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6월 17일(수)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에 따른 제주도와 녹지 측의 법적 공방(의료영리화저지 도민운동본부 오상원 정책기획국장)
■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6월 17일(수)
■ 대담 : 오상원 정책기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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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다 무산된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지난 4월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가 2차 변론이었다고 하는데 양측의 법적 공방이 꽤 팽팽히 이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오늘은 의료영리화저지 도민운동본부의 오상원 정책기획국장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 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오상원> 네. 안녕하세요.
●윤> 예. 일단 국장님께서 재판을 참관을 하셨습니까?
○오> 네. 지난 재판에 참관을 했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좀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 같네요. 일단 녹지그룹이 투자해서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녹지국제병원이 지난해 초에 허가가 취소가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런 제주도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녹지 측은 소송을 냈고 또 지난 4월에 첫 재판이고 어제가 또 2차 변론이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녹지가 낸 소송의 구체적인 내용을 일단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오> 네. 일단 녹지 측에서 제기한 소송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가 외국 의료기관 개설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이구요. 그리고 두 번째가 외국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지난 2018년 12월 5일에 제주도가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으로 조건부 허가를 내줬었는데요. 중국 녹지그룹 측이 외국인 전용 병원은 절대 안 된다면서 조건부 허가에 반발을 했었구요. 이거를 2019년 2월에 제주도에 조건부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를 했었고 앞서 말씀드렸던 또 하나의 다른 사건은 이제 녹지 국제병원이 개원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주도가 개설 허가를 취소를 했었구요. 그 개설허가 취소가 작년 4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녹지그룹 측은 이 개설 허가 취소 처분도 잘못됐다. 이 허가 취소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작년 5월 달에 제기를 하면서 현재 2건이 이렇게 재판에 회부돼 있는 상태입니다.
●윤> 예. 당시에 워낙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제주도 안에서도 뜨거운 이슈였기 때문에 지금 설명 들으시면 아마 그 과정들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녹지 측은 이제 불복하고 지금 소송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지난 첫 공판에서는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 결정이 도지사의 권한인지를 두고 법적 공방이 있었다고 하던데 양측은 어떻게 주장들을 하던가요?
○오> 일단 소송을 제기한 녹지 그룹 쪽에서는 제주특별법에 의해서 의료법상의 의료기관 개설허가 권한이 제주도지사에게 위임돼 있지만 이거 자체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할 수 있는 재량권까지 부여된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구요. 그리고 이제 제주도가 병원개설 허가를 취소한데 대해서는 병원 개원이 지연된 정당한 사유가 자신들에게는 있고 이 허가 취소 대신에 업무 정지라든지 다른 형태의 이런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지만 제주도가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제주도지사, 원희룡 도지사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거구요. 이에 반해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중국 녹지그룹 측이 의료법상의 정당한 사유 없이 병원 개원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주도는 특히나 이제 조건부 허가도 낼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그래서 두 문제 모두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예. 양측의 주장이 정말 180도 다 다른데 법원의 판단까지 받아 봐야겠습니다만, 어제가 2차 변론이었는데 1차 때와 혹시 달라진 내용이라든가 추가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오> 사실 어제 2차 변론 같은 경우는 원고 측인 중국 녹지그룹 측과 그리고 피고 측인 제주도가 각각 30분 정도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서로의 주장을 법원에 전달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프레젠테이션을 먼저 시작한 중국 녹지그룹 측의 변호인단이 무려 55분 정도의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바람에 사실 제주도의 프리젠테이션이 진행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제 재판 같은 경우는 중국 녹지그룹 측의 주장만 듣게 되었던 거구요. 그리고 이제 중국 녹지그룹 측의 주장 같은 경우는 1차에 주장했던 내용에서는 크게 벗어난 내용들은 없었고 제주도가 그동안에 말했던 내용들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했었구요. 이후에 이제 제주도 측의 주장은 어제 재판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다음 달 21일에 재판을 이어가기로 하고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윤> 예. 그러면 다음 달 21일에는 제주도 측의 입장을 또 들어보게 되는 거겠군요.
○오> 네. 그렇습니다.
●윤> 시간을 거의 2배를 쓴걸 보면 녹지그룹 측이 할 말이 굉장히 많았던 모양입니다.
○오> 네. 그런 거 같습니다.
●윤> 그러면 녹지 측 주장만 어제 또 얘기가 나왔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해봐야죠. 녹지 측에서는 제주도가 말씀하신 대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으로 허가한 것은 위법하다는 입장을 갖다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주장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의 현행 의료법과 헌법 위배 문제까지도 거론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 근거로 제시하는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기관 개설 특례에 따라서 도지사가 의료법에 근거한 개설 권한은 있지만 내국인 진료를 불허하는 부관은, 이 조건부 허가는 법률에 위배되고 재량권이 없다라는 거구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녹지 측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위법성이 충분히 있고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거 자체가 헌법에서 정하는 기본권인데 이 기본권을 도지사가 재량으로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의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는 이것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거구요. 이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는 게 행정권을 발동할 때 이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는 이 원칙이 있는데 그걸 어겼다라고 이제 계속적으로 주장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 거구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가 한 이 조건부 허가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제대로 되지 않았고 사실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행위들이 일어났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면서 좀 격하게 변론을 했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행 의료법상에서는 이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요청이 들어오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어기게끔 만들어졌다라고 지금 녹지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윤> 예. 그러니까 만약에 내국인이 급하게 몸이 안 좋아서 영리병원에 가서 진료를 해달라고 해도 좀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건데 이것도 이제 침해가 된다. 법률에.
○오> 네.
●윤> 보도 자료들을 보니까 예전에 원희룡 지사가 했던 말까지도 이제 거론을 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거 같습니다. 과거에 원 지사가 내국인 진료를 인정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모양이죠?
