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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3월 4일(목) [시사전망대] 4.3 특별법 개정 통과에 대한 평가와 과제(김동현 박사/부상일 변호사)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부>

윤상범>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오늘부터 <시사 전망대> 코너가 조금 분위기를 달리 하게 됩니다. 그동안 <시사 전망대>를 함께 해온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께서도 나오셨고요. 또 한 분 계시지요. 국민의힘 제주시을 당협위원장인 부상일 변호사께서 나오셨습니다. 앞으로 두 분과 함께 제주의 다양한 이슈를 놓고 목요일마다 시사 토크를 함께 해 보도록 하죠. 자, 두 분 벌써 숨 고르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부상일>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윤> 네. 김동현 박사님은 워낙 이 코너를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부상일 변호사께에서는 저희랑 뭐 선거 때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고정 코너로 함께 하는 것은 처음이라서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먼저 부탁 드릴까요?

부> 네. 안녕하세요. 부상일입니다. 아까 뭐 선거 때 말씀하셨는데 선거는 선거구고. 지금은 이제 직업인으로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쁘게 봐 주십시오.

윤> 직업 정치인으로서?

부> 뭐 그것도 포함되긴 하겠는데 정치하면서 월급 받는 건 없으니까? 직업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윤> 아니 근데 아이돌처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김> 이렇게 기선을 제압하시면 저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윤> 김동현 박사께서는 워낙 오랜 시간 이 코너를 함께 하셨잖아요. 물론 제가 이제 상대편의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 드린 적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꽉 찬 스튜디오 안에 들어오시니까? 어떠십니까?

김> 일단 뭐 사람이 많으니까 분위기가 달라졌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TV 토론 프로그램에서 한 몇 번 이렇게 했는데 뭐 부상일 위원장님이 워낙 경륜도 있으시고 그래서 제가 뭐 감당할 수 있을지 라고 하는 걱정도 되고 근데 뭐 서로의 입장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제주의 미래를 이야기하는데 있어서는 서로의 입장 차이라는 게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되겠느냐라는 생각도 들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하는 것이 정답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제주의 현안과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흔적이다 이렇게 청취자분들께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 뭐 이렇게 아름답게 얘기하십니까? 상대가 있어서 좋다는 말씀을 또 해주셨고. 그렇죠. 우리가 이 사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얘기할 때 항상 갈등이 되는 것이 서로 간의 소통이 부족할때 많이 일들이 생기죠. 그런 소통의 시간을 채워갔으면 앞으로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그래도 좀 제주도민으로서 누구나 다 기분 좋은 소식일 수 있는 4.3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먼저 오늘 나눠 보도록 하죠. 이 4.3특별법 개정안이, 전부 개정안이 아시다시피 다 국회를 통과했는데 일단 두 분께서는 이 통과된다는 소식을 듣고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부상일 변호사님부터요.

부> 네. 제가 초짜라고 먼저. 사실 4.3특별법 처음 제정을 할 당시에 시민단체의 그 초안 작업을 했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윤> 아 그때 4.3 진상규명 명예회복 추진 범국민위원회 였었나요?

부> 네. 그때 제가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수집을 하면서 했었는데 그때 제가 사실은 대학교 4학년이었어요. 그리고 대학원을 막 입학한 다음에 이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21년째 되는 올해 전면 개정안이 통과된다는 것을 저희 당으로부터도 듣고 기자들의 기사로부터 제가 확인하면서 이 가슴이 이제 울렁울렁거리는 게 있죠. 그때 제 나이와 지금 제 나이.

윤> 21년 전과 21년 후.

부> 이제 50이 되었는데 그때 그랬었지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윤> 네. 그때 그러면 사시를 통과하기 전에?

부> 네. 사법시험 1차를 합격하고 2차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2차 준비할 때 그 4.3 특별법을 제정하는 그 초안을 만드는 것 때문에 시간을 많이 뺏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랬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그렇게 하다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건 해야 될 것 같다. 그런데 가족분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때 정말 용기 용기를 갖고 하게 되었죠. 결국 결과도 좋았고.

