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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2022년7월5일(화) 영리병원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 (오상원 정책기획국장)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윤상범> 네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지난 2019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병원 개설 허가 취소 통보를 받았죠 이런 가운데 영리병원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도 어제 열렸다고 합니다 의료 영리화 저지 도민운동본부의 오상원 정책기획국장을 연결해서 토론회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상원> 네 안녕하세요

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에 대해서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명령을 통보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 개설 허가 취소 통보를 받은 건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 일단 올해 1월 초 녹지 측이 병원의 건물 부지 의료 장비를 전부 매각해 버림에 따라 녹지 측의 기책 사유로 해당 개설 허가 취소가 발생이 된 거고요 이제 제주도는 특별법과 보건의료 특례 조례에 따라서 보건의료 정책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청문회를 열어서 지난 6월 22일 취소를 하게 됐는데요 이제 사실상 두 번째 개설허가 취소로 인해서 대법원의 개설허가 유효 판결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상 효력이 없어지게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따라서 지금 재판 중인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개설허가 취소 소송도 사실상 녹지 측이 소송을 통해서 거둘 실익이 없어진 상황이어서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향후 항소심부터는 제주도가 조금 더 승소 확률이 높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 예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사실 제주도가 녹지 측과 소송을 벌이면서 지금 번번이 져왔지 않습니까

오> 네 그렇죠

윤> 그런데 이번에도 개설허가 취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녹지가 그 사이에 지분을 국내 법인에 팔아서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취소를 할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오> 그렇습니다

윤> 근데 다만 지금 항소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계속 법적으로는 진행이 될 것 같은데 향후에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시는 거고요

오> 예 그렇습니다

윤> 근데 사실 제주도의 법적 대응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 네

윤> 그 사이에 재판할 때마다 법률 대리인이 바뀐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오> 사실 제주도가 패소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법률 대리인이 바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앞으로 손해배상 소송도 예상은 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소송이 진행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현재 재판이 다 끝난 이후에 추이를 지켜보기는 해야 할 것 같고요 문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소송에서 제주도가 계속 법률대리인을 바꾸면서 보여준 모습들이 사실 좀 재판부의 신뢰나 이런 것들을 주지는 못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반면 녹지 측은 태평양이라는 대형 로펌으로 법률 대리인의 일관성을 유지했고 이제 제주도는 계속 우왕좌왕하는 모습 때문에 사실상 이번 법률대리인 선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나왔던 게 사실이고 특히 1심 과정에서는 영리병원을 찬성했던 국회의원 후보자 출신이 운영하는 법무법인에 소송 대리를 맡기면서 제주도가 소송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두 번째 개설 허가 취소에 대해서도 녹지 측의 소송이 제기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데 오영훈 신임 도지사가 어쨌든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법률 대응을 예고를 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기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 예 제 기억에 도민운동본부에서 그 얘기들을 예전부터 하셨던 것 같아서 제주도에서 열심히 소송을 안 하는 것 같다 그런 과정들이 법률 대리인을 바꾸는 이런 것들로 좀 나타났었다는 얘기 같네요 보니까

오>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태평양과 견주는 초대형 로펌으로 지금 이제 항소심을 또 선임하게 됐습니다

윤> 태평양은 다들 아실 텐데요 우리나라 쌍벽을 이루는 로펌이잖아요

오> 네 그렇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녹지와의 소송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제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토론회가 아마 그 얘기 같은데 영리병원 도입 문제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례도 좀 드셨던 것 같은데 영리병원을 도입한 국가들의 사례를 소개를 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오> 예 영리병원을 찬성하는 경총, 전경련 같은 국내 단체들이 있는데요

윤> 네 경제 관련 단체들이네요

오> 여기서 주장하는 바들이 영리병원을 하게 되면 건강권이 강화되고 의료산업도 활성화된다고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주장이 해외 사례에서는 다르다는 것을 어제 밝혔고요

윤> 아 그래요?

