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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2023년1월16일(월) 근로 청소년의 노동 인권 증진 보호를 위한 조례 개정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도의원)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라디오 제주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근로 청소년의 노동 인권 증진 보호를 위한 조례 개정을 위해서 전문가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이 자리를 마련한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경미> 예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윤> 예 의원님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동안 이제 근로 청소년 이야기들을 사실 오랫동안 좀 해오긴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좀 개선되는 속도가 더딘 그런 모양새도 좀 있더라고요 이번에 배달 직종인가요 특별히 또 근로청소년의 노동 인권에 대해서 전문가 간담회를 여셨다고 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이런 관심을 갖게 되셨습니까

김> 일단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배달 플랫폼하고 배달업이 호황을 이뤘잖아요

윤> 그렇죠

김> 그래서 배달 라이더가 조금 많이 확대됐습니다 배달 라이에서 활동하고 있는 근로로 일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다른 아르바이트에 비해서 쉽게 접근도 하고 그런데 성인 배달 라이더와 비교를 해보면 근로 환경을 보호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들이 많다라는 의견들이 접수가 됐었어요 그래서 근로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는 현장분들과 간담회를 여러 차례 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윤> 저희도 가끔 보면 배달하시는 분들 중에 앳된 얼굴에 그런 청소년들이 많이 보이기도 해서 요즘 일을 많이 하는구나라는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김> 네

윤> 숫자로 봐도 일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보고들이 많이 있고 특히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배달 쪽에서 일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도내 그러면은 배달 직종의 근로 청소년 수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이게 혹시 조사된 게 있습니까

김> 2017년에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실습했던 청소년이 사망한 안 좋은 사례가 있어서 이것을 대비하자 앞으로 이런 사례들을 막자는 의미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2018년에 그래서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가 미흡하다는 토론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청소년의 노동인권에 대한 실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전국적인 통계를 보면 2021년 통계청에 따르면 배달업 우편물 집행부터 시작해 음식 배달까지 전부 합쳐보면 종사하는 42만 3천 명이거든요 2021년에 그런데 19년도 상반기가 34만 3천 명이고 20년에는 상반기 37만 명 그니까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1년이 42만이니까 정말 많이 증가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배달원 중에 38만 5천 명이 남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성인데 이 중에서 플랫폼 우리가 말하는 플랫폼 배달하는 종사자가 10만이 아니겠느냐는 추정치만 있는 거예요 통계청에도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2020년에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한비용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소년 대상으로 한 거죠 전체 응답자 중에서 4.6% 청소년이 2020년이니까 현재 일을 하고 있다고 했고 그 중 배달 직무를 하고 응답한 학생이 15.2% 상당히 배달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15.2%에서 다시 분석해 보니 옛날에는 매장이나 업체의 배달이 55.6%인데 이제는 배달 대행업이죠 배달 대영업이 44.4%이기 때문에 점차 배달 대행업으로 확장되고 있는 넘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전통적으로 음식점 소속 배달원에서 새로운 플랫폼 이용 배달원 형태로 배달 직무가 많이 수행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 조사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로만 설명할 수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고 제가 이번에 간담회를 하면서 이게 정말 제주도의 실태조사가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에 대한 얘기도 대두되기는 했습니다

윤>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 제주만 특화해서 조사한 부분들은 찾기가 쉽지 않고 그렇죠 전국 통계를 갖고서 우리가 좀 추측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배달 청소년들이 예전에 비해서 배달 쪽에 일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는 것은 확실한 것 같고 거기다가 또 이제 요즘 플랫폼 업체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전처럼 이제 중국집에 배달을 시키면은 중국집에 소속된 그런 배달원 분들이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의 플랫폼 업체에서 이제 대행으로 오는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 이것도 다 청소년들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김> 네 맞습니다

윤> 네 그러면 얘기를 좀 이렇게 넘겨볼까요 사실 배달 직종이 청소년들이 많이 접근하는 게 아무래도 좀 접근이 쉽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안전을 비롯해서 근무 환경 자체가 좀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 이런 짐작들은 하거든요 특히나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성인보다 더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그 문제점들로 얘기되는 것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김> 2020년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이수진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걸 보면 최근 10년간 배달업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청소년이 63명이거든요 그런데 19세 이하 음식 숙박업 산재 사망 사례가 65건 중에서 배달 사고가 63명이에요