윤> 처음에 당시에 이제 당시는 사실 지금도 분위기가 달랐으니까요. 그때 위원회에 참여를 하셨던 기억이 있으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디딤돌을 처음에 놨던 그런 세대였었는데 21년 후에 통과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개무량하셨다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 김동현 박사께서는 워낙이 시간을 통해서도 그렇고 4.3과 관련해서는 여야 가리지않고 포효를 하셨었습니다.

김> 포효는 아니구요. 이런 겁니다. 중앙당의 입장과 지역의 입장이 미묘하게 갈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4.3 특별법 개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될 때쯤 온라인으로 좀 봤거든요. 근데 통과된다라고 망치를 두드릴 때 좀 가슴이 뭉클했구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아쉬움도 물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야 이제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4.3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 제주지역에서는 정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오히려 국민의 힘에서 지금이 아닌 건 후퇴된 게 아니냐라고 공격할 정도였으니까. 저는 굉장히 아 시간이 좀 많이 변했고 이 세월이 변한 만큼 우리 지역의 어떤 정치적인 부분들. 그리고 정치적인 정치인들의 수준이랄까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식 또한 굉장히 많이 변했구나. 그래서 이제는 과거처럼 이 4.3을 어떤 역사의 시계 바늘을 되돌릴 수 없는, 정말 어떤 일정한 선언 아닌 선언을 사회가 한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윤> 네.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사실 지역에서 여야 가리지 않고 한 목소리를 냈다는 부분은 정말 큰 압박이 될 수도 있었고 큰 응원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의미 얘기하니까 사실 이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부분에 있어서도 역사적인 부분도 얘기하셨지만 의미를 좀 찾아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변호사님?

부> 그렇죠. 아까 뭐 지금까지 4.3 특별법이 제정되고 여러 번의 개정이 있었고 이번에 전부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는데 그 각 단계마다 모든 것은 다 여야 합의였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추진에 의해서 통과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 도민분들, 유족분들이 알아주시면 고맙겠고 그런 과정에서 통과되었다는 것을 얘기한다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중앙 정부에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 제주 4.3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이번에 이제 우리 제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분들이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깃발을 꽂고 선봉을 잡고 그 다음에 저희 당에 이제 이명수 의원님께서 거기에 이제 또 다른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시작이 되었는데 사실 이명수 의원은 그 충청남도의 아산에 지역구를 두신 분이시고 4.3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분이신데 개인적으로 저랑 이제 가까워서 제가 한 3~4년 전부터 4.3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행안위에 소속이 되시면서 이걸 본인이 한 번 해 보겠다. 정말 고마우신 분이죠. 그리고 저희 당의 뭐 장성철 도당위원장께서도 사실 이 개정안, 개정안 관련된 작업을 함에 있어서 정말 많은 이제 도민들의 의견을 모아 내기 위해서 우리 내부적인 공청회도 여러 번하고 그걸 또 중앙당에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해서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윤> 여야 합의였다는 부분. 그렇죠. 이번에 특히 그 유족회분들께서도 그렇고 또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께서도 국민의힘의 그 역할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김> 그렇죠. 원래 4.3 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될 때 당시 한나라당에서 먼저 발의를 했고요.

부> 그때는 신한국당.