오> 예 이미 영리병원을 운영 중인 미국에 영리병원 체인에 대한 15개 연구를 메타 분석을 해본 결과들이 있는데요 이 결과에 따르면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보다 숙련 전문 의료진을 덜 고용해서 환자의 사망률이 높게 나왔다는 결과도 나왔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얼마 전까지 지금도 계속 창궐하고 있기는 하지만 코로나 시기 사망률도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보다 높게 나왔다는 그런 조사 결과도 있고요 그리고 영리병원의 산업 효과에 대해서 캐나다 영리병원에 대한 8개 연구를 메타 분석을 한 그 결과에서도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보다 약 20% 정도 의료비용이 높아서 영리병원이 캐나다의 전체 병원의 절반을 차지할 경우 우리 돈으로 한 3조 6천억 원 정도의 병원 비용이 발생돼서 산업 효과가 떨어진다는 결과도 나왔고요 사실 이런 조사는 우리나라 정부 기관에서도 조사 결과가 나왔었는데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영리병원 보고서라는 것을 냈는데 영리병원이 도입되게 되면 연간 한 4조 정도의 의료비 상승이 발생되고 92개의 지역병원에서 지역병원이 폐쇄돼서 국민들이 필수의료에 지불하는 진료비 상승에 대한 효감으로 이것을 산업 효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런 조사 결과도 있고 사실 영리병원이 도입되면서 병원 폐쇄에 따른 환자들의 병원 접근성도 떨어져서 사실상 산업에 대한 효과라든지 환자들에 대한 건강권 증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결과는 나와 있는 상황이죠

윤> 예 얘기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일단 영리병원이 도입되면은 비용이 올라갈 것이라는 거는 다들 짐작은 하고 계실 텐데 그런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분석한 것을 보니까 물론 이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겠지만 영리니까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지불해야 되는 의료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게 산업적인 효과는 별로 없다는 분석인 거죠

오> 그렇죠 남의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하는 것들은 이제 산업적인 효과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게 지배적인 내용들이죠

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아니 영리병원을 하게 되면은 우수 의료 인력을 스카웃 해 가서 의료의 질이 더 높을 것이다라는 예상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사망률이 더 높았습니까?

오> 예 실제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기는 한데요 이게 병원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이 강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인건비를 어떻게 줄이냐 그리고 인력을 어떻게 줄이냐에 따라서 사실 지출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영리병원 같은 경우는 최대한 이윤을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많이 지출되는 인건비를 최대한 줄여서 하다 보니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것이죠

윤> 비용 절감 측면에서 우리 산업 현장 보면은 비용 절감하다 보니까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소홀히 하게 되고 그래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그 비슷한 원리인 건가요?

오> 실제 그런 경우죠 미국의 영리 병원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장기 근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숙련이 덜 된 인력을 숙련이 덜 된 인력 같은 경우가 인건비가 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료의 질도 함께 떨어지는 과정들도 계속 보고가 되는 것이죠

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반대 측 입장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지만은 자료를 갖고 좀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오> 네 그렇습니다

윤> 사실 영리병원 문제가요 지금 제주도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돼 오고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 예 한 17년 좀 넘은 것 같은데요

윤> 제 기억이 김태환 지사 때부터도 여론조사하고 이것저것 많이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정권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정도는 좀 다를 수 있지만은 지금 그러면은 신임 윤석열 정부에서는 영리병원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혹시 그 부분들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오> 사실 현 정부는 아직까지 영리병원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정책을 제시한 것은 없고요 다만 후보 시절에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었거든요 국제자유도시 같은 경우는 행정규제 완화 기업 활동 체제 보장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영리병원의 규제 완화 이윤 추구라는 정책하고 좀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영리 병원을 찬성하는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발표된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을 보게 되면 지방 민간병원에 공공의료를 위탁하겠다는 것이고 이제 의료 외의 다른 정책들은 사실상 규제화나 투자 활성화이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의료 분야에도 의료 영리와 민영화 정책들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윤> 아 그렇습니까?