윤> 아 거의 다네요

김> 예 그렇죠 그러니까 배달 직종이 대부분 차지하고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하나하고요 또 하나가 배달 라이더의 청소년의 문제는 뭐냐 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또는 임금이 체불되었는지 근로시간이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안전장비가 잘 지급되고 있는지 산재보험 적용이 잘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한데 배달라이더는 플랫폼 노동자거든요 플랫폼 노동자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청소년도 특수고용 노동자예요 그러게 되면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의 부당한 경험을 하더라도 증거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모호함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분들이 법적으로는 그냥 사장님으로 분류가 되는 거잖아요

김>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전반적으로 물론 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정책적인 차원에서라든가 또는 도에서 담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배달 플랫폼에 청소년이 겪는 주의 문제가 그냥 청소년이 배달을 하겠다라고 하면

기본적인 정보 그러니까 안전이라든가 보험 가입에 대해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고 바로 그냥

윤> 투입을 시킵니까

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오토바이 사고에 미숙한 상태에서 사고 위험이 높고 그리고 보험에 대한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났을 시에 예를 들어서 그 오토바이가 무보험일 경우에는 배상 책임과 형사 책임까지도 청소년이 져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들은 얘기는 그냥 플랫폼에서 잠깐 돈을 벌려고 일을 시작했는데 오히려 사고가 나서 빚을 떠안거나 다시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억지로 일을 하는 그리고 또 때로는 신체적 상해를 입어서 피해가 장기간 계속되는 이런 상황들을 청소년 지금 현재 배달 플랫폼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주요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윤> 청소년들이면 사실 이런 관계들을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안내를 더 잘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고용하시는 분들께서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들 안 쓰시는 모양이군요

김> 그러니까 좀 이게 지금 현재 물론 어떤 빨리라는 개념으로 사장님들도 그런 개념으로 해서 고객확보에 대한 차원들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전 근로 환경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더더욱 꼼꼼하게 챙기고 건강한 환경 근로환경을 만들어내는 것도 저는 사장님의 몫도 한몫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윤> 물론 대부분 다 잘 준수를 하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사회 물정이나 이런 게 좀 어두운 경우들이 있을 거잖아요 특히 근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꼼꼼히 좀 확인을 해주시는 게 필요한데 간혹 가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일은 똑같이 하는데 어른들하고 똑같이 일을 하면서도 대우는 근로 청소년들이 똑같이 받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혹시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까

김> 이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근로계약서거든여

윤> 계약서요

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느냐 안 작성했느냐 물론 특수고용 노동자이기 때문에 사각은 있을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가 갖고 있는 의미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근로 청소년들이 근로계약서에 대한 이해 꼭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자님의 비협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근로계약서가 미작성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계약서가 왜 중요하면 근로기준법 66조를 보면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라든가 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쉽게 말해서 연소자 증명서라고 하는데요 연소자 증명서가 있음으로 인해서 주에 우리가 어른들이 이 친구가 지금 현재 근로하고 있다는 것을 동의를 하고 뒤에 어른들이 이러한 것들을 대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연소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면 부당한 내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부족하고 업무 중에 근로 중에 사고가 났을 시에 누구에게 연락할 수 있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윤> 보호할 장치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 (~) 혹은 뭐 바쁘고 일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냥 무심히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혹시나 일하는 청소년들께서도 이런 게 있다라는 건 좀 꼭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계약서 얘기하셨는데 그것만큼 사실 중요한 게 없는 거거든요

김> 이 계약서 중에 연소자 증명서가 발급을 받고 싶어도 발급을 못 받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우리가 가정 밖 청소년인 경우에는 가족관계 기록상에 대한 증명서가 없어서 후견인들이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후견인들이 없을 경우에 연소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가정 밖 청소년들은 본인들이 꼭 근로를 해서 돈을 생계형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 청소년인데 연소자 증명서를 발급을 못 받아서 그냥 그냥 근로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이런 불이익을 당했을 때는 이중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윤> 사각지대가 확실히 우리 사회에 분명히 있는 거니까 혹시 좀 어려움을 겪으신다면은 저희한테 전화 주셔도 됩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께서는 저희가 관련 노무사 분도 계시니까 연결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고맙습니다