김> 죄송합니다. 당명이 바뀌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마치 이걸 진보 진영. 민주당,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을텐데. 일단 4.3이라는 역사적 아픔을 치유하자라고 하는 데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점이 결국 우리 사회가 이뤄낸 합의다 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역사의 시계 바늘을 이제 거꾸로 되돌려 특히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민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믿음 같은 게 좀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유족분들 같은 경우 물론 이제 과거의 제정법에서는 진상 규명에 좀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면 요즘 희생자에 대한 피해 구제, 희생자의 권리, 이런 부분에 좀 포커스가 좀 옮아간 듯한 모양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사 문제에 프로세스 중에 가장 중요한 희생자들에 대한, 우리가 뭐 얘기할 때 뭐 배상이나 보상에 대한 문제들, 희생자의 피해 구제에 대한 방점이 찍혔다라고 하는 건 그래서 지금 한국 현대사 중에서 이제 흔히 비극의 역사들이 많죠. 4.3 해결 과정이 결국 한국 현대사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과거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43특별법의 제정과 개정 이 두 가지 과정이 한국 현대사의 모든 과거사 문제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점이 되었다는 점에서는 그 제주 도민들이 그 누구보다도 자긍심을 가져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 네. 지금 김동현 박사님 말씀에 좀 추가를 하자면 사실 4.3특별법 애초 제정할 때 그 전 세계에서 이런 일들이 여러 건이 있었어요. 뭐 남아공의 진실과 화해 위원회가 대표적인 것이고 칠레에도 있었고 뭐 보스니아, 뭐 굉장히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벌어진 일들 지금 제주 4.3과 같이 국가가 책임을 갖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와 더불어서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 더 있었습니다.

윤> 어떤 거죠?

부> 그게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에요. 그래서 이번 제주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의 노력을 집어넣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빠진 것이 좀 안타까워요. 그게 제주 4.3특별법이 아까 김동현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모범 전례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윤> 네. 그렇죠.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앞으로 또 이런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억하고 법도 만들고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쯤에서 이 질문 하나만 좀 드려 볼게요. 사실 이번에 여야 합의였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그 많은 목소리를 내오셨지만 지금 집권당이 또 더불어민주당이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또 180석이라는 의석을 갖고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일부 좀 압박했던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공이 조금 민주당 쪽으로 기우는 것은 아닌가 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섭섭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부> 뭐 우선 국민의 힘은 우리 국민의 안위와 우리 제주 도민의 4.3과 관련된 진상 규명 명예 회복. 그래서 화해와 상생을 추구할 수 있다면 뭐 그런 것쯤은 충분히 받아넘길 수 있습니다.

윤> 네. 하하하 한번 웃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부>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국민의 힘 제주도당을 비롯해서 중앙당이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서 아까 우리 김동현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 배상과 관련돼서는 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추가 진상 규명이 원래 안에 없었어요. 굉장히 약하게 돼있었죠. 그거를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했죠. 뭐 나중에 또 이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다면 더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특별재심 규정과 추가 진상 규명과 관련된 조항은 굉장히 유기적이고요. 그 다음 피해 배상하고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조항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도 나중에 드리고 싶습니다.

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김동현 박사께서도 국민의 힘의 이번 노력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부분을 굉장히 좀 많이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이제 과거부터 쭉 이제 시간을 돌려 보면은 그동안 4.3특별법 제정에 있어서 국민의 힘의 뭐랄까요 반대랄까요? 이런 부분이 좀 걸림돌이 많았었다는 지적도 좀 하셨었죠.

김> 1차적으로 보면 20대 국회와 21대 국회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4.3이라고 하는 특별법 개정 문제. 특히 4.3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여야간 정쟁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사안이거든요. 근데 마치 이걸 이제 국민의 힘에서 이런 게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민주당에서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 뭐 발목잡기 아니냐. 저의가 뭐냐. 이런 식의 약간 좀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좀 있다고 한다면 저는 잘못 됐다고 봐요. 저는 그 진실, 진의는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과정 속에서 과연 우리가 일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 개정안에 담을 수 없다고 한다면 현실적인 조건에서 어떤 그 어떤 것까지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과정이 과연 정치적 협상이고 이게 도민과의 합의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뭐 상대방에 대한 노력을 인정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윤> 알겠습니다. 그냥 제가 삐딱한 질문을 했던 걸로 하시죠.

