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2023년5월3일(수) 제주에 노키즈존을 금지하라 (송창권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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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 요즘 식당이나 카페 같은 장소에 노키즈존이라고 써 있는 모습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어린이들의 출입을 아예 제한을 하는 건데 최근 들어 이 노키즈존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고 도내에서는 노키즈존 금지를 법제화하는 움직임까지 있습니다 오늘은 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송창곤 의원을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송창권> 네 안녕하십니까 송창권입니다
윤> 예 이 노키즈존이요 영유아나 어린이의 입장을 아예 금지를 하는 매장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송> 네 그렇습니다
윤> 주로 음식점이나 카페 이런 곳들에 좀 많이 붙어 있던데 의원님은 노키즈 매장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송> 우선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유흥업소나 이런 데서 미성년자 출입 금지를 하잖아요 이거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제한을 시키는 거니까 이런 것처럼 이런 것처럼 노키즈존을 운영을 하려면 이런 노키즈존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의 근거가 있으면 그러면 모를까 이거는 근거 없이 영업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아동의 인권이나 그런 권리들을 침해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노키즈 존으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 노키즈존이라고 정해져 있을 때에 영업에 주에서 창업주가 노키즈 존이라고 할 때의 키즈에 대한 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율적으로 소위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지정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영업의 자유를 벗어난 다른 상대적 기본권인 영업의 자유가 절대적 기본권이라고 하는 인권 부분을 너무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높이 주전으로 운영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금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 이게 차별적인 요소 또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고 계시는 거군요
송> 네 그렇습니다
윤> 의원님 혹시 자녀가 어린 나이는 아니죠
송> 아닙니다 마흔아홉에 난 늦둥이가 둘이나 있습니다 쌍둥이가
윤> 그래요
송> 그래서 실제 저는 경험까지 했었거든요
윤> 아 경험을 하셨습니까
송> 네 직접 경험했습니다
윤> 어디 가려다 못 들어가신 경우가 있었군요
송>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더 이제 저는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요 이게 관광지로서 핫한 곳에 라면 그런 의미도 하고 또 그렇게 많은 그런 업체들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해될 만도 했었는데 이건 마을 안까지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아이들에게는 이건 큰 상처가 되기도 하고 이 사회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불신이나 불만을 가지는 그런 저는 경험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근데 매장주들이 아예 아이들이 너무 미워서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아이들을 혐오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좀 드문 걸로 알고 있고 이유는 있을 것 같은데 제주 지역에 인구 수 대비 전국에서 노키즈존이 가장 많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니까 제주에 노키즈존이 많은 이유도 있겠죠
송> 네 그 많이 있는 이유가 그러면 우리 제주도 아이들만 더 안 좋고 떠들고 그러느냐 그것은 전혀 아니잖아요 그 아이들을 모든 업체가 그런 건 아니지만 아이들을 싫어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통제하지 않고 이렇게 내버리는 방임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부모 미워서 감정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실제 사건도 일어났었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아이가 다쳤을 때 영업주들이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한 것 또 이제 거기 업소에 찾아온 평온하게 조용하게 있고 싶어 하는 또 다른 고객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방해가 된다 하는 이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거는 동일한데 우리 제주가 관광지라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비율로 많은 곳이죠 우리 제주가 전체적으로 전국에 한 400개에서 500개라고는 합니다마는 이게 실질적인 실태 조사를 분명하게 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노키즈존 운영 자체가 행정관청에 신고나 허가를 해서 하는 대상들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도 어렵습니다
윤> 다만 관광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많을 것이다 아마 이런 상식적으로 좀 판단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의원님 그러면은 조례 이걸 또 조례로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권유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조례에는 어떤 내용을 담으셨습니까
송> 네 지금 이게 노키즈존으로 그러니까 아동 업소의 아동 출입 제한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한다 이러면서도 또 그렇게 지나치지 않느냐 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이것을 법령에 근거 없이 조례로 이렇게 제정할 수 있는 것은 또 한 번 지나친 것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내용이 있고 그런 주장도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조례 안에는 어떤 강제적인 뒷받침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윤> 권고 정도인가요 그러면
