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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5월 20일(목)[시사전망대] 도내 대형 프리미엄 아울렛과 쇼핑몰 유치에 대한 지역상권의 반발과 행정의 역할은?(김동현 박사/부상일 변호사)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부>

윤상범> <시사전망대> 시간이죠. 오늘도 부상일 변호사 그리고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께서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부상일> 안녕하세요.

김동현> 안녕하십니까?

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두분?

김> 네 잘 지냈습니다.

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저는 비 오는 날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도 잘 지냈습니다.

윤> 왜 비를 안좋아하십니까?

부> 비를 안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그 쌕을 이렇게 등에 짊어지고 다니는데.

윤> 백팩이요?

부> 네. 우산을 쓰면 거기는 항상 젖어요. 그래서 비오면 이거 굉장히 불편하구나.

윤> 제가 다음 생신 때 파라솔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부> 아 감사합니다.

김> 촉촉히 비가 오는날 좋죠.

윤> 두 분이 취향이 다르시군요. 비에 대해서 자 어쨌거나 비오는날, 시사전망대 함께 할 텐데 앞서 고지는 해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제주신화월드에 프리미엄 아울렛이 들어온다. 뭐 사업자까지 선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부/김>네 그렇죠.

윤> 이 부분 때문에 도내에서 찬반 논란이 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두 분께서는 프리미엄 아울렛 혹시 다른 지역에 가보셨습니까?

부> 네. 가 봤습니다.

김> 네.

부> 저는 그 시흥, 파주, 뭐 여러 군데 있는데 파주를 가봤습니다.

윤> 아 파주에? 김동현 박사님께서는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김> 네. 파주 한 번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윤> 자 그러면 가보셨으니까 그런 매장이 제주도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두 분의 기본적인 생각을 좀 알고 싶기는 합니다. 김동현 박사님?

김> 저는 물론 이런 프리미엄 아울렛에 대한 여러 가지 명분 중에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글쎄요 이제 우리 제주도민들이 소비자이기도 하지만 도민으로서의 어떤 삶이라고 하는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형식으로 프리미엄 아울렛 매장이 들어서게 된다면 이것 땜에 미치게 될 여러 가지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윤> 네. 부상일 변호사님께서는요?

부> 저는 뭐 신중한 접근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감은 동감인데 그 저는 이제 여행을 가면 어느 지역에 가면은 뭔가 이렇게 사고 싶은 마음은 들더라고요. 이게 인지상정 아닌가 싶기도 한데.

윤> 대부분 다 그렇죠.

부> 그래서 제주지역에 관광지라는 특성과 관련해서도 국제적인 관광지로 계속 거듭나고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 아울렛과 같은 그런 인프라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프리미엄 아울렛이 이번에는 뭐 사업자까지 선정됐기 때문에 상당히 구체화되어 있는데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 아울렛 얘기는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을 살펴보니까 지난 2001년도에 쇼핑 아울렛이란 단어가 처음도 나왔던 것 같고 그 전에도 얘기들은 많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JDC가 애월읍에 이제 아울렛 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다가 반발도 많았었고. 그 외에도 사실은 제주도에서도 관심이 많아서 뭐 그 개발공사나 이쪽에도 타진을 했던거 같고 그러다가 안되다가 이번에는 좀 굉장히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JDC나 도에서는 좀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네요?

김> 관광이니까 부상일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 쇼핑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쇼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 라고 판단하는것 그 자체는 뭐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이러면서 쇼핑 아울렛 얘기가 나오면서 나왔던 게 면세점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예요. 물론 쇼핑 필요하죠. 관광객들을 위해서. 근데 그런 쇼핑 아울렛이든 면세점이 생겨서 그게 누구에 의해서 운영되고 그게 이익이 누구에게 가느냐 라고 하는 걸 따져봤을 경우에 어느 정도 조 단위가 넘는 금액이지만 정말 제주지역에 환원되지 않고 있다 라고 여러 차례 비판이 있고요. 쇼핑 아울렛도 지금처럼 운영된다고 한다면 자본력과 기술력을 가진 육지업체들 특히 대기업 위주로 짜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소상인의 영세사업자들한테 굉장히 타격이지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제주지역에 중소상공인이나 영세사업자도 경쟁력을 갖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지금 출발선이 다른데 왜 너희들은 빨리 가지 못하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지금 무기 쇼핑 아울렛이 정말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희 지역의 업자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어떤 방안들 지원방안들에 대해서도 함께 좀 논의를 했어야 되는게 아닌가 라고 하는 아쉬운 점이 있는 거죠.

