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2023년5월17일(수) 공공성과 공익성을 포기한 풍력개발 2.0의 문제점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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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었는데 공공주도 2.0 풍력 개발 절차를 다룬 제주도의 조례 개정안이 최근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주환경운동연합이 강행 추진을 멈추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데 그 입장 들어보도록 하죠 제주환경운동연합의 김정도 정책국장이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정도> 네 안녕하십니까
윤> 저희가 지난번에도 이 부분 갖고 인터뷰를 진행을 해봤었는데 그때 이제 수정안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셨던 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김> 네
윤> 지금 크게 바뀐 건 없는 모양이죠?
김> 바뀐 게 있었으면 저희가 당연히 입장을 안 냈을 거고요 (웃음)
윤> (웃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일단 지금 방송을 통해서 처음 듣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 주도 2.0 풍력 개발 계획 개선안 이 내용 잠깐만 좀 설명해 주실까요?
김> 기존의 1.0 계획이라고 불리는 공공주도 풍력개발 투자 활성화 계획이 있었고요 이 계획이 어쨌든 간에 추진이 더디다 풍력 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점점 늦어지고 있다 그래서 뭔가 속도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담아서 이번에 2.0 개발 계획이라는 걸 발표한 거고요 개발 계획의 특징을 일단 제주도는 공공성 공익성 정의 등등을 얘기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지적이 되는 상황이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 예 관련해서 토론회가 두 차례 열렸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이 그때 진행 방식에도 진행 방식도 편파적이다 그다음에 이를테면 답정너의 계획을 세워놨다 이렇게 비판하셨던 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재 논의 요구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반영이 전혀 안 됐습니까? 아니면 좀 반영이 됐습니까?
김> 사실상 반영된 내용이 없다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우려를 많이 전달드렸고 사실 2차 토론회가 파행으로 끝나면서 제대로 된 토론이 못 돼서 제대로 된 내용을 다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그래서 사실 좀 기대를 했습니다 어쨌든 제주도에서 2차가 파행으로 끝났으니까 이게 어쨌든 일부 유튜브를 통해서 어쨌든 다 알려져 있고 또 내용들이 이미 전체적으로 다 영상으로 남겨져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제주도 차원에서 이 부분이 좀 어쨌든 문제로 여겨졌을 것 같은데 3차 토론회나 이런 공청회 없이 바로 이런 식으로 속전속결로 나가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그 환경운동연합이 전화가 많이 오는 모양이죠(전화벨소리) 그러면 지금 반영이 안 됐고 3차 토론회도 열리지 않은 채로 지금 거의 내용 그대로가 입법 예고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 네 맞습니다
윤>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 제주도의 설명은 그렇습니다 수정안이 종전보다 공공성과 공익성을 강화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성을 강화했다는 얘기 제주에너지공사가 사업 시행 예정자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컨소시엄을 통해서 공익 관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전혀 이 부분을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릴까요?
김> 일단 어쨌든 간에 제주도가 2.0 계획에서 공공성 공익성 정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1.0 계획에서의 어떤 공익성이나 공공성 부분을 확인을 해야 2.0에 그게 반영이 됐는가 안 됐는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0 계획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공공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업자가 난립해서 난개발이 발생하는 걸 방지하는 겁니다 환경적인 부분에서 두 번째는 어쨌든 간에 사업자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로비를 한다거나 금품을 살포한다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의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이런 문제를 없게끔 하는 것
윤> 민간 사업자가
김> 네 그렇죠 공공성의 두 가지 측면이고요 공익성 측면은 어쨌든 간에 단기 순이익의 17.5%를 기부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2.0 계획이 보다 나아져야 사실 공공성이나 공익성 부분을 강조할 수 있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공성에서 특별히 나아진 부분은 없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어쨌든 간에 1.0 계획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가장 절차의 가장 윗 단계에서 공모를 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사실 지구 지정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다거나 무리하게 사업 추진하려고 편법이나 아니면 불법을 저지른다거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없는 구조지만 지금 같은 경우 2.0 계획은 사업자가 어쨌든 추진 가장 윗단에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쨌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불법이나 탈법의 가능성이 다시 발생을 해버린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걸로 