김> 이런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제주 4.3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단 21대 국회가 좀 달랐구요. 또 제주의 분위기가 워낙 좋았습니다.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불발됐던 것, 그 쓰라린 경험이 결국은 이제 21대 국회에서 이 개정안이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큰 정치적 압박을 여야 모두가 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여야 정치인들의 노력이라기보다는 물론 노력도 있었지만 이 도민적인 힘, 그것이 결국 정치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 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 네. 이번에 사실 여야의 공도 굉장히 크지만은 4.3유족회에서도 서울을 정말 여러 번 방문하시면서 양당 찾아다니시면서 또 지역 당에도 굉장히 요청을 많이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셨었고요. 또 뭐 원희룡 지사도 계속해서 좀 찾아가는 면이 있었고 도의회 의원들께서도 찾아다니고 정말 전방위로 노력해서 이뤄진 성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제주도민들께서도 공을 좀 나누기 보다는 같이 기뻐하고 지금은 그 공을 함께 나눠야 되는 그런 시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김> 이걸 가지고 누구의 공이 크다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4.3이란 역사를 모독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 그래서 저희 국민의 힘은 그 정도의 거는 이제 넘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린 겁니다.

윤> 부 변호사님께서 계속 국민의 힘을 좀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부> 아 제가 소속돼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이제 직업 정치인이 아니니까 그 말을 약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4.3과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일부에서는 기쁨을 나눠봤지만 이제 앞으로의 과제 또지금 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2부에서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벌써. 3명이 얘기하니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네요. 잠시 광고 듣고 나서 저희는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죠.


<2부>

윤상범> 네. <시사 전망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4.3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 그리고 국민의힘 제주시을 당협위원장 부상일 변호사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우리가 이제 기쁨을 같이 나눠 봤다면 2부에서는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이야기들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마무리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 그 이번 개정안의 핵심 쟁점 중의 하나가 배보상 문제였습니다. 그 최종적으로는 단어가 이제 위자료 지원이란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이 법안에 반영이 됐고 국민의 힘에서는 이 부분을 끝까지 사실 반대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해보죠. 그 부상일 변호사께서는 지금도 위자료 지원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혹시 잘못됐다고 보시는지?

부상일> 그 법률에는 집행이 가능한 법률 조항이 있고 그냥 선언적 의미만 갖고 있는 조항이 있게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위자료라는 표현을 쓴 그 조항은 희생자들한테 어떤 피해 배상을 하거나 보상을 하는 그러한 집행력 있는 조항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 전부 개정안이라는 그 말에 걸맞도록 적어도 일정한 국가의 의무를 부담시켜야 되는 그러한 조문까지 가야된다 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고 또 그걸 주장했던 이제 국민의 힘 쪽의 의견이었죠. 그런데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은 사실은 이제 정부 쪽의 반대가 굉장히 컸어요.

윤> 특히 기재부.

부> 네. 뭐 기재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인지 추산하기가 어려워서 그랬다는 주장을 20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기재부가 아무 신경을 안 썼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번 개정안을 토의하고 통과시키는 과정에 오히려 그런 책임들을 적절하게 좀 묻고 그랬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그 의무 조항 형식으로 조문을 만들었다면 그러면 이제 다음번 개정안에는 구체적인 배상의 기준들이 그 법안에 들어갈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입니다.

윤>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오영훈 의원한테도 물어 봤었는데, 국민의 힘에서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다니까 지금 뭐 만약에 그 후속 조치가 없다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이미 용역 발주돼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제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산정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 의무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시던데?