윤> 변호사님 지금 보니까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께서는 좀 찬성하는 분위기가 좀 많은 거 같긴 하고요.

부> 그렇죠.

윤> 물론 이제 드러나는 현상들 보면 그렇습니다만은, 제주시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칠성로 상점가협의회 협동조합이라든가 제주시내 도심상권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을 좀 위협적으로 느끼는 모양이더라고요?

부> 아까 김동현 박사님이 출발점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약간 시각이 다릅니다. 출발점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경기하는 경기장이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윤> 경기장이 다르다?

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제주에 지금 들어오고자 하는 쇼핑 아울렛의 면적이 8,834제곱미터 정도 된다고 기사에서 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주 쇼핑아울렛이 5만 4천 정도가 되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5/1도 채 안 되는 크기이고 들어오는 점포 수도 한 60여 개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주 같은 경우는 제가 잠깐 봤더니 축구장 64개 규모에 점포가 27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제주에 들어오는 프리미엄 쇼핑아울렛은 고가 전략으로 가지 않으면 점포의 운영수익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우리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일반적인 상품, 생활 소비성 상품들을 판매하는거 하고는 다르게 시작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거 준비하는 과정에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봤는데, 2007년도 8월6일자 기사입니다.

윤> 2007년에?

부> 2007년도 8월1일자 기사인데 이게 2007년도 6월 1일날 여주 아울렛 오픈 소식을 전하면서 제주의 반응을 이렇게 그 소개했던 곳인데 아울렛을 선점당했다 여주한테. 그렇게 하면서 그 분석기사를 낸 거예요. 거기에 보면 아울렛에 입지 조건으로 토지가격, 접근성, 유동인구, 이 3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유동인구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 아울렛 점장을 했던 분이 임금 600만명의 유동인구가 있는 지역하고, 제주에 관광객으로 채워지는 400만 명은 훨씬 큰 차이가 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게 있습니다. 관광객이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분들이 일상적인 생활 필수품을 사기 위해서 쇼핑 아울렛에 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아까 우리 처음에 김동현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과연 지역과 상생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윤> 이런 얘기들을 하네요. 그러니까 그 반대하시는 상인들께서 하시는 얘기니까 그 다른 프리미엄 아울렛의 경우에도 사실 지금 명품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시잖아요. 제주에서는. 다른 지역에도 보면은 뭐 전체 매장에 한 10%에서 18%가 해외명품 매장이고 나머지는 다 인지도 있는 중저가 명품 브랜드가 채워지기 때문에 제주에서도 똑같은 그런 일들이 퍼센티지가 벌어진다면 지금 뭐 제주에서 그 같은 브랜드를 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질 수 있다 라는 게 반대 논리인거죠.

부> 그렇죠. 그런 지적은 저도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실제 그렇게 벌어질것 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저도 이제 그 면밀한 검토에서 아까 말씀드린 같은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운동장에서 뛸려고 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좀 더 파악해보면 그러면은 이제 답을 찾은 찾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렸죠.

