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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11월1일 (월)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에 대한 주민투표 청구, 제주도 불교부 결정에 대한 반발 (부순정 주민투표 청구대표)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민단체들이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에 대한 주민투표 청구를 진행을 했는데 제주도가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불교 부 결정을 내려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는데 오늘은 주민투표 청구 대표자인 부순정 씨를 연결해서 관련된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순정> 네 안녕하세요

윤> 네 일단 도내 시민단체들이 비자림로 공사에 대한 주민투표를 도정에 청구하려고 하셨던 거잖아요 주민투표를 해야겠다 이렇게 결정하셨던 이유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부실하고 위법한 절차를 통해 재개되는 비자림로 공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는 2018년 6월에 착공된 이후 무려 세 차례나 공사가 중단됐거든요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 제대로 공사가 진행된 날은 100여일에 불과해요 이 사실만으로도 해당 공사가 얼마나 부실한지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부실함을 상징하는 것이 2019년 부실 판정을 받았던 비자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입니다 2015년 당시에 환경영향평가 대행사 늘푸른평가기술단이라고 있는데 이 평가기술단이 공사 구간이 자연 환경적으로 보존 가치가 없고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나 보호종의 서식지도 없다는 엉터리 보고서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 전문가들에 의해서 진행된 생태 정밀 조사에서 제주도에 밖에 남아 있지 않다는 애기뿔소똥구리 두점박이 사슴벌레, 울음난초, 팔색조, 붉은 해오라기, 긴꼬리딱새, 맹꽁이, 붉은배새매 제가 이름을 다 일부러 말씀드리는 건 진짜 제주도에 밖에 남아 있지 않은 귀한 멸종위기 종 생물들이라서 그러는 건데요 어쨌든 이런 멸종위기 생물들과 법정 보호종들이 다수 발견됐어요 그러니 이런 부실하고 거짓에 가까운 환경영향평가를 바탕으로 강행된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가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주도가 작년 5월에 환경청과의 협의도 없이 기습적으로 공사를 다시 재개했다가 환경청의 요청으로 바로 다음 날 공사가 중단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까지 받았었는데요 비자림로 공사가 부실한 절차를 통해서 승인받았고 그리고 그동안 법을 위반하면서 공사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강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까지 짧게 말씀 드리면 그러니까 비자림로 공사 과정의 갈등을 이제는 도민들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자는 취지입니다 제주도는 겉으로는 비자림로 공사를 공공 갈등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갈등 해결을 위해서 어떤 행정적 노력도 하지 않고 있고 어떻게든 공사만 공사만 강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주도의회 역시 지난 9월 7일에 성산의 고용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자림로 확포장 촉구 결의안에 자그마치 26명의 도의원들이 서명을 했어요 결의안의 내용 모르고 서명했다라고 나중에 사과한 도의원도 있지만 어쨌든 비자림로 갈등을 해결하기는 커녕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고 도 의원들이 개발 세력과 결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 까지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 도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 문제 났을 때 삼촌들이 ‘주민투표 해불어게 해불어게’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국책 사업이라는 이유로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주민투표 못 한다라고 잘라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비자림로 공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 난개발 여부를 판단하는 상식적인 사업이니만큼 제주 도민들 사이에 더 이상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들이 직접 나서서 이게 난개발인지 우리 미래를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우리가 선택하고 갈등의 종지부를 찍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주민투표를 발의하게 된 겁니다

윤> 예 일단 그 취지 자체가 중요할 것 같아서 좀 길게 말씀하셔도 제가 좀 자르지는 않았습니다

부> 말을 너무 줄줄 해서 죄송해요

윤> 예 일단 이해는 됐고요 무슨 취지로 주민투표를 갖다 청구하시려고 했던 것인지 다만 주민투표를 하게 되려면 지자체장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청구는 할 수 있지만 결정은 또 지자체장이 해야 되는데 주민투표를 청구하기 위해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교부하지 않겠다 불교부 결정이 내려진 거잖아요 들으신 사유는 어떤 거였습니까?

부> 딱 다섯 줄로 된 불교부 처분 공문서를 받았는데요 주민투표법 제7조, 제12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주민 투표 대상이 주민투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돼서 대표자 증명서를 불교부 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윤> 예 잠시만요 부순정 씨 지금 전화 상태가 좀 좋지 못한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이것이 대상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들으셨다는 건가요?