송> 권고나 행정지도 계도 이런 선언적 의미 이런 쪽에 좀 되어 있는 겁니다 실질적인 강제적 뒷받침 되에 있는 조례의 내용은 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법령에 위반 소지도 있고
윤> 그러니까 처벌 규정은 담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송> 담지를 못 하고 있죠 하고 싶어도
윤> 상위 법령이 있기 때문에
송> 네 상위 법령에서 이런
윤>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서
송> 하는 그런 업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법령의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권리를 제한하거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그러려면 법령이 뒷받침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걸 법률유보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그런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조례의 내용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윤> 근데 이제 도지사의 의무로 행정 계도라는 내용을 넣으셨기 때문에
송> 네 그렇습니다
윤> 업주들 입장에서는 행정제도라고 하면은 또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강제적으로 느낄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송> 그렇죠 그런 부분은 아마 느낄 수도 있고 어떤 강제적으로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압력을 넣으려고 하는 게
윤> 그 목적입니까
송> 네 그렇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법에 근거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제 이런 내용들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걸 차별 행위라고 규정은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법적 구속력은 또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노키즈존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 내용 때문에 좀 찾아봤었는데 그러니까 영업의 자유 본인의 업장인데 본인이 이제 손님을 가려서 받는 거에 대해서 이걸 좀 제재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송> 네
윤> 뭐 의원님 말씀처럼 이게 차별적인 요소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법적으로도 또 제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이게 글쎄 조례 제정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또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송> 네 맞습니다 실제 그런 논쟁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그러니까 제한을 금지를 하는 것 노키즈존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을 못하게 하는 이러한 조례를 만들 수 있느냐 하는 논란은 지금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송> 그렇죠 예
윤> 그래서 저희들이 선언적 의미 내지는 권고 내지는 행정지도 성격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또 다른 압력으로 느낄 수 있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이게 노키즈존으로 운영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영업의 자유에 기본권과 또 우리 아이들의 인권 부분에 대한 부분이 충돌될 때에 어느 것을 우선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가치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아이들을 먼저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이런 인권에 대해서는 어떤 선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보편적으로 다 적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 이것을 선별로 하고 싶다면 또 다른 권한을 가지고 그것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 입장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법령에 대한 부분에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논란거리입니다마는 조례 정도 제정은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윤> 의원님께서도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만 선언적 의미를 담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좀 이런 질문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반대 쪽의 시각들을 좀 찾아봤더니 노키즈존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이게 한 71%가 나왔던데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이 노키즈존 그니까 노키즈존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사업자들이 아니 아이들이 안 오면은 그 부모들도 못 오는 곳이고 그만큼의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강제적으로 못하게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도 많이들 표현을 하시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론조사 정확한 여론조사의 데이터는 받지 못했지만 아마 이런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됐을 때 나온 자료도 저도 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른들에게 물어본 거지 아이들에게 물어본 건 아니거든요 아이들에게 한다면 그 정반대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에 대한 책임의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아이들이 뛰어놀고 시끄럽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영업주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피해도 생각하면서도 그런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런데 저는 진입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 들어온 다음에 들어온 다음에 떠들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하면 퇴출하도록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권유를 하면서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진입 자체를 거부할 정도까지 영업의 자유를 준 것은 아니다 만약에 그렇게까지 할 정도라면 법령에 근거를 하고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제안을 하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재미 삼아 제가 좀 찾아봤더니 노아재존도 있더라고요