부> 그니까 이런 거죠. 의무로 봐야 된다고 동의한다면 그 조항을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못을 박아 놓는 것이 차후에 선의만 가지고 하는 행위가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선의가 아니라고 제가 주장하거나 그걸 걱정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게 그런 의미라고 말씀하신다면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 법률을 만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만드는 원래 목적 취지에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윤> 김박사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 저는 이제 깜짝 놀랐던 게 뭐냐 하면 국민의 힘에서 배보상, 국가의 책임 문제를 강력하게 얘기할 때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누구의 책임이냐 누구의 잘못이냐라고 따지기 전에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그런 단계까지 와 있는 거죠. 특히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도 명백하잖아요. 국가의 불법적인 폭력 행위에 의해서 희생이 됐기 때문에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배상과 보상이 다르고. 그러면 국가의 불법행위면 배상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만 이제 그걸 국가가 인정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 그리고 법률적인 부분을 따져 보면 굉장히 어렵겠지만 지금 현재로서 이제 전부 개정안에 보면 아까 부상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의 선의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린거거든요. 근데 이제 부상일 위원장님이 이제 법률 전문가시니까 국가의 선의에 기대하기보다는 법이라고 하는 게 좀 더 명확하게 규정돼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신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이게 우리가 21년전에 4.3특별법이 제정될 때도 우리가 요구하는 모든 것들이 그 법안에 담아내지 못했죠. 일종의 현실적인 타협안이였는데 물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위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유족들의 입장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경우에는 현실적인 타협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일종의 고육지책, 곤혹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좀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제 오영훈 의원도 여러 가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면 이 부분 관련해서 법률 개정안이 좀 필요하다면 이런 작업도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그렇게 되면 두 번 일을 해야 되는 셈이 돼서 . 그래서 지금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전부 개정 법률안이 정말 미완의 시작이다 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윤> 사실 저도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인터뷰를 꽤 오랜 시간 해오면서 배상이 될 것이냐 보상이 될 것이냐의 싸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했었지만 마지막에 위자료라는 단어까지 왔을 때는 이게 좀 후퇴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유족분들께서도 똑같은 말씀하셨지마는 그래도 이것을 하나의 단계로 보고 다음 단계를 위한 지금 하나의 포석으로 생각하고 가면 갈 수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이제 유족회에서도 좀 하시긴 했었습니다.

부> 저는 이게 사실은 책임감의 문제라고 생각한거예요. 정말로 피해를 배상하거나 또는 보상, 배상과 보상의 차이를 불문하고 그러한 책임감을 얼마나 조문화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혹시 그 조문을 읽어 보시면 이게 굉장히 이질적이라는 것이 몇 가지가 나와요. 그 조문에 보면 주체가 다른 조문하고 달리 '국가는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 라고 갑자기 국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이 국가라는 말이 법령에 쓰이는 것은 국가 배상법 외에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국가배상법에서 왜 국가라는 말을 쓰는지 그 역사적인 연원과 정신이 담겨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국가를 썼다면 썼다면 지원을 강구한다는 표현보다는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그 구체적인 기준은 이렇게 이렇게 하자.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게 너무 아쉬운거죠.

윤> 그러니까 이제 명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두 분이 다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를 따지고 들어가면 결국은 이제 그 기재부로 대표되는 정부의 반대, 왜냐하면 이것이 선례가 되면서 다른 우리나라의 아픈 그 과거사와 관련해서 선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좀 설득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자꾸 이제 법안심사 소위원회나 이번에 이제 법사위에서 회의록을 읽다 보면 자꾸 하는 얘기가, 무슨 돈 얘기로 모든 걸 치환해 버리는, 그 기재부나 정부 관료들의 입장은 지금 이 4.3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과거사 문제가 있는데 이 막대한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 상당히 걱정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원칙이 뭐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그 수립되기 이전 이후에 벌어졌던 특히 한국전쟁이 벌어진 수많은 학살, 그리고 국가의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국 역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된다. 그러면 국가가 책임을지는게 맞다. 그럼 국가의 불법적인 행위에 의해서 민간인들이 사망했다고 한다면 그 가해자에게 국가의 책임을 묻는 게 정확한 거다. 단순하게 사과나 진상 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 대한 물질적 정신적 보상이 필요하다.

부> 그렇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물질적 피해를 입은 사람이 구분되지 않아요. 다 똑같은 피해를 다 입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말씀 드리면 전 세계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곳에 피해 희생자들이 상대방이 처벌받는 것만 봐도 뭔가 이게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을 우린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질적인 연구의 결과를 따져 보면 배상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위자(慰藉: 위로하고 도와줌)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연구 결과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피해 배상이란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재부가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돈 문제로 이걸 환원해서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 그런데 그건 매우 낮은 수준의 문제인 거예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서 유족분들이 실제로 법적으로 계산했을 때 1억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도 합의 과정을 통해서 그게 1천만 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노력을 과연 기재부가 한 번이라도 해봤냐? 한 번이라도 그런 아이디어를 내봤냐? 이게 사실은 이 문제의 핵심인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을 안했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것이지 기재부가 앞으로 선례가 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하는 것, 그렇게 할 순 있지만 왜 지금까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느냐? 이게 사실은 우리가 콕 찌르고 싶은 부분인 거예요.