부> 되게 두루뭉술한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게 납득이 안 돼서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직접 찾아봤어요 주민투표법 제7조 주민투표 대상에 관한 내용인데요 주민투표법 7조에 보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주 결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수단 주민 투표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투표 조례를 살펴보면 제4조 주민투표 대상에 보면 이를 다수 주민에 이용해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다수 법률의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3.그 밖에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주민의 안전 복리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사안 해당하면 주민 투표에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표자 증명서를 신청서에 여기 1번에 나와 있는 다수 주민의 이용을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임으로 주민투표 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표자 증명서를 내달라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주민투표법에 보면 그 밑에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6가지로 딱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붙일 수 없는 사항이 아니라면 주민투표 조례에 나와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대표자 증명서를 내줘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윤> 예 근데 주민투표 조례에 근거해서 이것을 냈지만 지금 돌아온 답변은 그거잖아요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주민투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라는 그런 공문을 받으신 거죠 그러면은?

부> 그런데 종합적으로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공문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윤> 예 어떻게 뭐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근거가 됐는지는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지금 전화 상태가 좋지 못해서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청취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수화기 조금만 더 가까이 좀 해 주시고요 근데 이제 심의회에 회부하는 그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 제가 10월 14일에 대표자 증명서 발급해달라고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10월 19일에 심의위를 구성해야 해서 기한을 일주일 더 연장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과에 바로 달려가서 이의를 제기한 것이 주민투표 조례를 살펴보면 순차적으로 이게 항목들이 나와 있어요 제1조가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한다는 투표의 목적이 나와 있고 제2조가 주민 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뒤로 계속해서 주민투표 대상 여부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발급 관련 서명 작성은 어떻게 하는지 쭉 나와 있다가 12조에 가서야 주민투표 청구 심의와 관련한 사항들이 나옵니다 그러니 법을 이렇게 순차적으로만 봐도 서명을 다 받고 나서 심의회를 개최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서명도 받기 전에 심의회를 개최해서 시작도 못하게 하느냐 이게 주민투표법의 취지에 맞느냐 공무원분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법 취지 보다 우선하는 것이냐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해석이 우선하는 것이냐라고 이의를 그렇게 제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문서를 제가 제출하면서 주민투표법에는 청구인 대표자가 주민투표권자인지 제가 제주도민인지 여부만 확인하고 바로 발급하게 되어 있다는 변호사 자문 의견서를 첨부해서 그 자리에서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었어요 심의회에서 우리의 의견이 어떻게 제기될 통로는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씀도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변호사 자문 의견이 첨부된 저희가 접수하려는 공문을 심의위원들 책상 위에라도 올려놨다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러겠다라고 했지만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심의회에서 저희들의 이런 문건이나 변호사 자문 의견이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의견은 묵살되었었어요

윤> 예 혹시 심의회가 어떻게 구성됐는지는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부> 법에 따르면 심의위는 9명 이상 조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3명 특별자치도 추천하는 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그리고 나머지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등등 상당한 자격이 있는 자 등등 이렇게 9명 이상 구성 된다고 하지만 이번에 심의위원회 누가 어떻게 들어간 저희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깜깜이로 구성되어 있고 정보 공개 요청을 하더라도 제주도에서는 심의위원들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아요

윤> 의무는 없습니다 

부> 예 근데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보의 투명성을 위해서 심의위원들의 이름을 대부분 다 공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정보 공개에 있어서 너무 약간 너무 뒤에 있다 라고 평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윤> 예 그 얘기 나온 지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부>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나요

윤> 도의회에서도 그 부분이 논의가 되고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 근데 다 제주 도민들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 잖아요 심의위원들의 운영이 그렇다면 당연히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절차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렇게 기반이 마련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 알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부분 이 때문에 투명하게 운영을 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이셨죠 이 부분도 좀 안 들려서 제가 다시 한 번 되짚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순정 씨랑 얘기를 쭉 나눠보니까 제주도에서는 지금 판단하시기에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제주도정에서는 이 공사를 강행하고 싶다 그런데 절차적으로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투표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던데 맞습니까?