김> 부상일 변호사님이 경기장이 다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경기장이 다르지요. 다른데 관객들이 이 경기장에서 다른 경기장으로 옮아간다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겁니다. 그러니까 쇼핑이라고 하는 패턴, 이 자체가 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과거에 대형마트가 들어오기 전에 제주지역상권과 쇼핑(패턴을) 분석해 볼 경우에 지금은 이제 대형마트 들어오니까 쇼핑하는 패턴 자체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결국은 이제 물론 그렇게 해서 이 영세사업자들이나 중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이 타격을 초기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처음에는 뭐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명품들 판매하는 전략을 가겠죠. 근데 그렇다 보면 이 관광 뿐만 아니라 제주지역에서 있는 도민들에 의해 소비형태가 변화되고 그 소비형태가 아주 급속하게 변화될 경우에는 기존의 영세상인들에 중소상인업자들이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적 여유 없이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인위적으로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중소상인들의 목소리가 자신들만의 어떤 밥그릇 챙기기다. 이렇게 보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 네. 일단 약간 생각이 다른 부분은 있지만 두 분의 공통적인 생각 하나는 아주 면밀한 조사가 좀 먼저 선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부> 그렇죠. 저는 우리 그 제주도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게 사실은 택배를 이용한 온라인 쇼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진짜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찾아내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해답이 나오는 것이니까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도 하세요. 소비자들께서 자영업이랑 관계가 없는, 도민분들 중에서는 '아 제주도에도 좀 백화점 생기고 뭐 아울렛 생기고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왜 제주도에는 그렇게 백화점도 안 생기고 소비자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자꾸 제약이 돼야 되느냐?' 뭐 그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시각이 없진 않더라고요.

김> 그런 소비자의 권리가 제약이라고 꼭 봐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구요. 왜냐면 뭐 여러 가지 어떤 상권규모라든지 환경 자체가 다른 거니까. 그리고 왠만하신 분들은 요즘 뭐 그런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요즘 뭐 비행기가 저가항공이 생기고 나서는 오전에 아이들을 보내고 나서 서울이나 강남 쇼핑하고 돌아오는 이런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주도에 굳이 이런 걸 프리미엄 아울렛이 없다 하더라도 뭔가를 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결국 소비를 한다면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어떤 소비자들의 편의성이라고 하는 측면 그 자체가 프리미엄 아울렛의 유치 명분 그 자체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윤> 그러고 보니까 참 그 프리미엄 아울렛과 관련해서 위법 논란도 좀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문종태 의원이...

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이렇게 유통산업발전법 차원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도의원들 같은 경우 이제 도의원들의 연구모임에서도 이런 관련되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잖아요. 그런데 민생경제연구포럼인가요? 거기서 냈는데. 결국 그런 겁니다. 지금 허가권자가 이제 서귀포시장인데 그런데 지금 결국은 이제 서귀포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도지사가 결국 결정권한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지사가 제주도가 좀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를 보면 제주도는 그런 입장에서 좀 한 발자국 물러서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소상공인이 느끼는 불안 그 자체가 잘못됐다 라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불안하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불안감이 의미에 대해서 해명하고 그리고 그 앞으로 어떻게 상생할 것인지, 만약에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좀 만나는 과정이 필요했을 텐데 해야될 텐데, 그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면 괜히 뭐 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매도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윤> 네.

부> 행정이 과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저는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말씀하신 게 틀렸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약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소상공인들이 보호받아야 될 정책들을 만들어 내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쇼핑 아울렛, 지금 문제가 되는 이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새로운 신산업들이 계속 등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더 발전하게 할 것이냐를 고민하는 것도 역시 행정이 해야 될 일 중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해관계 조정이라는 것인데 그 이해관계의 조정은 우리가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늘 볼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해서 대규모 점포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나누고 있는데 그 나누는 게 어떤 어떤 이유가 있느냐?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드림타워 문제에서도 이제 확인이 되어서 알고 계시는 도민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권영향평가서라는 것하고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돼 있고 결국은 이제 행정기관이 아까 해야 된다고 우리 김동현 박사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바로 이러한 절차와 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실현이 될 텐데 그게 늘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럼 부족한 점이 왜 생기느냐를 얘기하다 보면 결국은 데이터의 부족이에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로 인한 파급이 무엇이 나올지 단순히 예측할 때 데이터가 없이 상상의 나래를 펴버리면 그러면 문제가 심각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윤> 알겠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텐데 그 마지막 말씀은 사실 그 잘못된 데이터 때문에 여태까지 문제가 많았던 적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추리냐? 참 앞으로도 계속해서 숙제가 이어질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드림타워는 2부에서 좀 이야기를 더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사실 비슷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자 저희는 1부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

윤> <시사전망대> 2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저희가 그 아울렛 논란으로 촉발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항상 얘기가 귀결되는 곳이 이게 최근 들어서 부쩍 심해진 대규모 자본과 또 소상공인들을 또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이 논란으로 계속해서 좀 문제가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서 자유롭지 않은 곳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 얼마 전에도 잠깐 얘기했었습니다마는 드림타워 대규모 점포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신화월드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이제 대규모 점포로 등록을 하는데 드림타워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점포로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해서 이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부> 고발 당했죠.

