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7월 14일(화)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교통사고에 따른 '민식이법'의 법리 적용과 논란(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
■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7월 14일(화)
■ 대담 : 한문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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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에서의 강화법인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를 연결해서 민식이법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한문철> 네. 안녕하세요.
●윤> 예. 저희가 제주 카니발사건 이후 꽤 오랜만에 좀 통화를 하는 거 같습니다만.
○한> 네. 작년에요.
●윤> 예. 일단 연결된 김에 판결이 나왔잖습니까? 카니발 사건, 그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됐죠. 그것은 합의가 안됐기 때문입니다. 합의만 됐으면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와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만 받았으면은 집행유예가 될 사건인데요. 그 사건은 벌금형이 없죠.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둘 중의 하나인데요. 비록 진단이 2주밖에 안 나왔지만은 그러나 그 가족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 그건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실형을 선고하고 항소심에서 합의가 되면은 바로 풀려날 거 같습니다. 보석 신청하면 될 거 같아요.
●윤> 어쨌거나 우리 사회에 또 경종을 울렸던 사건이었고 그 부분을 또 공론화시켰던 분이 변호사님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 민식이법과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 민식이법 관련해서 혹시 문의를 많이 받고 계신가요?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서.
○한> 네. 각 언론사에서 전화가 많이 오죠.
●윤> 예. 그 지난달에 부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유치원생이 차에 치여 숨지는 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잖습니까? 이 사고가 복잡한 것이 해당 사고 차량이 1차 사고를 당하고 또 2차 사고가 난 건데 경찰에서는 1, 2차 사고 운전자 모두에게 민식이법을 적용을 했더라구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경우인거죠?
○한> 우선 SUV 차량이 주차장에서 나오면서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을 하려다가 우회전하기 위해서 신호 대기 중이었던 승용차를 옆을, 운전석 뒤쪽을 때리게 되는데요. 그 충격에 의해서 승용차가 옆으로 틀어지구요. 그리고 승용차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어야 되는데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거 같아요. 그래서 한 20, 30m 이렇게 앞으로 쭉 내려갔고 인도를 타고서 넘고 그 과정에서 엄마랑 같이 걸어가던 어린이를 치여 사망케 했죠. 그리고 초등학교 어딥니까? 담장 밑으로 떨어지는, 추락하는 그런 사고였었는데요. 경찰에서는 두 차량 모두 다 민식이법 적용한다 그랬는데 우선 그 사고는요. 첫 번째 사고를 낸 차는 당연히 모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고를 낸 그 승용차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을 것이냐. 이것은 앞으로 검찰과 또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법원에서 많은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여성 운전자였는데 갑자기 뒤에서 퍽 때리면은 순간적으로 이게 뭐지? 그러면서요. 게다가 또 충격에 의해서 CCTV 영상 보면은 머리가 운전석 문짝 쪽으로 부딪히는 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순간적으로 머리가 틱 부딪히면 정신을 잃을 수도 있구요. 물론 엄마야 뭐 이런 소리는 들려요. 소리는 들리지만은 그러나 순간적으로 정신을 제대로 못 차릴 수도 있구요. 또 몸이 틀어지면서 페달에서, 브레이크를 밟은 페달에서 이 가속 페달로 발이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클 밟는다는 게 가속 페달을 밟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 그 순간적인 당황한 상황에서의 그 사고도 운전자에게, 여성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느냐. 그것은 앞으로도 이제 숙제입니다. 경찰은 어떤 경우에도 브레이크를 잘 잡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막상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두 차량 모두 다 일단 민식이법 적용하겠다고 그랬는데요. 그 처음의 SUV 차량요. 2차 사고를 일으킨 차. 그 차에게 단순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이냐. 아니면 특가법 위반 즉 민식이법이냐. 이것도 경찰에서 민식이법을 적용했지만은 검찰에 가서는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안전에 유의한다는 것이 어린이를 마치 직접적으로 이제 충격했을 때 그때는 어떤 문제가 없죠. 그런데 다른 차랑 부딪혔는데 그것이 튕겨져서 2차 사고로 이어진 거까지. 그것은 확대된 거 아니냐. 형법에 확대해석 금지라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경찰은 민식이법 적용하지 않으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했는데 민식이법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여론에서, 언론에서 많은 질타가 예상되겠죠. 그런 질타를 받기 싫어서 공을 검찰로 떠넘긴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윤> 변호사님 말대로라면 이 민식이법과 관련해서 이제 해석의 차이 때문에 부딪히는 문제들이 많을 거 같은데, 지금 저희도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게 제주에서 발생한 스쿨존 사고거든요. 그 1톤 화물차가 차량 사이에서 뛰쳐나온 어린이를 피하지 못하고 친 사고인데.