오> 네

윤> 도민운동본부에서 바라지 않는 시나리오시잖아요

오> 예 상당히 좀 불안하죠

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의료 영리화 조직 도민운동본부 측의 입장을 들어보고 있는데 영리병원 문제가 제주도 내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불거지다 보니까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을 해오셨잖아요 어제 토론회가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인 걸로 알고 있는 일단 영리병원을 둘러싼 법 제도의 문제를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모든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그리고 전 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평등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평등한 원칙을 깨고 특혜를 준 것이 바로 영리병원인데 사실 영리병원 같은 경우는 제주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을 통해서 허용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제자유구역법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국 팔도에 걸쳐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리병원이 한 번 시작되게 되면 전국 팔도로 영리병원이 금방 퍼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제주도도 사실 다른 경제자유구역보다는 조금 더 규제 완화가 돼 있기 때문에 한 여섯 일곱 차례의 그런 도입 논란들이 있었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을 지금이라도 끊어내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법에서의 영리병원 특례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어제 토론회에서 여러분들이 제출을 해주신 그런 상황이죠

윤> 예 아예 폐지를 해야 된다

오> 네

윤> 제 기억에 위성곤 국회의원이 지난해에 관련 법률 개정안을 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특별법 내에 외국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특례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대표 발의를 했죠

오> 그렇습니다

윤> 오영훈 지금 이제 지사도 특별법 내에 영리병원 특례 조항 폐기를 약속했다고 들었었는데

관련돼서 진행되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오> 현재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제주도 행정에서 반대 의견을 제출해서 국회 상임위조차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윤> 지난 도정에서잖아요 그거는

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토론회에서는 제주도가 더 이상 영리병원 고집 말고 빨리 폐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나왔고요 오영훈 도지사는 후보 시절과 당선인 시절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영리병원 특례조항 폐지를 공언한 바 있고 최근 인수위에서 제출된 제주 지역 10대 현안 과제라는 게 있는데요 그중에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조항 폐지 그리고 공공의료 확충, 공공의료 활성화 과제가 제출돼 있기는 한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게 주요 과제로 제출돼 있는 만큼 오영훈 도지사가 문제 해결을 위한 빠른 집행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해 보고요 아직 오영훈 도지사를 만나서 직접 얘기는 나눠보지 못해서 이후에 면담 요청 등을 통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조금 더 확인을 해 볼 계획입니다

윤> 만약 그러면 이제 특별법 내에 그 근거 조항을 폐지한다는 의견을 도청에서 낸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얘기가 돼야 될 텐데

오> 네 의회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에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TF를 통해서 전면 삭제 의견을 지금 의견을 제출은 한 상태입니다

윤> 아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국회인데요

오> 아 예 국회요

윤> 예 국회에서 별로 이 관련돼서 얘기를 한다는 소식을 들어본 바가 없어서

오> 네 실제 상임위조차 지금 안건이 올라간 상임위조차 논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임위부터 논의가 된다고 하면 사실상 속도가 붙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라서 더불어민주당이 기본적으로 영리병원 반대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논의가 붙으면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 싶고 반대 의견도 막 부딪히게 되면 국민 여론도 형성이 돼서 조금 더 활발히 저는 토론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 기대감은 있습니다

윤> 희망사항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특별법 내에서 만약에 특례조항이 폐기가 되더라도 경제자유구역법이 있기 때문에 우회 할 통로는 많다는 얘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마는

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두 개를 다 함께 폐지를 해야 한다는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하나만 올라가 있기 때문에 특별법 제주특별법만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후에 경제자유구역법도 다른 의원을 통해서 올리려고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공공의료 강화와 관련된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죠 혹시 이제 오영훈 도정과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될 일들 희망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 말씀으로 부탁을 드릴까요

오> 네 일단 제주지역의 중증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해년마다 육지로 많은 분들이 올라가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설치가 시급하고요 그리고 제주 같은 경우는 국제적인 관문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같은 이런 감염병이 수시로 창궐하고 있어서 제주에 감염병 전문병원도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고 빨리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정계에서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지금 하신 얘기는 사실 선거 때 다 나왔던 얘기들 같아서

오> 그렇습니다

윤> 논의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 네

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오> 네 감사합니다

윤> 네 의료 영리화 저지 도민운동본부의 오상원 정책기획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