윤> 제주시청에서 고발을 했고 제주시에서. 또 시민단체가 고발을 하기도 했었는데, 관련해서 사실 그때도 잠깐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만 제주시청 제주시에서 이 고발을 좀 약간 그 미적거리는 것 아니냐? 그런 논란도 있었던거 같습니다.

김> 식사하는데 바닥면적을 잰다 하는데 일반 도민들 눈높이에 보면 바닥 면적을 재는데 무슨 한 달 이상이 걸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물론 뭐 도면이든 뭐든, 시설 그걸 꼭 봐야 된다 라고 얘긴 하고 있지만, 글쎄요 뭐 이게 지금 보면 소상공인과 제주도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우리는 제주도 행정은 이렇게 대규모 자본, 대기업 앞에만 서면 굉장히 작아지는 모습을 보이는게 아니냐 라고 하는 비판 들어도 지금까지 모습을 행정의 모습, 태도를 보면 그래도 뭐 할 말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부> 제가 뭐 행정기관의 대변인은 아닙니다만은 김동현 박사님 의견 저도 사실은 동의해요.

윤> 우호적이다?

부> 면적 산정하는데 이렇게 오래걸리느냐? 그런데 이게 이런 문제가 좀 있긴 있었더라고요. 뭐냐 하면 호텔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부대시설로 사용하는 면적, 판매시설로 사용하는 면적을 산정을 하는데 이 복도를 판매시설 면적으로 볼 거냐? 아니면 호텔에 있는 면적으로 볼거냐? 이걸 가지고 유권해석을 제주시가 못 내려주고 있다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런 유권해석을 내린다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이의를 제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겠지만 사실은 제주시 입장에서는 그러한 유권해석들을 먼저 빨리 좀 신속하게 내려주고 그 면적을 산정해서 3천제곱미터 넘었다 안넘었다 이런 판단을 하고 그거 만약에 넘었다고 했는데 상대 쪽에서 수용하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이제 이의절차를 밟도록 하는 게 그게 투명한 행정 신속한 행정이 되었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윤>'유권해석 중이다' 라고 차라리 얘기를 하면 괜찮을 텐데, '면적을 재고 있다' 라는 얘기를 계속 해 가지고.

김> 줄자를 가지고 재도 충분히 잴 수 있는 시간인데 안타깝죠.

윤> 며칠 전에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드림타워 측에서 지금 공식적인 사과를 했습니다. 일단 그 대규모 점포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했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지역상생안과 관련해 협의를 하겠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야기가 그 다음에 또 계속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 최근 들어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대규모 점포 문제가 여기저기서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부> 그렇죠.

윤> 그러니까 이 대규모 점포라는 규정 자체가 말하자면 목적 자체가 소상공인 보호에 있는?

부> 그렇습니다.

김> 이렇게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를 하는 이유가 대규모 마트나 이런 대규모 점포가 들어오게 되면 인근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죠. 그래서 이제 이걸 넘느냐 넘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도나 절차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지요.