부> 그러나 사실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 증명서 교부 신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증명서 발급 행위는 기속행위 라고 합니다 사전을 찾아 보면 기속행위란 행정 행위를 하거나 행정 내용을 결정할 때 기관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법의 내용대로만 집행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할 때 자의적인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라는 말이죠 자의적 판단이 가능한 재량행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이번에는 판단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졸속으로 심의회를 구성하고 실제로 심의도 하지 않고 결국 심의 위원장이 투표합시다 하면서 투표로 결정해버렸거든요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윤> 예 절차상 맞지도 않고 졸속으로 심의회를 구성하고 개최를 한 다음에 그 안에서 그냥 투표를 하고 불교부 결정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신 것이구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심의회에서 나왔던 얘기가 그런 얘기들 같아요 뭐 흘러나온 얘기들은 조금 있습니다마는 선례를 이렇게 도로를 내는 도로를 확포장 공사를 하는 부분에까지 주민 투표를 하게 되면 앞으로 모든 도로에다가 다 그 주민투표를 걸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까지는 안 된다라고 아마 인식을 하는 것 같은데

부> 그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그 심의위원 회의에 건설국장이 참석해서 공사가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변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비자림로 도로면 단순히 그냥 2.94km 도로 공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제2공항의 예산이 국토교통부에 400억 이상

윤> 잠시만요 순정 씨 부순정 씨 제가 어떻게 했든지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전화 상태가 좀 너무 안 좋아서 지금 제주도의 공무원이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발언 그러니까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같은 사업을 주민투표까지 하게 되면 농로까지도 주민투표에 붙이게 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공무원이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자리에서

부> 그 자리에 있던 고위 공무원이 했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그 자리에 건설국장들이 나와서 비자림로 공사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강변했는데 사실 이 심의위는 주민투표에서 증명을 발급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심의하는 자리이지 비자림로 공사 여부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과연 그 자리에서 나올 법한 말인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고 그리고 한 심의위원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민투표의 참고 요건이 되는지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하는데 그 짧은 서류가 접수 되고 13일 만에 급하게 이제 심의위원들을 꾸렸고 그리고 제대로 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채 건설국장이 그 회의에 참석하고 그리고 행정의 입맛에 맞는 얘기들이 이렇게 논의되는 자리였잖아요 그러더니 이 심의회의 절차상 이건 납득하기 되게 어려운 과정이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윤> 예 도정은 뭐 공사를 강행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와서 발언들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판단까지 했다는 그런 해석이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 나쁜 선례라는 말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나쁜 선례

윤> 제가 한 말은 아니고 그 자리에서 나왔던 얘기일 텐데

부> 무슨 나쁜 선례라는 표현이 었을까요 그게 그 제주도에서는 제주도 행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투표를 제주도에서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말이잖아요 엄연히 법에 명시 되어 있는 주민투표권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말을 어떻게 공무원들의 입에서 저렇게 술술 나오게 되었을까 저는 좀 제주 도정 그리고 공무원들의 태도에 대해서 되게 너무 놀랐습니다 저런 말을 어떻게 저렇게 쉽게 꺼낼 수 있었을까 그래서 좀 이건 되게 우려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윤> 근데 주민투표를 지금 하자는 입장이시잖아요 이걸 확포장 공사를 재개할지 말지를 갖다가 주민투표를 하자는 입장이신데 그런데 주민투표 하게 되면은 반대하시는 입장에서는 승산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부> 주민투표의 승산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 제주도의 개발 문제에 대해서 제주도민들이 직접 선택을 이게 하게 될 것인지 말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도민들이 결정해보자라는 것입니다 도정에 계속 끌려다니다거나 아니면 개발 세력들이 앞에 서 있다는 도의원들의 목소리에 놓치지 말고 제주 도민들이 한번 직접 선택해 보자는 것이죠 지금 기후위기 시대라고 하는데 조금 더 말해도 될까요?

윤> 아니요 지금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화 상태도 좋지 않아서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은 사실 도에서도 이것을 강행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론조사를 해보면 사실 찬성 목소리가 조금 더 높게 나오기는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찬성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그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반대하시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부순정 씨께서는 제가 그래서 승산이 있냐라고 좀 여쭤봤던 것인데 어쨌거나 주민들이 직접 결정을 하게 하자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하겠습니다)

부> 갈등을 더 증폭시키는 정치권에 기대지 않겠다는 의미가 더 큽니다

윤> 알겠습니다 이 불교부 처분에 대해서 행정 소송도 제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나오는 얘기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좀 전화 상태를 다시 체크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부> 네 고맙습니다

윤>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한 연대 모임에 부순정 활동가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전화 상태가 좋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