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2022년12월7일(수) <오늘의시선> 오영훈 지사의 ‘자칭’ 소통행보 톺아보기 (독립언론 오롯 김은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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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눈으로 제주의 가치를 더하는 <오늘의 시선>입니다.
오늘은 독립언론 ‘오롯’의 김은애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안녕하세요. 김은애입니다.
윤: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김: 오영훈 지사의 ‘자칭’ 소통행보 톺아보기.
윤: 소통이라는 단어 앞에, ‘자칭’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죠?
김: 그렇죠. 제가 소식 준비하면서 오영훈과 소통, 두 단어를 동시에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해 봤는데요. 관련 기사가 엄청 많이 뜨더라고요. 그리고 관련된 기사들 중 상당수가 제주도청 발 보도자료에 근거한 홍보성 기사였습니다.
윤: 제주도청의 보도자료에 근거한 기사라면,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죠?
김: 최근 사례로 예를 들면, 민선8기 제주도정이 MZ세대 공무원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소통UP 공감UP, 우리함께 톡톡톡’이라는 행사를 진행했다는 기사가 지난 10월 중순경 도청발 보도자료로 배포되며 일제히 다양한 제주의 언론매체에서 다뤄졌고요.
‘이밖에 지난달 말, 오영훈 도정의 공약 계획이 확정되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에서도 ‘도민과 소통’하겠다는 내용이 강조가 되며 다수 언론에서 이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윤: ‘오영훈’과 ‘소통’. 두가지 키워드를 동시에 충족하는 최근 기사를 살펴보니, 제주도청의 보도자료에 근거한 내용이 다수 눈에 띤다. 이런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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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네, 게다가 제주도가 발표하는 보도자료 목록을 보면요. 거의 하루 꼴로 ‘소통’이 잘 되고 있다는 식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소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보도자료 수를 세어보니 10개나 되더라고요. 물론 이 보도자료 모두에 오영훈 지사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영훈 도정 아래, 제주도청이 배포하는 보도자료에서 ‘소통’이라는 단어가 아주 쉽고, 자주 쓰이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행정이 특정 시책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하고, 홍보하는 행위는 매우 흔한 일이잖아요. 제주도청이 ‘소통’을 강조하는 보도자료를 자주 배포하고 있다, 이 사실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김: 맞아요. 문제는 ‘오영훈 도정’이 마치 ‘소통’을 굉장히 잘 하고 있고. 소통행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처럼 스스로 강조하는 가운데, 그 실상을 보면 소통의 정 반대편에서 소외받고. 배척받는 도민이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오영훈 도정은 소통과는 아주 먼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윤: 무슨 얘기죠? 오영훈 도정이 ‘소통과는 먼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요?
김: 가장 최근 있었던 일부터 얘기해보자면, 원희룡 도정에서도 펼쳐진 적이 없었던 제주도청 정문 앞 바리케이드가 오영훈 도정 아래 펼쳐졌습니다.
때는 지난주 화요일. 11월 29일 월정리 주민들의 집회가 예고된 가운데 이들을 막아서기 위한 바리케이드가 펼쳐졌고요. 청원경찰도 다수 등장해 월정리 주민의 집회를 막아섰습니다.
오영훈 도정이 겉으로는 ‘소통’을 말하고 있지만, 막상 행동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이번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죠.
윤: 도청 정문 출입 자체를 금지하는 바리케이드가 펼쳐진 건 매우 이례적인데요.
10여 년 전 우근민 지사 시절 제주 해군기지 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도청 출입을 막기 위해 청원경찰이 투입된 사례는 있었지만요.
이번에 예고된 집회가 어떤 성격이기에, 바리케이드까지 설치가 된 거죠?
김: 지난 11월 29일은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의 위법성을 알리기 위한 월정리 주민들의 집회가 예고된 날이었습니다. 이 집회는 사전에 경찰 측에 미리 신고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당하게 열리는 집회였고요. 그런데도 제주도는 집회가 열리기 전, 이른 오전 시간부터 청원경찰을 대거 투입하며 도청 정문 앞을 봉쇄합니다. 월정리 주민들의 도청 정문 출입을 막아선 거죠.