부> 3천제곱미터라고 하는게 왜 나왔냐 라고 얘기 하면 그냥 이거는 뭐 정책적인 결단인 것이고 과학적인 근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제도를 만든 것이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하셨지마는 결국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입법 목적이 명확한 거예요. 그 입법 목적이 명확하다면 그 입법 목적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그와 관련된 규정을 해석하는 게 꼭 필요하죠. 그런 측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런 경우에는 그 상권영향평가서하고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등록을 해주는 것은 사실은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림타워쪽에서도 지금 이게 어느 정도로 더 구체적인 것들을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부분 좀 지켜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 이런 것아요. 그니까 이미 드림타워는 건설이 됐고요. 대규모 점포가 들어오는 수순은 뭐 막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인허가권이 행정에 있으면 아까 부상일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좀 판단을 빨리 해버렸으면 차라리 이런 분란이 없었겠죠? 그리고 그래서 만약에 3천제곱미터를 넘는다 라고 판단되면 관련된 절차를 밟아버리면 됩니다. 그게 롯데 입장에서도 오히려 좋은 입장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러다 보니까 글쎄요 이게 오히려 물론 이제 대규모 점포와 관련해서 지역에서의 어떤 상권을 둘러싼 갈등을 오히려 행정이 부추기는 셈이 돼버리는 거죠.

부>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런 문제들은 그 제주시장이 총괄책임자로서 어떤 입장표명을 해주는 것이 그 하위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굉장히 편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윤> 그런데 인식이 거기에 대해서 아까 김동현 박사님이 얘기하셨는데 결국은 제주도지사가 결정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인식들을 갖고 계신 거 같아요.

김> 그러니까 참 복잡스러운데, 제주시도 그렇고 서귀포시도 그렇고 이게 행정체계가 바뀌고 부터 시장이 글쎄 어떤 정치적이나 정책적 판단을 잘못하고 어떤 중요한 순간마다 이렇게 자꾸 뒤로 미뤄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실무 공무원들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의 입장, 특히 어떤 이런 현안 문제와 갈등을 이해당사자인 경우에는 제주시든 서귀포시든 해결을 못하니까 자꾸 도의회도 그렇고 도지사가 어떻게 결단을 내려라! 모두 입장을 밝혀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그러면 오히려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역으로 제주시장이나 서귀포시장이 우유부단하거나 정치적 판단을 미뤘다 라고 비판하기 이전에 도지사가 지금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좀 있지요.

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 문종태 의원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서귀포 신화월드 관련해서 질의를 서귀포시장한테 한 게 아니고 제주도지사에게 했다는 부분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결정권자가 제주도지사일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얘기가 행정체제 개편까지 가면?

김> 안 됩니다.

부> 그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그 위임전결 규정이라는 것들이 어떤 조직이 든 다 있지 않습니까? 위임전결 규정을 만드는 이유가 책임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뭐 물론 이제 최종 결정을 도지사가 사실상 한다고 하더라도 그 법적인 책임을 갖고 해야 되는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의 입장표명은 이렇게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자세였다. 그런 점들이 부족한 것이 참 아쉽다.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구요. 그 아까 그 드림타워 말씀하셨는데 그 3천제곱미터 논란이 생겼을 때 사실 드림타워 입장에서는 그럼 2999㎡로 만들 수도 있어요.

윤>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진실성을 가진, 진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지켜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앞으로 이제 대규모 점포논란이 사실 여기서 끝날 거라는 생각은 안듭니다. 앞으로 뭐 대자보는 계속 들어오게 돼 있는 것이 속성이니까 그때마다 다들 2999㎡로 끊어서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변호사님께서 선수를 치셨습니다.(웃음)

부> 만약에 이제 그 의도적으로 2999㎡로 끊고 들어온다면 그것은 이제 입법의 미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미 그거는 허용된 위험에 포함된 것이다 라고 할 것이냐의 논란이 또 다시 한 번 생길 거예요.

윤> 규제라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부> 어렵죠.

윤> 자 그러면 지금 뭐 사실 그 드림타워 대규모 점포와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뉴스를 쭉 보다 보면 생각이 드는 것이 근데 드림타워와 관련해서는 드림타워 쇼핑몰과 관련해서는 신화월드 아울렛 만큼의 반대는 많은 것 같진 않다 라는 그 느낌을 좀 받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반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돼 와서 그런건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좀 온도차가 있는 건가요?

김> 온도차가 이제 프리미엄 아울렛이라고 하는 그 신화월드에서의 품목, 소비행태, 상권이라는 가치 있는 영향이 좀 다를 것 같구요. 드림타워는 기본적으로 쇼핑몰도 쇼핑몰이지만 드림타워는 기본적 카지노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이 받아들이는 온도차가 좀 있는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요.