김> 결국은 기재부 관료들도 마찬가지고 행안위 관료들도 마찬가지 비슷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 관료들의 인식을 보면서 생각이 든게 뭐냐면 우리의 국민적 수준, 특히 과거사 문제를 바라보는 국민적 수준은 굉장히 높아졌는데 관료들이 과거사 문제를 바라보는 수준은 굉장히 국민적 의식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깝고 다만 이제 좀 분발을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이런 관료 집단들의 소위 말하면 저항이랄까요? 어떤 버티기라고 할까요? 이런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좀 더 설득하는 작업들이 좀 물밑에서 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 졌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은 많이 남죠.

윤> 뭐 재난지원금도 보면은 설득이 그렇게 안되는 모양이더라고요? 돈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은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 이건 좀 짧게 얘기하죠. 그럼 어차피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 단계로 갈 수 있는 게 두 단계로 나눠졌단 말이죠. 또 이제 그 용역을 거쳐서 보완 입법을 마련해야 될 건데 그때는 뭐 좀 그 걸림돌 없이 잘 진행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부.김> 이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쉽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윤> 오영훈 의원은 '됩니다' 라고 했거든요. 이건 쉽게 될 겁니다 라고 했는데 두 분은 다르시네요?

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고 결국은 많은 재정적 수요가 있어서 증세 논의도 나오고 있잖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4.3특별법 개정안에서 처리되지 못해 일정한 기준을 만든 다음에 피해 배상을 하겠다. 그런데 그 규모가 1조 원이다. 그러면 아까 말씀 드렸던 것처럼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면 이거는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 버리는 거예요. 경제 상황이 좋을 때는 그 정도는 부담할 수 있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나 세계 경제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우리한테 좋게 전개될 것이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윤> 그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그럼 그 안 받아들일 수 있는 주체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기재 부가됩니까? 아니면?

부> 정부가 되겠죠. 정부 전체가 될 겁니다.

윤> 여야 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부> 발을 뺄거예요.

김> 예를 들면 국회의 생각과 그리고 이제 정치권의 생각과 관료들의 생각이 좀 다르다. 그런 간극이 좀 자세히 읽어 보시면 이 과거에 4.3 문제와 개정안과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이 굉장히 좀 다르다. 예를 들면 정치권의 입장과는.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그렇게 낙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좀 어려운 난관이 있을 수도 있다. 다만 이제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뭐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걸 된다라고 장담하기보다는 솔직하게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앞으로 남아 있는 과제가 이런 이런 부분들이니 도민 여러분 힘 좀 실어주시라 그리고 여야 제주도에 있는 국민의힘 비롯해서 여러 정당들도 같이 한번 힘내 주시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좀 더 솔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부> 네. 그럼요. 솔직한 데서 도민들이 더 힘을 모아 주는 것이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윤> 그 좀 걱정되는 부분이 아마 앞으로 굵직굵직한 선거들이 계속 있어서 이것이 또 좀 묻히는 것 아니냐 라는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극복하려면 두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선 굉장히 일치하는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도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환기를 시켜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께서도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많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 반드시 대선 공약에 그걸 넣어야 됩니다.

윤> 아 혹시 출마하십니까?

부> 아니요. 아니요. 제가 출마하는 건 아닌데 넣으셔야 된다 이겁니다. 저는 강력 주장하겠습니다.

김> 글쎄 출마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윤> 갑자기 대선으로 튑니다. 얘기가. 4.3과 관련해서 이번에 또 하나 다뤄야 될 것이 그 특별 재심과 관련된 얘기도 해야 할거 같아요.

부> 굉장히 중요하죠.

