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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2022년2월14일(월) <로스쿨> 최근 이슈가 되었던 제주도 관련 판결 몇 가지 (최호웅 변호사)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윤>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시간.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서비스 <로스쿨>!

오늘은 최호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네. 안녕하세요. 최호웅 변호사입니다.

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실까요.

최>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었던 제주도 관련 판결 몇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윤> 좋습니다. 이슈가 되었던 제주도 관련 판결 상당히 흥미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준비하신 판결은 어떤 내용인가요.

최> 처음 준비한 판결은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형사사건인데요. 애조로에서 발생했던 마라토너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운전자 정모씨의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윤> 2019년에 발생했던 사고였던 것 같은데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가 확정되었군요.

최> 그렇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정모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11일 무변론 기각했습니다. 검찰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1~2심에서 받은 정씨의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윤> 시간이 지나서 어떤 사고였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 간단하게 사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최> 네. 이 사건은 2019년 9월 5일 새벽 5시 20분경 정씨가 자신의 차량을 몰고 제주시 아라동 달무교차로에서 제주대학교병원 방향으로 우회전하다 A씨를 들이받은 사건이었는데요. A씨는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집중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윤> 애조로에서 발생한 교통사망사고였는데. 피해자가 마라톤 연습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최> 그렇습니다. 당시 A씨는 동료 1명과 함께 애조로에서 마라톤 연습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는데요. A씨는 마라톤 동호회원으로서 마라톤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도 하는 등 상당히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윤> 교통사고 사망사건에서 운전자가 무죄를 받는다는 것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일 것 같은데요. 재판부가 무죄라고 판단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최> 검찰은 애조로에 횡단보도, 교통섬 등이 설치되어 있는 점 등을 들어 애조로가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점 등을 강조하고 피의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아 정씨를 기소했는데요. 정씨는 속도를 위반하지 않았고,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A씨가 나타나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반대편에서 사람이 달려올 것까지 미리 예상해 운전자가 피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애조로가 사실상 자동차전용도로처럼 이용되고 있으며 사고 당시 정씨가 시속 50km 내외로 서행한 점 등을 종합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에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정씨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고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까지 했으나 대법원에서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결국 1심 재판부의 판단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인데요. 운전자가 반대편에서 사람이 달려올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본 것이 주된 근거였고 추가로 애조로가 사실상 자동차전용도로처럼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 보조적인 근거였습니다.

윤> 피해자가 자동차가 운행하고 있던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그러니까 역주행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요.

최> 그렇습니다. 애조로를 타고 월평동 쪽에서 신제주 방면으로 가다보면 제주대학교병원 방면으로 우회전 하는 교차로가 나오는데요. 여기를 달무교차로라고 하는데 차량은 우회전을 해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도로를 가로질러 계속 월평동 쪽으로 뛰어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윤> 참 안타까운 사고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이른 새벽 시간이기는 했지만 차가 달려오는 걸 봤다면 멈추거나 속도를 줄여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텐데 상식적으로 쉽게 잘 이해는 되지 않는 사고인 것 같습니다.

최> 그렇습니다. 사람도 차량을 봤다면 멈추거나 속도를 줄이는 것이 타당하고 차량도 앞에서 사람이 달려오는 것을 봤다면 멈추거나 속도를 줄이거나 하는 것이 타당하겠지요. 해당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누구의 과실이 더 컸는지 정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윤>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점은 재판부가 애조로를 사실상 자동차전용도로로 이용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최> 1심 재판부는 현장검증까지 진행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애조로가 사실상 자동차전용도로와 유사하게 이용되고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애조로는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된 도로가 전혀 아니고요. 실제 사용되고 있는 현황을 보더라도 자동차전용도로와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보행자들이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일부 구간에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기도 하고 보행자를 주의하라는 표지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애조로 운전해 보시면 알지만 마라톤 동호회원들이라 자전거 동호회원들이 운동도 많이 하고 오토바이, 경운기, 자전거 등 온갖 교통수단이 자유롭게 통행하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조로를 자동차전용도로와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사람을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면죄부를 준 것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 그렇군요. 실제 애조로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리기도 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최> 그렇습니다. 사고가 난 장소도 마라톤 대회 코스로 지정되어 많은 마라톤 동호회원들이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연습을 하는 코스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른 새벽 시간에 차량 진행방향과 반대 방향에서 마라톤을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위험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더욱 조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앞으로 애조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뭐 이런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건이라는 것이 항상 조건이 똑같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애조로 통행하시는 운전자, 보행자분들은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 안전운전, 안전보행하시기 바랍니다.