윤> 자 그러면요 이야기를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사실 뭐 잘못하면 얘기가 계속 반복되면서 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주 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대규모 매장이나 그런 것이 들어올 때 반대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제주도를 어떻게 그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할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은 한 시간 내에 다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주시에서 출발하면은 상권이 다 한 시간 거리에 있는데 이건 같은 상권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그 반대 논리가 생기는 것이고 아까 뭐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뭐 운동장 자체가 다른 곳이고 또 관광객들을 위한 그러한 쇼핑과 관련된 부분들은 꼭 있어야 된다 라는 것들도 하나의 논리일 것이고 그러면은 계속 이렇게 맞부딪치게 될텐데 앞으로 공존을 위한 상생방안은 어떻게 잡아가야 될 것이냐? 아까 한 가지 얘기를 하셨죠. 사전에 그 조사를 정말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계속해서 이 부분이 지금 부딪칠텐데 어떻게 상생방안을 잡아가야 될까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 어렵죠. 네. 쉽다면 지금까지 이런 분쟁이 없었을 겁니다.

윤> 그렇죠.

부> 이게 이제 결국은 어떤 상품을 다루는 매장을 이제 유치해서 운영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저는 약간 좀 다른 각도에서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24시간 편의점, 편의점의 가격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대규모 매장이나 전통시장에서 사는 것보다는 꽤 비싼 편인 곳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24시간 편의점이 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소비자들의 소비행태가 그 어떻게 변화가 분명히 있다는 것인데 그러한 변화를 누가 예측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예측을 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예측을 하고 조정을 해보자. 그런데 그게 의도했던 결과가 아닌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앞으로 이런 건 해서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피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니까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보는데 그 결과가 우리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고 해서 새로운 시도를 더 이상하지 말자 라고 하는 그러한 의견으로 귀결되는 것은 저는 최악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윤> 그러면은 그 사실 저도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 있는데 두 분께 그 예측을 하고 대비를 하는 부분은 행정의 역할이 돼야 됩니까? 아니면은 민간의 역할이 돼야 됩니까?

부> 원칙적으로는 저는 그건 민간의 역할이라고 봐요. 그 이유는 사실은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은 굉장히 주도면밀하게 자기의 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대규모 자본인 경우에는 더 열심히 분석을 하겠죠. 그리고 그러한 분석이 어떤 파급효과를 낼 것이냐에 의해서 자기의 이익에 맞도록 이렇게 왜곡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걸 잡아내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되게 복잡한 문제고요. 상권에 대한 이해관계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 상권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그 상권에 따라서 예를 들어 제주시 같은 경우는 동지역이 있고 읍,면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판매하는 상품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소비자의 소비행위와 관련돼서 이렇게 여러가지 면밀하게 좀 분석이 좀 필요할 거 같아요. 근데 그런 분석한 자료들이 지금 없다는 거고요. 행정이라고 하는 게 이런 사안이 있을 때마다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하고 대기업간 대자본은 아무래도 좀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하려고 하고 그 상황에서 행정은 굉장히 난처해지고 또 갈등이 생기고 이게 정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제주지역 상권에 대한 분석 자료가 행정이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일단 분석을 좀 해야 된다. 면밀하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아까 뭐 민간이 좀 책임을 져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죠. 물론 민간이 책임 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영세하기 때문에 자본력이 약하기 때문에 감수해야 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라고 하는 게 이게 사회적 약자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것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 지금도 뭐 물론 하고 있지만 지금 지역상권과 그리고 지역의 어떤 산업과 관련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들을 펼쳐나가는 것과 병행했을 때 이런 식의 어떤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갈등 구조는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야 소상공인들이 "야 아무리 대기업이 오고 대자본이 오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생력을 키워나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어떤 믿음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성공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글쎄요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란 생각이 좀 듭니다.