윤: 경찰에 신고가 된 정당한 집회임에도 도청 정문 출입이 금지됐다고요?
김: 네. 다만 집회 장소로 신고 된 곳은 제주도청 정문 앞이었기 때문에. 제주도청은 정문 앞에서의 집회는 가능하지만 정문 안으로 들어와 도청 건물 앞에서의 집회는 불가하다,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도 타당한 해석은 아닙니다. 월정리 주민 입장에선 부당하게 집회의 자유를 빼앗긴, 억울한 상황입니다.
윤: 아~ 그러니까 당초 집회신고가 이뤄진 예정된 집회 장소는 제주도청 정문 앞이었고. 그래서 제주도정은 정문 안으로 들어서는 것은 불가하다며 바리케이드를 쳤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번 바리케이드 사건은 제주도의 정당한 통제 행위라고 볼 수 있다는 건가요?
김: 그건 아닙니다. 동부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도청 입구 계단 집회와 관련해, 계단 아래는 오래 전부터 여러 시민단체가 집회를 해왔고. 이점을 근거로 도청 입구 계단 아래 집회는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과거에 있었다고 해요. 즉,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도청 앞 시민들의 집회가 이뤄진 관례가 있기 때문에. 신고되지 않은 집회가 제주도청 건물 앞에서 이뤄진다 하더라도 이를 불법,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경찰 측 해석입니다.
참고로 이번에 월정리 주민들을 막아선 청원경찰은 우리가 아는 경찰과는 다른 성격이고요. 제주도청이 도청 청사관리를 위해 기용한 별도의 인력이기 때문에. 청원경찰은 도청의 주문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청원경찰이 월정리 주민들의 청사 출입을 막아선 거고요.
윤: 도청 앞에서는 제주도청을 규탄하는 성격의 집회가 매우 빈번하고, 흔하게 늘 열립니다. 그런데 유독 이번 집회에만 제주도가 강경대응을 한 까닭은 무엇이죠?
김: 당시 바리케이드 앞을 지키던 한 청원경찰의 말에 따르면, 월정리 주민들이 공격을 한다고 해서 도청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막았다고 합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월정리 주민을 위험인물로 판단해 막아섰다는 건데. 설득력이 부족한 해명이 아닌가 싶네요.
윤: 혹시 월정리 주민들이 과거에 관련 집회에서 과격한 행위를 한 사례라도 있었나요?
김: 아뇨, 전혀 없었습니다. 월정리 주민들의 집회를 제가 4~5년 전쯤부터 봐 왔는데. 한 번도 폭력적인 모습은 없었고요. 늘상 이뤄지는 다른 집회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구호를 회치고 해산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어요. 그리고 집회에 참석하는 주민들 대다수가 평범한 해녀 혹은 일반 시민 분들이거든요. 따라서 이 분들을 위험인물이라고 말하는 건 제주도정의 의도가 있는 해석인 것 같고. 이것이야말로 소통의 반대편에 있는 불통의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 월정리 주민들이 이전에 폭력 시위를 했던 것도 아닌데. 왜 제주도정인 이처럼 대응했던 걸까요?
김: 아무래도 소송이 걸려 있는 문제라 도청 입장에선 예민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월정리 주민들은 제주도가 추진하는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의 허가 과정에서 위법성이 발견됐다며,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 왔고. 이를 근거로 증설사업 허가 사실을 무효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 소송은 현재도 진행 중인데요.
극히 평범한 시민 앞에서. 이들이 폭력적이다, 라고 근거 없는 판단을 하고.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며 도청 건물 앞에서 집회하는 것마저 허가하지 않겠다는 오영훈 도정. 이는 결코 오영훈 도정이 자랑하는 ‘소통행보’로 보긴 어렵겠죠.
윤: 그렇군요. 이밖에 거론할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김: 이어지는 얘긴데요. 이번엔 지난 10월 25일 화요일, 제주도청 앞 시민들의 기자회견 자리에서, 도청 청원경찰의 불법 채증 정황이 포착된 이야깁니다.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청원경찰의 채증이 불법이라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했는데. 청원경찰 측에서는 시민들이 구호를 외쳤기 때문에 이건 기자회견이 아니라 집회다, 그래서 채증은 불법이 아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윤: 제주도청 앞에서 이뤄진 기자회견 자리에서 도청 소속 청원경찰의 불법 채증 정황이 포착된 바 있다고요?