윤> 이거 좀 많이 알려야죠 말씀하신 대로 그래야지 이게 또 알고 대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아까 그 사망 사고도 좀 많이 일어났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 얘기도 좀 해볼까요 사실 아까 잠깐 의원님께서 언급하셨는데 우리 사회 분위기가 근로 청소년한테 그렇게 우호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각자의 사정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공부를 해야 될 시기인데 왜 일을 하느냐 이런 인식들도 있는 것 같아서 의원님 또 어른의 입장에서 혹시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김>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정과 청소년 예도 있지만 집안 형편이 넉넉한 청소년들이 부모님 용돈 부족해서 아르바이트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계를 위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들도 상당히 많은 배달 나이라든가 이런 업체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 예를 들어서 가정 밖 청소년도 그렇고요 소녀 소년 가장인 경우도 그렇고요 조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청소년들도 공부를 하고 싶어 하죠 그렇지만 본인이 일을 해야 하는 환경에 내몰리고 있어서 그런 근로 여건에 대한 보호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바로 근로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색안경을 끼고 보기보다는 시선이 곱지 않기보다는 그러한 청소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청소년이든 저러한 청소년이든 안전한 장치를 만들어주는 건 어른의 몫이라고 보기 때문에 근로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 그렇죠 어른의 역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넘의 사정도 모르면서 그냥 함부로 재단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분명 어른들의 몫입니다 그러면 이 관련 문제에 대해서 토론회도 하고 전문가 간담회도 여러 차례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키려면 일단 노동 인권을 위해서 관련 제도나 법 이쪽에서도 손을 봐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김> 일단 노동 관련해서 주요 법령하고 배달직종 근로청소년에 관련해 인권과 권리에 대한 교육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로청소년들도 이러한 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교육을 받고 근로환경에 투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금방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부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근로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도 필요한데요 저는 이번 조례 개정에 중점적으로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근로청소년의 노동환경 조성입니다

윤> 노동환경 조성

김> 예 실제 업무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당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뿐더러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 창고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지 이거에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부모가 이러한 전문성을 갖춰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윤> 그렇죠

김> 그래서 근로청소년의 노동권익상담과 구제 지원 강화를 저는 이 최종 목표로 조례에 담아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알바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담당 교사를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어른이 없는 연소자 증명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는 이 근로 청소년들에게 연소자 증명서를 누가 해 줄 것인가 그건 저는 공공에서 담보를 해줘야 할 거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뭔가가 사고가 났을 때 상담을 누가 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과 개입을 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조례에 담아서 제도 마련에 하나로 청소년들에게 어른의 몫을 하고 싶습니다

윤> 그런 거 하라고 나라가 있는 거잖아요

김> 그렇습니다

윤> 정부가 있는 거고 지방 정부가 또 있는 것이고 이런 얘기 이제 조례로 좀 반영을 하고 싶으신 건데 동료 의원분들도 (~)

 김> 네 맞습니다 같이 하고 청소년과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학교밖 청소년의 관심 있는 의원들이 많아서 이게 나중에 토론회도 할 예정인데 토론회 하면서 조례 발의할 때는 아마 공동 발의하실 의원님들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윤> 아 예 알겠습니다 희망적인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환경을 갖추는 건 정말 어른들의 몫인데 그 몫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많은 토론 그리고 우리가 못 본 부분이 혹시 없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 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전에 저희랑 인터뷰하실 때 보건복지위원회 가고 싶다고 말은 못 하셨는데 가고 싶다는 뉘앙스를 많이 풍기셨었잖아요

김> 네 맞습니다

윤> 예 지금 가셨고 위원장하고 계신데 올해 의정 활동 어떻게 집중하고 또 주목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김> 일단 보건복지안전위에서 2022년에 지역사회를 기반한 통합 도부 워킹그룹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워킹그룹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통합 돌봄이 가능한 정책과 제도를 제안을 하고요 24년에는 예산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가 편하고 또 위기 환자의 긴급 돌봄까지 제주가 책임질 수 있는 돌봄 체계를 함께 만들어 도청하고 함께 만들어가고자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제가 의원이 되든 안 되든 앞으로도 꼭 관심을 갖는 게 제주의 양극화입니다 제주의 양극화 현상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크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출발선이 달라서 기회마저도 없는 젊은 세대에게 다양한 정책들로 출발선을 그래도 갖게끔 만들어보고자 하는데 오늘 인터뷰한 어떻게 보면 근로청소년 노동환경 증진 보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저는 의정활동을 양극화 해소와 관련한 부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도민의 삶을 그래도 피부로 바꿀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사실 복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맞이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겠지만 또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좀 많은 부분들을 같이 의원님들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김> 예 감사합니다

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도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