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어떤 판결을 또 준비하셨나요.

최> 네. 두 번째 판례는 오랜만에 군인 관련 사건에 대한 판례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주에 있는 해병대 9여단에서 군복무를 한 일반 병사 2명이 소속 대대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취소’ 행정소송인데요.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A씨 등 2명이 해병대 제9여단 소속 대대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취소’ 행정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윤> 병사가 소속 대대장을 상대로 ‘강등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어떻게 하다가 징계처분을 받게 된 것인가요.

최> A씨 등 2명은 2020년 5월 20일 오후 10시 21분부터 2시간 넘게 신병위로휴가를 앞둔 후임에게 ‘신병위로휴가PT’라는 명분으로 가혹행위를 한 것인데요. 이들은 일명 하늘자전거, 비행기, 전투수영 동작을 수차례 반복하게 하고, 노래가사가 틀렸다는 이유로 허벅지 등을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후임에게 가혹행위를 한 것이군요. 옛날에는 뭐 군에서 워낙 심하게 가혹행위를 했었고 그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문화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게 많이 없어진 것이죠.

최> 옛날에 비해서는 정말 우리 국민들, 그리고 군인들의 인권의식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가혹행위 악습들은 많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여전히 군 내부에서는 후임병에 대한 가혹행위 등 문제가 근절되지 않아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 ‘강등처분’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징계인가요.

최> 군인사법 제57조를 보면 징계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요.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강등처분은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 중 가장 강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 강등처분이 가장 강력한 징계군요. 그러면 병장이 강등처분을 받으면 1계급 낮아지는 것인가요.

최> 그렇습니다. 1계급 낮추는 것을 말하구요. 병장이 강등처분을 받으면 상병계급이 됩니다.

윤> 그렇다면 가해자들 입장에서도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군요.

최> 네. 그래서 징계처분 취소소송 그러니까 행정소송까지 가게 된 것 같구요. 재판부에서는 하지만 행정소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윤> 재판부에서 밝힌 기각사유는 어떤 것이었나요.

최> A씨 등 2명은 후임이 먼저 신병위로휴가pt 체험을 원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원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구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강등 처분은 너무 지나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병대의 전통인 신병위로휴가pt라는 미명 아래 이뤄지는 폭행, 가혹행위 관습이 있다 하더라도 건강한 병영생활 유지를 위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부대원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감안할 때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며 2명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윤> 그렇군요. 이 신병위로휴가pt라는 것이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관습이라고 하더라도 건강한 병영생활 유지를 위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이렇게 본 것이군요.

최>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군법무관 생활을 할 때만 해도 영창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혹행위, 영내폭행 이런 사건들은 영창에 보내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창제도가 없어지게 되면서 대신 징계를 강등처분까지 좀 세게 하는 문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윤> 그렇군요. 어쨌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내에서 관습이라는 미명아래 행해지고 있는 악습들. 여전히 존재하는 폭행, 가혹행위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건 하나 정도만 더 소개를 해주시죠.

최> 술에 취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제주 공무원이 징역형에 처해졌다는 뉴스를 마지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윤> 제주도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지요.

최> 네. 그렇습니다. 지난 9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했습니다.

윤> 징역형이긴 하지만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군요.

최> 그렇습니다. 2020년 6월 A씨는 서귀포시에서 제주시로 넘어오는 피해자 B씨의 차량을 얻어 타 범행을 했는데요. B씨와 차량 뒷자석에 함께 앉게 되자 A씨는 B씨의 어깨와 허리 등을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가 된 바 있습니다.

윤> 재판과정에서 혐의는 다 인정한 것인가요.

최> 그렇습니다. 재판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구요. 강제추행 물의를 빚게 되자 즉시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인은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윤> 타에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들의 개인적인 비위행위에 대한 뉴스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런 안 좋은 뉴스들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호웅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