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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2022년10월5일(수) 공공서비스 민영화 중단과 이미 민영화된 공공 서비스를 재공영화하는 법 제정 촉구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 박소영 조직국장)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막고 민영화된 공공 서비스를 재공영화하는 법을 제정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에 박소영 조직국장이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소영> 네 안녕하세요

윤> 이건 사실 책 바퀴 돌듯이 정권 바뀔 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 중에 하나이긴 한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공공 분야를 민간 주도로 확장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시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네요

박> 공공 분야를 민간 주도로 확장하겠다는 말이 얼핏 보기에는 괜찮은 말 같지만 결국은 민영화를 통해서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보편적인 서비스 철도나 교통, 의료, 전기, 사회,보험 등을 재벌 대기업과 투기자본의 돈벌이로 던져주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반복적으로 국정과제와 지침 발표 속에서 민간 경합 사업 정비, 민간 유사 업무 조정, 민간 플랫폼을 통한 공공 서비스 전달 등 다양한 표현으로 민영화 정책 추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공공기관의 기능과 사업의 축소를 하겠다 이런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윤> 민영화인데 이름만 바꿔서 얘기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박>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과거 이명박 정부 때는 민영화라는 단어를 썼다가 그게 반응이 안 좋으니까 '선진화'라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박> 네 맞아요 선진화라는 말도 있었고 민영화라는 말도 있었고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되는 민영화 같은 경우는 기관별로 하고 있고 또 되게 다양하게 은밀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윤> 은밀한 방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세히 좀 이따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우선 정책적으로 민영화에 대한 이야기 혹은 민영화란 단어는 안 쓰지만 공공에서 이제 민간 쪽으로 많이 내보낸다는 얘기를 할 때 등장하는 논리가 공공에서 할 때의 그 비효율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민간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하기 때문에 민간이 잘하는 것은 민간에 더 주는 것이 맞다라는 논리를 내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박> 효율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처럼 들리는데요 이게 공공성과 연결이 돼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공의 비효율성을 다른 말로 하면 돈을 잘 벌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매일 재정 건전성 확대를 강조하면서 공공의 비효율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손해가 많이 나니까 민간한테 팔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민간이 급한 것을 가져가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정부가 낮은 가격에 혹은 무료로 제공해오던 서비스에 대해서 이윤을 내기 위해 높은 가격을 매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효율성이라는 말이 공공성과 연관됐을 때는 결코 좋은 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경직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요 최근에 뉴스 보도를 보니까 한전이 윤석열 정부 인수위 시절부터 굉장히 많이 혼났더라고요 비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국장님 말씀은 결국 공공에서 하는 서비스라는 것이 어느 정도 비효율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핑계로 해서 민간에 넘기려고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이야기죠?

박> 네 이윤 대신 민생을 챙기라고 만든 게 공공기관인 건데 이 공공기관에서 이윤을 내지 못하면 없애겠다라는 말은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공공 서비스를 민간 쪽으로 돌렸을 때 즉 민영화를 했을 때 미치는 영향들이 우리 사회에 다양하게 있지만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많잖아요 어떻습니까

