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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5월 10일(월) [로스쿨] 필수업무 지정과 종사자를 위한 법률이 있다구요? 육아휴직 사용기간에서 변경된게 있다구요?(김혜선 노무사)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윤 :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시간.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서비스 <로스쿨>!

김혜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 네. 안녕하세요. 김혜선 노무사입니다.

윤 : 오늘은 어떤 내용을 이야기 나눠볼까요?

김 : 지난 4. 29. 국회 본회의에서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를 지정하고 보호, 지원 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과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 등의 법률안 의결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관련 내용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윤 :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보건의료노동자, 돌봄노동자 등이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필수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만들어진 것인가요?

김 : 네. 맞습니다. 사상 초유의 펜더믹 상황에서도 사회기능과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의료, 돌봄, 물류, 교통 등을 수행하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죠. 하지만 이런 필수업무 종사 노동자의 경우 서비스를 중단없이 제공하는 과정에서 감염의 위험 등에 크게 노출이 되고 이륜 배달차 노동자, 환경미화노동자 등 취약한 근무환경으로 업무상 재해 가능성이 높거나 택배노동자와 같이 상시적인 인력부족, 불명확한 업무 범위 등으로 장시간 근로의 위험 등에 노출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이런 필수업무노동자들의 취약한 노동여건 및 고용불안 등이 지속되는 것은 국민 안전 및 사회기능 유지에도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필수업무노동자들에 대한 각종 조치 및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맞춰서 필수업무와 종사자의 범위를 지정, 보호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제도화하는 법이 제정되는 것입니다. 이 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윤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인데요. 주요 내용을 소개해주시죠.

김 : 우선,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이 법에서 정하는 필수업무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인데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라는 곳을 고용노동부에 설치, 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로 정한다고 합니다. 또 필수업무 종사자 역시 위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윤 : 우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필수업무와 필수업무종사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심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결정이 있어야 하는군요.

김 : 그렇습니다. 이 위원회는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 뿐 아니라 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까지 심의하게 되는데요. 고용노동부장관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고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 및 전국적 규모의 노사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15명 이하로 구성됩니다. 이 외에 각 지차체에서도 조례에 따라서 지역별 지원위원회를 설치,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역상황을 고려한 지원계획 수립, 시행이 가능합니다. 이후 재난 종료 시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계획의 이행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 등의 포상과 정부 업무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평상시에는 재난 유형에 다른 필수업무의 현황과 종사자 근무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재난 상황에 대비할 것도 정하고 있습니다.

윤 : 이 법이 시행으로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한 보호, 지원이 조금 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른 개정법안에 대해서도 살펴볼까요? 육아휴직의 사용 기간에 대한 부분이 변경된 것이 있다고요?

김 : 네.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하게 됩니다.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 중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임신 상태에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원래 육아휴직은 총 1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한데, 만약 이번에 신설된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분할 횟수에서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또 근로기준법에서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가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 역시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됩니다.

윤 :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등과 관련해서도 개정된 내용들이 있다고 하던데요.

김 : 네. 우선, 남녀고용평등법 상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의무 위반 등을 대상으로 피해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정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만약, 노동위원회에서 고용상 성차별이 인정된 경우 차별적 행위의 중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의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이 가능해지고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노동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불리한 처우가 인정되는 경우는 보호조치, 불리한 행위의 중지, 배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시정명령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확정된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노동자가 이런 시정신청을 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이 조항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이 됩니다. 또 근로기준법에서도 일부 노동위원회 조항이 신설되었는데요. 현재는 노동자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금전보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되는 등의 사정으로 구제명령 상 원직복직 등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금전보상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각하’ 판정을 해왔었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직복직 등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부당성이 인정된다면 노동위원회가 금전보상의 구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되었고 이런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한도 역시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이 됩니다.

윤 : 근로기준법에서 추가로 개정된 내용들이 있나요?

김 : 현재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액 산정방식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임금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에서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내용도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이렇게 임금명세서를 매월 교부받게 될 경우 노동자는 내 임금이 어떻게 산정되고 계산되고 있는지 보다 자세하게 알 수 있어 임금 체불과 관련된 입증이나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 : 그 외 어떤 내용들이 개정되었나요?

김 :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모집, 채용 시 여성 노동자에 대해서만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의 제시를 금하고 있었던 내용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남성 노동자 역시 채용 시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 고용상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공포 후 3개월 이후부터 시행됩니다. 더불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기단법 상 부당한 초과근로를 요구를 거부하거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 등을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및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불리한 처우 등을 사업주가 아닌 대리인이나 중간관리자 등이 한 경우 위반행위를 한 자 뿐 아니라 그 사업주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과하는 내용의 양벌규정이 있습니다. 이 양벌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주가 일정한 주의의무를 다해서 잘못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으로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면책규정이 신설되었고 이 조항은 공포일부터 곧바로 시행됩니다.

윤 : 어떤 경우 사업주가 주의 의무를 다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 :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행위자 등에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발생하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반적으로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초과근로 금지 등의 내용을 안내하고 교육한 것이 확인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개정된 내용도 말씀해주시죠.

김 : 산재법 개정안은 2022. 1. 1.부터 시행되는데요. 크게 산재로 요양을 한 노동자에 대한 직장 복귀 지원제도가 신설되었고 산재사망사고 발생 시 지급되는 장례비를 선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직장복귀 지원제도의 경우 현재는 산재 노동자가 원 직장으로 복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하는 규정만 두고 있어 산재 노동자의 직장 복귀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절차는 전무한 상태였는데요. 이번에 업무상 재해로 장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나 장기간 요양 등으로 복직하기 어려운 산재노동자에 대해 사업주가 직장 복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근로복지공단이나 직장 복귀 지원 의료기관이 사업주의 직장 복귀계획서에 의한 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같습니다. 장례비의 경우 현재는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노동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확정되고 난 후 유족급여와 함께 사후적으로 지급되어왔었으나 노동자의 사망이 업무상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장례비를 선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윤 :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은 4. 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고 아직 공포가 된 것은 아니라서 정확한 시행일은 알 수 없는 것이죠?

김 : 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제외한 다른 개정법안과 제정법안은 본회의 의결이 되었으므로 정부로 이송되고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는 대통령은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보내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의가 요구된 법률안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법률로서 확정하게 됩니다. 만약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않으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됩니다.

윤 :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