보게 되면 당연히 1.0 계획보다 2.0 계획이 공공성 측면에서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공익성 측면으로 봐야 될 텐데 사실 공익성 측면에서 특별하게 내세울 게 지금 없습니다 사실 특별하게 더 예를 들어서 단기 순이익의 17.5%보다 더 높여가지고 18%, 20%를 기부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특별하게 더 공익적인 측면을 하기 위해서 도민들의 참여라든가 이런 부분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공익성도 사실 나아진 게 없다 그런데 계획을 이렇게까지 강행 추진할 일인가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국장님 이 부분은 아마 청취자분들께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기존의 1.0 계획은 지금 제주에너지공사가 있잖아요 에너지 공사가 부지 후보지를 먼저 공모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심의와 도의회 동의를 거쳐서 지구를 지정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민간 사업자를 공모를 하는 방식이었잖아요
김> 네 그렇습니다
윤> 근데 이제 바뀌는 2.0에서는 사업자 공모하는 순서가 앞으로 온다는 말인 거죠
김> 그렇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도가 입지를 미리 좀 봐둔다고 하기는 하는데 사실 강제성을 갖는 것 같지는 않고요
윤> 그니까 제주도가 입지를 먼저 결정을 하고 어느 정도 봐두고 그다음에 에너지공사가 사업 개발 계획을 세우면서 사업자를 끌어들여서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바뀌는 겁니겁니까
김> 뭐 일단은 전체적인 사업 계획은 컨소시험 이후의 단계라고 보여지고 일단은 제주도가 일단 선정해 둔 입지에 에너지공사가 여기에 혹시 들어올 사업자가 있는지를 공모를 하게 되면 공모된 사업자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진행된 다음에 이후에 지구 지정 심의 절차부터 도의 절차,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절차 등등을 다 거치는 그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윤> 그러니까 아마 청취자분들께서는 아니 그 차이가 뭐가 이렇게 큰 차이야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은 국장님 말씀은 민간 사업자가 사업의 앞부분으로 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로비라든가 혹은 아까 금품 살포 얘기하셨는데 안 좋은 얘기는 합니다마는 사업을 빨리 진행하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 앞쪽에서 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판단이신 것 같네요
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15년에 계획이 나오기 이전 단계에 사실 문제가 됐던 거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서류를 조작한다거나 아니면 진짜 몇천만 원을 유지한테 줘가지고 사업 추진을 봐달라고 한다거나
윤> 우근민 도정 때 일어났던 일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 그렇죠 그리고 공무원이 이제 심의위원회 명단을 유출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사업이 난립하게 되고 또 사업이 중구난방으로 진행되고 더더군다나 사회 갈등이 증폭되고 어쨌든 간에 로비를 하게 되면 반대하는 쪽도 있을 거고 찬성하는 쪽도 있을 텐데 그 과정에서 갈등을 더 증폭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공성을 담보하려면 이런 일들이 당연히 없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주에너지공사가 어쨌든 사전 단계에서 진행되는 절차들을 막게끔 한 겁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의 견제도 받고 도의회의 견제도 받고 심지어 시민사회도 견제를 받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대놓고 그런 짓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예전에는 민간 사업자들이 사실상 대놓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거를 끊자는 의미에서 2015년에 계획이 나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그 계획이 다시 회기하려고 한다 예전에 난립하고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던 2012년 그때로 다시금 돌아가려고 한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되게 문제가 크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죠
윤> 그러니까 풍력 지구 지정할 때 항상 문제가 되고 좀 논란이 되고 그다음에 갈등이 많이 일어난 부분이 부지 지정할 때잖아요 주민들과의 갈등이 좀 많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수용성 담보하기가 쉽지 않고 여태까지는 그 부분을 에너지공사에서 담당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사업자까지 같이 끼게 된다면은 여기서부터 좀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근데 이제 도에서 설명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공사가 처음에 주관을 해서 1.0을 하다 보니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는 민간 사업자이기 때문에 주민 수용성 확보가 쉽지 않아서 사업자를 초반에 선정을 하면은 효율성이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한동 평대 이런 경우에도 한 7년씩 걸린다면서요 그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이 의중에 깔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 이제 그런 걸 좀 따지게 되려면 이런 거죠 그럼 민간 사업자가 그러면 했을 때 사업 지구 지정 절차라든가 각종 절차를 이행하고 그러면 되게 빨리 진행이 되고 추진이 되었는가 이런 걸 일단은 판단을 해 봐야 되는 것이고 그건 국내외 사례가 있을 테니까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었을 거고요 그래서 이거 봤는데 정말 그렇더라 그래서 제주에너지공사보다는 민간 사업자가 껴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일 텐데 사실 그런 조사나 분석은 전혀 없었습니다
윤> 아 그래요?