박> 그렇죠 안 그래도 예전에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민영화에 맞서서 파업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병원 노동자가 한 말이 있어요 병원이 환자의 쾌유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많이 내는 방식으로 일하라고 하는 것은 환자를 돈벌이 대상으로 보라는 이야기다 공공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환자가 아프지 않고 국민들이 질병으로 많은 돈을 쓰지 않기를 바란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정부에서는 공공병원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공공기관을 압박해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이윤 압박에 시달리게 되고 그건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공 서비스 질 하락으로도 이어지고 악순환의 반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일하는 노동자한테도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한테도 좋은 점이 없는 그런 게 민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 공공 서비스 분야 중에 예전에는 공공의 영역에 있었는데 민영화된 사업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박> 우선 병원 복지 돌봄처럼 처음부터 민간 중심으로 공공 서비스가 제공돼 온 분야가 있습니다 공공 인프라를 확대하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잘 안 되고 있고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민간을 더 늘리겠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민간병원이 95%를 차지하고 5%도 안 되는 공공병원이 근근히 버티는 공공의료 조건 속에서도 지금 지방의료원마저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사회서비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윤석열 정부가 사회서비스를 민간 주도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에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울산시 사회서비스원과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은 다른 기관과의 통계합이 추진되고 있고 서울시 사회서비스원도 장애인 돌봄 사업을 통폐합을 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철도나 발전 가스 등은 전체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체를 민영화하려다가 막히자 부분적으로 민영화를 늘리고 있는 사례고요 고속철도 경전철 등 새로운 노선을 민간한테 맡긴다거나 신규 발전소를 민간이 운영하도록 해준다거나 하는 식의 민간 영역을 계속 넓히고 있습니다 도로나 학물 소각장 등을 민간 투자를 받아 건설하고 운영권이나 막대한 수익을 보장해 주는 민간 투자 방식의 민영화도 지속되고 있고요

윤> 아까 의료 영역 얘기를 하셔서요 인수위 시절이었나요 원희룡 전 지사 지금 국토부 장관인데 의료민영화 절대 안 한다 하고 그건 '괴담'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박> 네

윤> 아닌 모양이죠?

박> 네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제도라는 공공의료 체계 안에서 움직이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체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병원이 5%밖에 지금 되지 않는 가운데서 민간병원이 95%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방의료원마저 민간 위탁하겠다고 하는 게 우리 민영화의 다른 한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아까 다른 방식의 민영화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지분을 100% 넘긴다든가 그런 방식이 아니고 이미 공기관이 자회사를 만들거나 지분 매각을 하거나 민자 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서 사실상의 민영화가 되어 왔다는 지적들이 많았었는데 근데 이게 사실 그럼 민영화냐 아니다 공공에서는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인데 이게 왜 민영화냐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박> 그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사실 저희 공공운수노조에서 이런 법안을 추진 중인 건데요 예를 들어서 한전을 민간 기업에 팔아 넘기는 것만이 민영화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민영화라고 하면 정부 자산이나 기능의 민간 이전으로만 생각하는데 정부 자산 매각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전만을 민영화로 보는 가장 좋은 의미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민영화를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재원의 민영화 그러니까 민영화의 범주에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재원을 조세에서 사용자 부담으로 전환하는 거 그리고 생산 활동만을 민간에 이전시키는 생산의 민영화 그리고 공공자산이나 정부 보유 주식을 매각하는 소유권 이전 그리고 경쟁 제한적인 각종 법적 장치를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자유화 같은 것들도 위장된 민영화로 저희는 규정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까지도 잘 막아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예 말씀 듣다 보니까 인천공항도 생각났는데 인천공항이 항상 단골 메뉴였었잖아요 민영화 관련 얘기들 나올 이번 정부에서도 아니라고 얘기는 했었는데 그때 우선 공직자분께서 40%인가요 지분 매각 얘기를 했다가 그게 좀 수그러들었던 기억은 납니다마는 이런 지금 말씀하셨던 사례들을 봤을 때는 민간에서 보기에는 지금 예를 들었던 사업장들이 굉장히 사업성이 있는 매력적으로 보이는 장소들인가 보죠

박> 아무래도 그 돈을 좀 뽑아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데들을 좀 보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원색적으로 얘기하셨습니다(웃음) 돈을 뽑아낼 수 있는 곳들이다... 민간의 효율성 얘기하는데 인력을 줄이고 좀 효율성 있게 돌리고 그다음에 가끔 이제 안전과 관련된 얘기들도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줄인다면은 충분히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곳들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박> 네 맞습니다