윤> 원래 당초 오영훈 의원안에는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라는 것이 명시가 돼 있었는데 이것도 법조계에서도 반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고 결국 이제하다 보니까 이제 특별 재심까지 조항이 신설돼서 온건데. 이 부분은 법적인 부분이니까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 보겠습니다. 처음에 얘기가 나왔을 때 어떻게 보셨습니까?

부> 저는 특별 재심 규정을 둬야 된다는 게 제정안부터 있었어요. 제정안부터. 그런데 이제 제정안에는 그게 반영되지 않았죠. 지금 이 특별 재심 규정이 들어간 것은 매우 저는 환영하구요. 그 일반적으로 군사 재판을 무효화하는 것은 무리수가 좀 있어요. 그 안에. 여러 가지 다른 법률하고의 충돌 부분들 강하고. 그래서 특별 재심 규정을 통해서 재심 문을 열어 주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열어 주면 재심을 신청하는 청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청구하는 사람이 희생자예요. 그런데 이번 규정에는 하나 더 들어간 거죠. 그게 누구냐?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를 하고 법무부 장관은 특별 재심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겠어요.

윤> 장관이.

부> 네. 그러면 형사소송법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과 그리고 또한 사람,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에게 일반적 사건 지휘를 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이 특별 재심과 관련된 조항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재심 청구를 해라. 이렇게 직무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이건 획기적인 겁니다. 다른 나라에도 이런 조항은 없어요. 저는 이건 정말 박수를 크게 보냈어요.

김> 이게 재심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재심할 때 이제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면 살아 있는 분들이면 본인이 피고니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행방불명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특히 재심이라는 게 개인이 재심 청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법리적인 조력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부상일 변호사님이 잘 아시겠지만 재심이 상당히 절차도 까다롭고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모두가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특히 고령의 개인들이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물론 이제 지금 뭐 그 4.3 도민연대 라든지 많은 4.3 단체들이 조력해서 의미 있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런 식의 일들을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의미한 우리의 성과다. 물론 이제 배보상이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 책임을 좀 명확하게 하지 못한 부분은 좀 아쉽지만 저는 이거는 굉장히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고 이게 결국은 희생자들에 대한 피해 구제 하나의 방법으로써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윤> 네. 그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라는 것이 우리의 정서로 보면 당연히 이게 돼야 될 거 같은데?

김> 근데 예를 들면 저 같은 이제 법학을 전공하지 않았으니까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보면 그게 당연한 거 같죠. 근데 저도 심사를 할 때 이거 회의록들 보니까? 이게 법리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다른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걸 보면서 법리적으로 해결하는 부분과 역사적인 어떤 해결방식이 좀 다르구나라는 걸 저도 느낀 바가 있습니다.

윤> 사실 유족회 단체에서는 이 부분을 지금 굉장히 아쉬워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김> 아쉽죠. 물론 아쉽죠.

윤> 그러면 특별 주심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 길이 마련됐는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 분 보시기에는 앞으로 지금 뭐 고령의 유족들도 계시고 희생자들도 계시고 또 말씀하셨던 대로 행방불명인들의 유족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순조롭게 잘 진행될까요?

부> 저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전단계에 필요한 부분 중에 지금 충족하지 못한 것을 추가 진상조사보고서에 의해서 채워줄 거라고 또 생각을 해요. 지금 이미 이제 재심 청구를 해서 공소 기각 결정을 받거나 또는 뭐 무죄를 받은 일부 재심 청구하신 분들이 계시지요. 그분들이 이 재심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아까 김동현 박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움이 많고 법률 전문가인 저 같은 변호사들도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 재심 규정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 드렸던 지금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여러 가지 역사적 사료, 이런 것을 추가 진상조사보고서에 의해서 확보한다면 아마 법무부 장관이 일괄적인 재심 청구를 하라 이런 직무 명령까지 가능할거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알겠습니다. 얘기를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 추가 진상으로 바로 좀 옮겨 가겠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해서 논란이 됐고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었던 부분이었는데 운영 주체를 놓고 지금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김동현 박사께서는 운영 주체와 관련된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 뭐 충분히 이게 우려스럽죠. 우려스럽죠. 왜냐하면 이 국가의 책임의 문제에 대해서 이 과거 진상 규명이 국가에 의해서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과거에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오래 된 사건이고. 실질적으로 관련된 사료들을 조사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접근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국가가 주셔야 되는게 분명히 맞다. 다만 이제 지금은 이제 불명확하다라는 거고 지금 단계에서는 4.3재단이 맡아서 하게 되고 다만 이제 위원회에서 관련된 진상조사보고서에 관련해서 심의하고 의결하게 되어 있으니 국가 차원의 추가 진상조사보고서가 나올 수 있는 구조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만 좀 많이 아쉽긴 하죠.