○한> 아,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던 거죠?
●윤> 예. 1심에서 유죄가 나왔고 또 그 다음에는 무죄가 또 선고 되고.
○한> 그 사건은 최근 사고가 아니라 몇년 된 사고인데요. 한 4, 5년 전 사고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사고는 1심에서도 무죄가 나왔어야 될 사건이에요. 지난번에 모 언론에서 뉴스에 나올 때 그것이 횡단보도 바로 근처에서 아이가 튀어 나왔다. 신호 대기 중인 차 사이에서 튀어나왔다 그랬는데 제일 큰 포인트가 그곳이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입니다. 자동차는 신호를 받고 교차로를 막 통과했는데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빨간불이죠. 횡단보도를 막 지나는데 반대편의 신호 대기 차 뒤에서 갑자기 어린이가 튀어나왔어요. 그건 도저히 피할 수 없죠. 그런 사건은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다는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윤> 예.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제 법원에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진 거 같은데, 변호사님께서 이 민식이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인터뷰도 하시고 유튜브에도 올린 걸 좀 봤었는데요. 그러니까 강화된 처벌 조항이 좀 과한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을 밝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여쭤볼까요?
○한> 네. 우선 아까 말씀한 제주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요. 그 사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운전자가 무조건 다 책임 있다는 건 아니구요. 운전자도 미리 예상도 못하고 도저히 피할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운전자의 잘못이 없습니다. 신호 대기 중인 차 뒤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 나온 거 그건 예상하기도 어렵고 또 피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똑같아요. 예전의 어린이보호구역 해석을 지금은 민식이법으로 바뀌었을 뿐이거든요. 지금도 운전자에게 잘못이 전혀 없을 때는 그때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운전자에게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운전자가 10% 잘못하고 어린이가 90% 잘못했을 때 그때도 10% 잘못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처벌받게 돼요. 그런데 그중에서 부상 사고일 때는 기본적으로 벌금이 500만 원 이상인데요. 예전에 어린이보호구역 위반으로 처리했을 때, 민식이법 생기기 전에는 벌금 한 50만 원 정도였던 게 지금은 500만 원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벌금이 한 10배 정도 뛰었다라고 볼 수 있구요.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사망 사고입니다. 어린이 사망 사고의 경우에 이 단순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하면은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돼서 벌금형의 가능성이 있어요. 내 잘못이 적을 때는. 그래서 공무원이라든가 또는 공공기관에 근무한다든가 교사라든가 이런 경우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민식이법에 의하면은 내 잘못이 10% 안 되는 조금밖에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징역형 밖에 없기 때문에 어린이보호 구역에서 만일에 운이 나빠서 어린이가 넘어지면서 인도 등에 머리를 부딪히면 사망하거든요. 사망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 경우에 옷을 벗어야 돼요. 왜냐하면 집행유예 받으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다시 2년이 지나야 공무원이나 교사를 할 수 있어요. 내 잘못은 조금 밖에 없는데 옷을 벗는다는 거 너무 가혹하다는 거죠. 그래서 벌금형이 없이 오로지 징역형 밖에 없다는 것, 그것은 상당히 좀 가혹한 형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윤> 예. 그러니까 반대 측에서는 사실 이제 너무 부정적인 사례만 일반화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얘기들도 하긴 하는데요.