윤> 혹시 제주 지역에서도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로 볼 만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박> 네 대표적인 것으로는 영리병원을 둘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당시 영리병원 논란 당시에 의료서비스질만 좋다면 공공의료 체계를 벗어난 영리병원도 괜찮다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그건 의료의 민영화를 뒷받침하는 주장이었고 지금은 제주 영리병원이 좌초되고는 있지만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특별법 내 영리병원 허용 조항이 살아 있기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빠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노동조합 소속 사업장 중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라고 있어요 장애인이나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을 위한 이동수단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곳인데요 공익성이 아주 강한 곳 중 한 곳이지만 직접 제주도가 운영을 하고 있지 않고 민간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성이 약화되고 있는 곳 중 한 곳이고요 그로 인해서 이용객들의 민원도 좀 많고 그래서 제주도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에도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확대 보장과 해당 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 제주도가 직접 운영할 것을 사업계획에 권고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교통약자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라도 제주도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긍정적이다라는 그런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 제주도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잖아요 직접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 그렇죠

윤> 민간 위탁을 얘기를 하셨는데 민간 위탁도 사실상의 민영화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박> 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민영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 지금 제주도정에서도 관련돼서 민간 위탁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어서 이 부분들도 다 영화로 민영화의 일종으로 다 보고 계신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은 공공 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박> 저희 공공운수노동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법은 크게 4가지를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국민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공공서비스는 민영화를 금지할 수 있도록 공공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기존 법안은 소유 형태에 따른 분류나 기관별 분류 등으로 공공서비스 대상을 정의하고 있는데 이것을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핵심 기준으로 정해서 공공서비스 필요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한 건데요 에너지 수도 하천 교통 항공공항 교육 보건의료복지 돌봄 문화 정보통신 주거환경 및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으로 확대를 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형태의 민영화 방식을 법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금지되는 민영화 형태가 전통적인 지분 매각 뿐만 아니라 시장 개방이나 경쟁체제 도입 민자투자 민간위탁 등으로 확장을 해서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제 공영화에 대한 근거를 담았고 네 번째로는 국무총리 산하의 공공서비스위원회를 만들고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산업의 관점이 아니라 공공성의 관점에서 계획하고 책임을 강화하도록 구성한 내용입니다

윤>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얘기를 했었죠 전기, 철도, 의료 등의 민영화 시도를 원천적으로 막는 법을 만들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고 지금 이재명 당 대표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차이가 있고 지금 혹시 이건 관련돼서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박> 지난 6월 28일 날 발의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공공기관 통폐합 및 기능 재조정 민영화 계획 수립 시 기재부 장관에게 국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일단 했고 기재부 장관에게 국회에 보고할 의무만을 부여해서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주식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할 시에 기재부 장관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규정도 있어....

(전화연결 끊어짐)

윤> 지금 전화가 갑자기 끊어졌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에서는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민영화 시도를 원천적으로 막는 법을 만들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어서 관련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국회에서는 이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중이었는데 전화가 지금 끊겼습니다 지금 다시 연결된 것 같은데요.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국장님

박> 네 죄송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윤> 예 괜찮습니다 저희만 식겁 했습니다(웃음) 지금 저희가 그 차이점과 어떻게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부분 설명을 조금 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주식 일부나 전부를 매각할 때 기재부 장관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규정도 이재명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 있는데 공공기관 주식 매각과 같은 전통적인 민영화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 절차 등을 강화한 측면이 있는데 그 외에 아까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다양한 위장 대인 민영화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제를 정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그 차이점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은 그냥 허들을 하나 더 놨을 뿐이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박> 네 한계를 갖고 있어서 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 예 자 오늘은 민주노총의 입장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관련법 제정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왜냐하면 이게 또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고 받아들여져야지 싸우다가 어느 정도 또 합의점을 찾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잖아요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궁금하네요

박> 네 일단 저희가 어저께죠 어저께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것을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리고 1차 추진 기회 지속 여부도 서명운동을 검토를 할 건데 일단 서명운동을 조합원 서명운동과 대국민 서명운동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국민 서명운동을 제주에서는 매주 목요일날 진행을 할 거고 다음 주부터 진행될 예정이고요 전국적으로 조합원과 대국민 중심으로 많이 이 내용들을 알려내고 서명운동을 하고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와 같이 이 내용을 공유하면서 국회 발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진행되는 과정 보면서요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 네 감사합니다

윤> 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에 박소영 조직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