김> 왜냐하면 지금 한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전 단계에서 지금 2015년 이전 단계 허가를 받은 곳이지만 10년이 걸렸거든요 그리고 10년만 걸린 게 아니고 지금 행정소송까지 걸려 있어서 되게 사업 추진이 더딘 상황인데 이런 것에 비하면 7년이 굉장히 빠른 편에 속하고요 그리고 국내 사례를 보더라도 7년 이하로 진행된 경우를 찾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7년이라는 이 기간 자체가 늦냐라고 했을 때는 다른 거와 비교해서 늦은 것을 확인을 해야 하지만 그건 지금 자료가 없거든요 분석도 없고 자료도 없고 심지어 있는 것들 사례를 다 뒤져보더라도 7년이라는 기간이 늦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는 이게 늦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럼 주장을 하려면 그에 걸맞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근거도 없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도 없는데 말 그대로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아니 정말 진짜 제주도가 정말 이 사업 자체가 늦어졌다라고 판단했다면 이때까지 도대체 뭘 하다가 이제 와서 사실 2015년에 계획이 나왔으면 굉장히 긴 기간이지 않겠습니까? 그 사이 사이에 판단을 하고 사이 사이에 검토를 해서 사업이 좀 늦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야겠어 이에 대해서 좀 뭔가 개선할 점을 찾아봐야겠어 해야 하는데 그런 걸 전혀 안 하다가 갑자기 이제 와서 라는 것 때문에라도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전혀 앞뒤 맞지 않는 증거와 근거를 대면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뭔가 무리하다고 느껴지는 것이죠
윤> 왜 그렇게 무리하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윤> 도에서 얘기하는 건 사업성 그리고 효율성이잖아요
김> 일단 사업성 효율성 면에서도 사실 큰 차이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2.0계획이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고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자가 앞단에있냐 뒷단에 있냐 이게 사실 가장 큰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걸로 봤을 때 사업자가 앞단에 갔을 때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가를 좀 검토해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1.0 계획대로라면 환경영향평가까지 다 끝나고 사업 준비가 다 끝난 상태에서 공모를 거쳐서 말 그대로 사업자를 선발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윤> 사업자는 그냥 들어와서 사업만 하면 되는 거죠
김> 그렇죠 리스크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만 하면 되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공모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는 구조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사업성만 검토해서 이거 괜찮다 싶으면 가면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 사업자를 선정할 때 뭘 보겠습니다 당연히 얼마만큼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가를 보게 되겠죠 예를 들면 일자리를 얼마나 제공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예를 들면 지금 17.5%의 단기 순이익 관련해서 기부를 하고 있는데 기부액을 더 높여서 상향해서 낼 수 있는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에너지공사의 풍력개발이라든가 연구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가 이런 등등의 굉장히 많은 인센티브 관련된 내용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더 좋은 조건을 내거는 사업자가 당연히 공모에 당선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2.0 계획 같은 경우에는 맨 윗단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모든 절차를 다 거쳐야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갖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무리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들어갈 수 있는 사업자는 어떤 사업자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자들만 참여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여지거든요
윤> 기존 사업자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 뭐 기존의 거기에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이겠죠 이 풍력 발전개발 관련해서 그런 사업자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왜냐하면 리스크가 굉장히 큰 상황에서는 들어갈 수 있는 사업자는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신감이 있는 곳만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그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아니면 주민 수용성을 일부 확보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윤>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 버렸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경쟁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김> 그렇죠 경쟁 자체가 어려워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라는 의혹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추자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그 하나가 아니겠느냐는 의혹이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윤> 해상풍력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 외국계 회사가 들어와서 하는김> 지금 어쨌든 제주도에서 육상 풍력은 이미 포화 상태고 가능한 게 해상 풍력밖에 없는 상황이고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추자도 건이기 때문에 사실 추자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계획이 자꾸 강행되려고 하고 추진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뭔가 마치 증거 끼워 맞추기처럼 자꾸 그림이 맞춰지면서 이런 의혹들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이제 쭉 끼어맞추다 보니까 그런 의혹이 일고 있다 정도 말씀하시는 거죠?
김> 네 그렇습니다 의혹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0 계획은 1.0은 그래도 좀 2.0보다는 좀 훨씬 좋았던 사례였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2.0이 아니라 1.0에서 좀 수정이나 보완을 한다면은 필요한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김> 일단은 지금 제주도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더 빨리 더 많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하게 된다면 방식을 바꿀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구 지정 방식 같은 경우에 마을 단위로 소규모로 지정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속도가 안 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좀 더 큰 규모의 지구를 지정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육상 풍력이 아니고 해상풍력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도 큰 규모로 지정을 해놓고 그쪽에서 사업을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윤> 지금도 세세한 조정을 통해서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안 하고 판을 뒤집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도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걸 통해서 어쨌든 풍력 개발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거기 1.0에 넣기만 하면 되는데 이걸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으로 넘어가는 것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예 판 자체를 뒤집어 놓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부담스럽고 무리한 일이다 어쨌든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이런 것들을 육지에서 벤치마킹하려고 하는 이 상황에 왜 제주도는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윤> 지금 이 조례안이 이달 말까지 입법 예고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의회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의회에서는 동의만 하면 이제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까?
김> 일단 조례 개정을 동의하게 되면 제주도의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은 되어지고요 어쨌든 그 조례에 하나하나 다 그 내용들을 넣어놨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통과시키는가 아니면 부동의하는가에 따라서 어쨌든 이번 계획이 추진될지 안 될지가 결정이 될 것 같고 일부 내용이나 문구를 바꾸는 형태의 조건부도 거론이 되는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조례안은 굉장히 우려가 크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제주도 의회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 예 도의회에서 부동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김> 네 약간 돌려서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윤> 의회에서의 분위기는 어떤지 혹시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김> 현재 파악된 바는 없고요 저희도 따로 이제 다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이나 그런 여력이 되는 건 아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이런 부분들 충분히 활용하면서 도위 내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볼 생각이고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공공성 공익성이 담보되는 사업이어야 된다 그 사업이 안 되고 퇴행됐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그에 따른 모든 부하와 책임은 도민 사회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도에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결과 나오는 거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좋겠네요 오늘 이야기 고맙습니다
김> 예 감사합니다
윤> 제주환경운동연합의 김정도 정책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