○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직접 당해보면 이제 아, 그게 아니구나 하는 걸 느끼겠죠. 그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 속도 30km 지키고 조심하면 된다. 조심의 끝이 없어요. 시속 10으로 가다가도 사고나면은 처벌 대상이거든요. 근데 30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10으로 가다가도 툭 튀어나온 어린이 부딪혔는데 사망했다. 그리고 어린이 잘못이 90%라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사망하면 옷을 벗어야 돼요.
●윤> 예. 그러니까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갖다가 우리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판단의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구요.
○한> 아까도 1심에서는 유죄 나왔는데 2심에서 무죄 나온 그 사건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원래가 무죄가 나와야 될 사건이에요. 그런데 경찰과 검찰과 1심 법원에서는 유죄를 선고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2심에 가서, 항소심 가서 겨우 무죄가 됐는데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운전자가 잘못한 거 없이. 그래서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운전자에게 무조건 잘못이라는 그런 인식을 좀 바꿔야 되겠구요. 무엇보다 어린이들의 안전은 그 부모님과 선생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어린이들에게 안전 교육을 철저히 함으로써요.
●윤> 예. 그러니까 이제 민식이법이 제정된 것은 그동안 스쿨존에서 너무 법을 제대로 안 지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만 이것이 오히려 이제 부작용을 일으키는 사례들도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
○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민식이법 놀이’라는 것도 나오고 있어서요. 애들이, 초등학생들이 스쿨존에서 어린이들이 탁 나타나면은 운전자가 깜짝 깜짝 놀래요. 그게 재미있어 갖고 박수치고 깔깔깔하구요. 또 저학년 학생들은 차가 가면 뒤에서 차 뒤를 쫓아갑니다. 쫓아가면서 차 트렁크 손으로 터치하기도 하고 그럼 재미있다고 그러고. 그러다 사고 났을 때 그걸 누구에게 책임질 겁니까? 심지어는 민식이법 놀이가 자칫 잘못하면 앞으로 어린이들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린이들 중에 어린이 자해공갈단이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거든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윤> 이것이 이제 뉴스를 통해서도 방송이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님께서 또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올린 것을 봤었는데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나요? 일반화될 정도로.
○한> 계속 일어나고 있죠. 계속.
●윤> 아이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한> 그렇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갖다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거 같긴 한데.
○한> 제가 조금 다소 과격하게 말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전부 다 현실화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요.
●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마지막 말씀 하나만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식이법 취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는 거 같습니다.
○한> 취지야 얼마나 좋습니까? 취지야 좋은데요. 그런데 사망 해석에 벌금형이 없다는 거 하구요. 벌금형을 넣어서 예를 들어서요. 지금 현재 민식이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망했을 때 5년 이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데요. 그것을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그렇게 상향시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민식이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잘못이 없고 운전자가 전적인 잘못일 때 지금도 5년까지는 선고할 수 있어요. 그 법은 있는데 여태까지 좀 솜방망이 처벌이었던 거 그것을 강제로 3년 이상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그것은 법의 처벌에 법원에서 교통사고도 당한 입장에서는 살인과 다름없는 거죠. 운전자는 실수라고 하지만은. 그래서 법원에서 이 운전자에게 잘못이 전적으로 있고 피해자 잘못이 없을 때는 과감하게 무겁게 처벌하는 그런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변화를 줬으면 좋겠느냐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질문의 답을 이미 다 하신 거 같습니다.
○한> 그거는 뭐 입법 기관에서 할 문제니까요.
●윤> 예. 방향성은 지금 제시를 하셨는데요.
○한> 네.
●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구요. 저희는 또 다음 기회에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한> 네. 고맙습니다.
●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