김: 네, 도청 정문 앞 바리케이드만 없었지 당시 상황도 지난주와 크게 다를 바는 없었는데요. 기자회견이 시작되기 전, 도청 소속 청원경찰들이 도청 정문 앞을 막아서고 지키고 섰고. 기자회견이 시작되자 한 청원경찰이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합니다. 이 청원경찰은 시민과 제주도청 공무원 간 대화를 한켠에서 조용히 녹취하기도 했는데. 결국 이를 발견한 시민들이 “이거 불법 채증 아니냐” 항의하면서 청원경찰과 시민 간 실랑이가 꽤 장시간 동안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윤: 기자회견 현장을 카메라로 촬영한 제주도청 소속 청원경찰의 모습에 시민들이 불법 채증을 의심했고, 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는 건데. 김은애 기자는 현장에 있었죠? 어떻게 보나요? 불법 채증 의혹에 대한 근거가 있을까요?
김: 네, 제가 현장에서 취재해본 결과 불법 채증의 정황은 꽤 명확해 보이는데요.
경찰청의 채증활동규칙에 따르면, 채증을 할 수 있는 범위는 △폭력 등 범죄행위가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 △범죄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위해가 임박한 때 △그 전후 사정에 관하여 긴급히 증거를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됩니다.또 위 경우라도 채증활동규직 제8조에 따르면, “채증은 범죄혐의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상당한 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라고 되어있어요. 쉽게 말해 단순히 "범죄 행위가 일어날 것 같다"라는 경찰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채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윤: 그렇군요. 이에 대해 청원경찰 측의 입장이 궁금한데요. 어떤 사유로 채증을 진행한 걸까요?
김: 그 부분을 저도 물었는데요. 청원경찰 측에서는 ‘시민들이 제주도청에 전하는 구호 등을 현장에서 외쳤기 때문에 기자회견보다는 시위의 성격을 띤 것으로 봤다’면서 그래서 채증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말은 즉, 집회에서 자신의 주장을 호소하기 위해 구호를 외치는 시민이라면 누구라도 행정에 의해 잠재적 범죄자로 판단되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헌법으로 집회의 자유가 명시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러면 안 되죠.
윤: 또 채증이 진행되려면, 대상자에게 채증 사실에 대한 고지가 사전에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은 고지가 된 상황이었나요?
김: 아뇨, 말씀주신 것처럼 채증이 이뤄질 경우, 채증자는 원칙적으로는 이를 대상자에게 분명히 고지해야 합니다. 범죄사실의 요지, 채증요원의 소속, 채증 개시사실을 직접 고하거나 방송 등으로 알려야 하고요. 20분 이상 채증을 계혹하는 경우에는 20분이 경과할 때마다 채증 중임을 고지하거나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채증을 진행한 청원경찰은 특정 시민 2명에게 고지를 했다 주장하고 있는데요. 제가 취재해본 결과 이들 시민은 채증 고지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의 말이 다른 상황인데. 제가 현장에서 목격한 결과 채증 고지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시민들 주장이 맞습니다.
윤: 청원경찰은 불법 채증이 아니다, 주장하고 있고. 시민들은 불법 채증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상황에서 시간이 흐르며 유야무야 사건이 마무리가 됐군요.
김: 네, 사실은 관련해서 제주의 다른 사례들을 살펴보니까, 시민이 일방적으로 당하고, 참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가 꽤 있었더라고요. 제2공항이나 해군기지 반대 집회 과정에서도 불법 채증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왕왕 보이는데. 제주도는 행정에 반대되는 목소리라도 진심으로 듣고, 오래도록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이견을 좁히려는 노력을 이제라도 제대로 하기 바랍니다. 말 뿐인 ‘소통행보’에 속아 넘어가는 시대는 이제 지났죠.
윤: 그렇군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독립언론 오롯의 김은애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