송> 네 그래서 큰일입니다 만약에 어떤 분들은 오히려 그러지 말고 긍정적으로 예스키즈존 해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버리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이것 자체가 예스냐 노냐 하는 것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선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을 갖는 것 자체에 대한 저는 안 좋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입장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이건 결국에는 법령의 뒷받침이 있어야 될 것이고 아마 국회의원 몇 분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률 개정을 해보고자 준비하는 것을 얘기는 듣기는 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워낙에 지금 사회에서 찬반이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라서 좀 여쭤봤는데 이 조례 관련해서는 그럼 일단 대표 발의를 하셨는데 어떤 과정이 남아 있습니까
송> 이제 조례 발의가 의원 발의 공동 발의도 한 10분 의원님들과 함께 해서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고 해당 상임위가 지금 보건복지안전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로 회부가 돼 있는 상태고요 이번 임시회 제416회 5월달에 5월 9일부터 하게 되는 임시회에서 아마 상임위의 결과에 따라서 본회의에 부의해서 의결을 하게 되면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윤> 이거 좀 어떻게 의회에서 논의되는지 저희도 한번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예 응원해 주십시오
윤> 아 사회자가 응원한다는 말은 못 하잖아요
송> 아 그래요 그렇군요
윤> 그리고 제주 부동산 투자 이민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셨던 게 제 기억이 나서
송> 네 그렇습니다
윤> 네 이게 결국은 2026년까지 3년 더 연장이 됐는데 투자 기준 금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시켰고 명칭을 관광 휴양 시설 투자 이민제로 변경이 됐더라고요 사실 이 투자 이민제 좀 폐지를 주장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서 이 결과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 저는 연장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원래 4월 30일 날까지가 종기였습니다 그런데 연장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종기가 됐으면 하는 이런 바람으로 주장을 하고 의견을 피력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나 우려점들은 많이 알려졌습니다 가령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우리 제주도에 부동산 가격만 올려놓고 투자한 다음에 바로 회수해서 먹튀하는 것처럼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또 여기에 1조 몇천억이라고 몇 년 동안의 결과를 얘기는 했지만 실제 한 98%가 국적이 중국인으로 너무 편중되어 있는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또 부동산 투자 돈으로만 가지고 어떤 우리 영주권을 취득을 하는 이민자의 유리한 점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너무 우리 개발도상국가 때에 저급한 수준의 이민 제도가 아니냐 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냈었는데요 이번에 법무부에서 보도자료를 내쳐서 상향하고 우리 제주도에서 요청을 한 겁니다마는 상향이 되고 이름도 또 바뀌어지고 부동산 투자 이민지에서 이름이 바뀌어져서 됐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제도 자체를 다른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제도로 인해서 거의 우리나라와 같은 교육 무상교육도 받게 되고 지방 선거권도 갖게 되고요 등등 여러 가지의 이런 혜택들을 주면서까지 돈으로 투자되게끔 한 이민 정책이 올바른 거냐 하는 기본적인 그런 질문을 했던 거고요 저는 이미 이렇게 연장이 됐으니까 제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도 하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이제 다른 선진국들 사례를 찾아봐도 이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긴 많더라고요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효과는 있다라고 판단들을 하는 모양이죠
송>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에서는 1조 몇천억 해서 투자가 됐었다 이렇게 지금 하기도 하는데 육지 상에서는 거의 우리가 거의 90% 이상이 되어 있고요
윤> 다른 지역은 별로라고 말씀하시는거죠
송> 예 별로입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도에서도 실제 부동산만 관광지 내에 있는 시설들 휴양시설이라든지 매입을 하게 되는 거였는데 물론 대상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한되어 있기는 했었죠 그런데 그 결과가 그 결과가 그렇게 물론 입장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올려졌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매우 부정적인 시각이 있고 또 그 투자된 금액이 지금까지 지속되느냐 그거 확인해 보면 다시 회수된 것들이 많을 겁니다 거래돼서 그리고 그러한 이익들이 결국 이 지역 경제에 환급되었느냐 그것도 또 한 의문인 겁니다 이게 다 어떤 확인돼서 나온 그런 데이터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효과는 미미한데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거고 제가 질문은 이제 다른 나라들도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말씀 속에서 취지는 좀 이해를 했습니다 어차피 근데 통과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관심 갖고 좀 부작용이 더 있는지 좀 살펴보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송> 그렇죠 이왕 연장됐으니까요. 다른 부작용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저도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다음에 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송> 네 고맙습니다
윤> 예 더불어민주당의 송창권 도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