윤> 그러면은 박사님 생각은 아까 행정에서 갖고 있는 자료가 별로 없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구체화된 자료들이 앞으로 그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하는 주체가 행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김> 일단 그런 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요즘 뭐 빅데이터 시대라 그러는데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들이 분석을 해서 과연 이를 들면 이게 프리미엄 아울렛이 그 관광객들의 위주라고 하는데 지금 제주지역에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과 도민들의 부분이 겹치는 지상권이, 그렇게 겹치지 않는다면 어떤 부분이 겹치지 않고 어떤 부분은 겹치는지, 주된 소비행태가 어떻게 되는지에 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프리미엄 아울렛 매장에 들어올 때 행정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역상권에 밀접한 영향을 갖고 있는 어떤 상품들과 유사한 그 판매 행위들에 대해서는 좀 제한을 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식의 어떤 행정의 판단 근거는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 네. 지금 뭐 자료조사하는 데가 없지는 않죠? 행정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주연구원도 있고.

부> 그럼요. 한국은행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곳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민간의 주체가 되는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통계 작성을 하는 과정에 취득, 취합하는 자료들은 실제 소비자의 관점에서 판매하는 쪽이 어떻게 돈을 벌 것이냐 라는 정말 그 첨예한 부분이 많이 빠져 있어요.

윤> 아무래도.

부> 그래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유통산업발전법 입안에 발전법에 나와 있는 상권영향평가서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봅니다. 근데 상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주체가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작성을 하다 보니 얼마나 객관적인 자료인지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저는 이러한 자료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서 정말 중요한 자료들이 이제 쌓인다고 보는 것이고, 그런 자료의 고퀄리티니까, 우리말로 하면 '양질'이라고 할까요? 그걸 확보하기 위한 뭐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서라도 이 필요한 정보들이 이제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종합적인 접근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행정이 하는 것이 지금도 있었지만 잘 안 된다는 것에서 오히려 역발상으로 민간에게 주도적인 걸 맡기고 그걸 검증하는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윤> 그 민간이 주도한다는 것이 아까 이제 그 김동현 박사께서는 아니 애초에 자본력도 부족하고 그 사실 여러 가지 기반이 약한 소상공인들이 그걸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자료가 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아까 걱정을 좀 하셨던 거 같습니다.

부> 그래서 검토를 하는 것은 왜곡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에 비해서 훨씬 비용과 시간이 덜 듭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이 그 부분을 맡아서 공적인 영역에서 해주길 바란다는 겁니다.

윤> 이게 좀 사적으로 도정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공무원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얘기들을 하세요. 그니까 계속 언론에서도 그렇고 시민단체에서도 이렇게 문제가 많다 라고 지적을 하는데 아니 우린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그것을 개입을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법적인 근거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은 분명히 있긴 하더라고요.

부> 행정학에서 가장 오래된 난제 중의 하나가 '행정개입을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거든요. 그 어려움이 아마 뭐 20년 전의 선배님들도 똑같이 갖고 있었을 겁니다.

윤>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배웠잖아요. 예전에는 그 자본주의 초기 시대는 뭐 '작은정부' 시장에 개입을 최소화하는 그런 정부를 선호를 했다가 거기서 이제 문제점이 생기니까 점점 행정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가 지금 이제 비대해졌다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항상 그 선이 명확하지는 않아서 변호사님 말처럼 그 부분을 좀 어렵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네요. 1분 남았다고 지금 밖에서 얘기를 하는데 두 분께서 이제 슬슬 마무리 말씀으로 한 말씀씩 하시고 마무리하면은 얼추 맞을 것 같습니다.

김> 저는 이제 제주도의 정책이 과연 이런 어떤 산업발전에 방점을 찍을 것이냐? 아니면 발전을 하되 더불어 같이 잘 살 수 있는 어떤 정책적 방점에 결국 이 유통산업발전법이든 뭐가 됐든 어떤 제도적인 어떤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윤> 변호사님?

부> 짧게 하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의 목적, 입법 취지, 그걸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부분과 새로운 신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부분은 늘 싸울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그거에 분노하지 말고 답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 알겠습니다. 면책특권 부여를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웃음)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부상일 변호사, 김동현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