윤>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 제기를 해오셨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한 10년 20년 외국에 살다가 제주도에 돌아가신 분이 계시면은 지금 그 이 추가 진상 조사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쪽이 더불어민주당이고 반대하는 쪽이 지금 국민의힘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공수가 이거는 완전히 뒤바뀐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많다고 보시죠? 변호사님께서는?

부> 문제라기보다는 이 보충할 부분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옳은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은 그 주체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번 법안에 명확하게 규정을 했어요. 어떻게 규정은 했냐 하면. 그 중앙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 정확한 명칭을 제가 말씀 드리면,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입니다. 그 안에 분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리고 그 분과 위원회에는 이번에 새로 들어간 국회에서 추천하는 4인의 위원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위원장도 그 내역 4인중의 한 사람이 맡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주체 자체는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그 엄청나게 많은 사료, 또 지금까지 분석해 온 자료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겠지요. 그런 걸 하려면 이게 이 조직이 웬만한 조직으로는 힘들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잘 보완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직 남아 있는 겁니다.

윤> 네. 그러니까 지금 4.3평화재단이 지금 맡게 됐잖아요. 그 부분을?

부> 4.3평화재단은 그 자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4.3평화재단은 추가 진상 조사 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 보고하는 조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추가 진상 조사와 관련해서. 그런데 그 추가 진상 조사와 관련된 부분은 명확하게 국회에서 추천한 4인이 위원 중에 한 사람이 위원장을 맡은 분과 위원회가 하게 돼있고. 다만 그 아까 말씀하신 그 4.3 평화재단은 그 외에 4.3의 단체로서 추가 진상 조사를 할 수 있는 그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지금 뭐 워낙 방대한 서류를 다뤄야 되고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얼마나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의지를 갖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때 지금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셨고 김박사님께서도 좀 아쉬움을 얘기하셨습니다.

김> 한 마디만 할게요.

윤> 좀 짧게 해주시죠.

김> 사람이 필요하죠. 인력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게 이 4.3위원회가 있었죠. 진상 조사 보고서를 만들어 냈죠. 그 조직이 있었는데 2008년에 과거사 위원회로 통폐합하면서 없어졌고요. 과거사 위원회 마저 행안위 부서가 돼버렸습니다. 그 과정에 그 진상조사위원회가 만든 수많은 역사적 평가와 성과들이 묻혀버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계속 있었다고 그 조직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 논란이 없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짙게 남죠.

윤> 알겠습니다. 제가 방송 시간 20초만 더 쓰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자에게 한 20초씩 드릴 수 있는데. 이거 한 말씀만 듣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과제죠. 이제 정명을 세워야 되는 과제는 이제 마지막 단계에 있어야 되는데 두 분께서 생각하시는 4.3의 정명은 어떤 건지, 짧게 한 말씀씩만 해주시겠습니까?

김> 어려운 얘기인데 짧게 못하는데.

윤> 아니 그냥 다음에 시간할까요?

부> 네. 다음 시간 좋습니다. 어려운 숙제는 내일로 미루자.

김> 이 얘기하면 말이 길어져요.

윤> 아니 두 분이 일치되게 저의 시선을 외면하시는걸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특집하죠. 사실 제가 어려울 거 알고서 질문을 던졌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두 분 모시고 처음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 이 소감 물을 시간도 없이 오늘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