단보도가 있다면 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무조건 한 번 멈췄다 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추> 네 맞습니다

윤> 그 저 철도 건널목 앞에서 반드시 서야 하는 것처럼

추> 네

윤> 알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아니 사람도 없는데 그냥 지나가면 속도 줄여서 그냥 지나가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꼭 일시정지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도로에서도 보면은 이거 갖고 서로 좀 삿대질 하시는 분들 본 적이 있는데 교차로 우회전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헷갈리시는 모양인데 이거 좀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추> 일단 주의하셔야 할 중요한 포인트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우회전을 하실 때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반드시 일단 일시정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지 후에는 주변에 건너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면서 다른 차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우회전이 가능하시고요 특히나 점차 확대 설치할 예정인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이면 우회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추가된 우회전 신호등은 도내 현재 4개소 정해진 장소가 있는데요 함덕주유소 사거리, 하귀 휴먼시아 인근 도로 그리고 서귀포 1호광장 서귀포 대천동 사무소 사거리 이 4개소에만 현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참고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윤> 그래요 그거는 제가 시내에서 다니다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직 4군데만 설치가 돼 있군요

추> 네 맞습니다

윤> 그 우회전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 텐데 예전에 안내를 해드릴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긴 한데 우회전하면서 사람이 지나가고 있으면 횡단보도에 있으면은 그 통과를 못하는 거잖아요

추> 네

윤> 예 그니까 완전히 다 건넌 다음에 이제 출발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 네 맞습니다. 

윤< 사람이 아예 없거나 또 그다음에 네 횡단보도 위는 아니더라도 누가 이제 건너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면 그때도 무조건 멈춰야 되고

추> 네 반드시 멈추셔야 됩니다

윤> 다만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없고 건너려는 사람도 없다면은 그때는 우회전이 가능한 거죠

추> 네 보통 많은 운전자분들이 보행 신호등 초록색인데 초록색이고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섰다가 가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없다면 그냥 서행해서 운행이 가능하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윤> 그렇죠

추> 네

윤> 아니 제가 이걸 봤습니다 그 어떤 분이 그거 잘 지키신다고 생각했는지 그냥 사람이 없어도 멈춰 계시더라고요 근데 뒤차들은 빵빵거리고 또 앞 차분은 아니 나는 법 잘 지키고 있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좀 싸우시는 걸 봐서 사람이 없으면은 그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추> 네 맞습니다

윤> 운전자분들께서 이거 꼭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회전 신호등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있다가 최근에 좀 사라졌었는데 다시 이제 부활하는 모양이죠

추> 네 일단 작년 1월 21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1년 유예기간을 거친 후에 그 기간이 올해 1월 22일부터 본격 적용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경찰청 설치 기준으로는 우선 첫 번째로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상충이 빈번한지 그리고 두 번째로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할 이력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우회전 통행량이 많아서 정체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나 우회전 전용차로로 운영되고 있는지 등 전반적인 현장 여건을 검토한 후에 여러 유관기관과 현장 검토 확대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무분별한 우회전 신호등 설치로 인해서 교통 운영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사고 이력 검토 등 토종합적인 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지금은 현재 4개소에 설치가 돼 있고 아까 하귀 그다음에 대천, 서귀포 이렇게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1호 광장에 근데 지금 이제 앞으로 더 늘려갈 계획이긴 한데 이게 무조건 다 교차로마다 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회전 신호등이 이것도 기준에 따라서 설치 대상을 좀 정하는 거군요

추> 네 맞습니다 모든 지역에 다 설치가 되는 건 아닙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도 자료가 많이 나갔는데 내일 도내 전 지역에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내용도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추> 네 내일 오후 1시 반부터 제주 도내를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예정돼 있습니다 우선 신제주 권은 한라초, 구제주 권은 이도초, 서귀포시는 서귀북초등학교 일대에서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 활동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요 이러한 스쿨존 단속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윤> 내일 하는 이유가 좀 있다면서요

추> 네 일단 아무래도 저희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전에 작년에 단속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이런 개정 내용을 너무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내용을 집중 홍보도 할 겸 단속 활동을 병행 할 예정입니다

윤> 지난해 발생했던 사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마 지난해 2월 9일에 동홍동에서 발생했던 사고였었죠

추> 네 맞습니다

윤> 예 아직도 좀 안타까운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미리 고지를 하고서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를 하는 거니까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꼭 알아두셨다가 내일 단속이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교통사고로 65세 이상 고령자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또 내용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고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추> 작년 한 해 기준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41.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전년도인 21년도 대비해서 22%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보행 중에 돌아가시는 사망자가 41% 그리고 일륜차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에 돌아가시는 사망자 비율이 23%, 경운기 운행 중에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아무래도 어르신들께서는 이제 순발력이나 판단력이 조금 떨어지실 수밖에 없으니까 관련된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오토바이 사고나 이제 경운기 사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 제주 지역에 농어촌들이 많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모양이군요

추> 네 맞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좀 서로 조심을 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께서도 어르신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만큼 빨리 피하거나 이렇게 건너가실 수는 없는 거니까 보이면 꼭 좀 감안해서 운전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관련해서도 사실 사고 위험 지역이나 고령자들께서도 불편을 느끼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제주경찰청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개선이나 이제 개도 방침 같은 거 혹시 갖고 계신지요

추> 보통 노인보호구역의 경우에는 대부분 교통 시설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요 중산간 도로가 위치한 읍면 지역의 경우에는 횡단보도가 많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무단횡단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한 야간에는 가로등 등 조명 시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야간 보행을 하실 때 안전사고에 취약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교통약자인 어르신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제주경찰청에서는 교통사고 다발지점을 선정을 해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한 후에 필요한 교통시설들을 점차 보완해 나가고 있고요 이와 동시에 마을별 찾아가는 어르신 경로당 교육을 통해서 안전보행 요령이라든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내용 등을 안내하고 동시에 야광지팡이나 안전 이런 교통안전 홍보물품 배부를 통해서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윤> 그렇죠 이게 한쪽에서만 노력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다 고쳐질 수는 없는 것이고 조명 같은 경우에 이제 시골에는 아무래도 조명이 어두운 곳들이 많은데 최근 제주도에서 조명을 더 늘려가겠다 이런 발표도 있긴 했었습니다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교통사고 다발 지역과 관련돼서는 이제 특별하게 좀 관리를 하시면서 어르신들 야광 지팡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더 보급하려는 노력들을 하신다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좀 홍보와 또 교육을 통해서 이 사고들은 좀 줄여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아직도 많고요 또 사고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줄지 않고 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계속 이제 교통사고를 줄여 나가기 위해서 보행자 안전 관련 교통안전 대책 교육 같은 것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민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좀 부탁드릴까요

추> 올해 2023년은 특히나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다양한 교통안전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릅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희 경찰의 단속이나 홍보 활동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도민 한 분 한 분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안전 운전을 위해서 첫 번째로 전방 빨간 불에 일시정지 두 번째로 서행하며 주변을 살피고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일단 멈춤 세 번째로 우회전 신호 등이 있는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에 따르기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지금 말씀하신 수칙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거 참 잘 안 지키면서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추> 예

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텐데 꼭 좀 지켜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나중에 뵙도록 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추> 네 감사합니다

윤> 제주경찰청 안전계의 추은주 경위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