○오> 제주도가 이제 밝혔던 자료들이나 시민사회단체들이 얘기했던 내용들에 반박하는 그런 반박 자료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내국인 진료를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제주도의 그런 입장들이 담긴 글들이 있었고 원희룡 도지사 또한 도의회에 가서 얘기를 할 때 내국인 진료가 가능하지만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이 병원에 누가 갈려고 하겠냐. 그렇기 때문에 크게 지장이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들을 하긴 했었죠.
●윤> 말씀하시니까 저도 얼핏 기억이 나는 거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녹지 측에서는 근거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겠군요. 그러면 일단 다음 재판 때는 이제 제주도의 입장도 듣게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의료영리화저지 도민운동본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대 입장 아니겠습니까? 영리병원 자체에 대해서.
○오> 네. 그렇습니다.
●윤> 예. 제주도가 지금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과정이나 이런 것 지금 진행하는 과정들을 봤을 때 어떠십니까?
○오> 일단 지금까지 봤을 때는 사실 특이한 부분들은 없는데요. 일단 상대방인 중국 녹지 그룹 같은 경우는 사실 국내 1, 2위를 다투는 초대형 로펌을 지금 선임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
●윤> 태평양이요?
○오> 예. 행정소송 전문가들도 다수 포진된 것으로 알고 있구요. 반면에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변호인단을 제주출신 5선 국회의원이 대표로 있는 서울 법무법인 한 곳, 그리고 이제 지역 변호사가 좀 혼재돼 있는 연합팀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제주출신 변호사가 제주도를 대변하고 있어서 장점이 될 수 있겠지만 좀 걱정되는 것은 서로 합이 맞지 않다보면 법적 대응에서 불리할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될 수도 있을 거 같구요. 그리고 어제 재판에서 조금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연출이 되긴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인 중국 녹지그룹 측 변호인이 자신들의 주장에 무려 55분을 사용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주도 측 변호인 같은 경우는 재판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20분 내로 PPT를 마치겠다고 이렇게 좀 말해가지고 상당히 납득은 안 됐었구요. 본래 자신들이 보장받아야 될 30분도 보장받지 못하고 상대방보다 25분(35분)이나 적은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됐던 부분이구요. 마치 재판을 최대한 단축시키고 싶어 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55분을 썼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도 55분을 똑같이 보장받아서 제주도 측의 입장을 충분히 변론해야 될 것인데. 근데 어떻게 보면 다행일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재판부가 차기 재판으로 제주도 측의 프리젠테이션을 넘기면서 차기 재판에서는 좀 충분한 변론을 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윤> 예. 저도 좀 이 질문을 드렸던 것이 사실 제주도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서 이 재판에 임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일각에서는 좀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낸 분들도 있기 때문에 세상에 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이야 전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직접 가서 느끼시기에도 조금 뭐랄까 상대적으로는 적극적인 부분이 좀 덜해 보였다라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오> 네. 녹지그룹의 변호인단 측 같은 경우는 재판을 조금이라도 더 하자. 이런 얘기들을 좀 여러 번 했었던 거 같구요. 근데 이제 저희 쪽, 저희 쪽이라 하긴 뭐하지만, 제주도 측 변호인단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좀 이 재판을 빨리 끝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나.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윤> 예. 보통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한쪽에서 시간을 더 쓰려고 하면 ‘이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나서기도 하잖아요. 그런 모습은 없었고 오히려 시간을 줄여서라도 이번 재판에서는 다 얘기를 하겠다라고.
○오> 네.
●윤> 알겠습니다. 근데 너무나 확실하고 자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라도 하겠다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 그럴 수도 있죠.
●윤> 예. 알겠습니다. 이건 뭐 어차피 결과를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혹시라도 사실 이 소송이 시작이 되기 전부터 녹지 측에서 소송을 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하게 다들 짐작을 했던 부분이었었고 굉장히 좀 팽팽히 맞설 것이다라는 얘기들은 많았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법적으로 제주도가 패소를 하게 되면은 3심까지 가야겠습니다만은 이 향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정입니다만.
○오> 일단 조건부 개설 허가 취소와 개설 허가 취소의 취소 소송 2건, 다 제주도가 패하게 된다라면 사실상 조건없는 내국인 진료가 가능한 완전한 영리병원의 개원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구요. 사실 이후 상황이 좀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짐작할 수 없지만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보여 지는 거구요. 그래서 이번 재판에서 사실 제주도가 좀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대응을 해서 최대한 영리병원이 개원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외에는 사실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 예. 물론 재판은 재판인데 근데 또 걸린 것들이 있어서 JDC가 추진하고 있는 헬스케어타운 사업도 녹지그룹이 관계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 때문에 이 영리병원 문제 해결이 참 쉽지 않겠다, 그러니까 고차방정식이 돼 버렸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 오히려 저는 반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방법이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재판에서도 확인이 됐는데요. 중국 녹지그룹 측은 자신들은 한 번도 영리병원 사업을 해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수차례 주장을 했었구요. 그리고 이제 정부기관인 국토부 산하 기관 JDC와 제주도가 설득해서 영리병원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2017년경에는 제주도가 녹지그룹 측에 외국인 전용 병원을 하겠냐는 제주도의 질문에 어떻게 답을 했냐면요. 충분한 보상할 만한 방법을 찾던지 아니면 이 병원을 인수할 다른 방법을 알아봐 달라고 제주도에 답신을 보냈거든요. 그러면 사실 지금 JDC 같은 경우는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 부지에 대해서는 다 국가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구요. 그리고 이제 녹지에 판 그 땅을 국가나 지자체가 사버리면 사실 영리병원 문제는 너무 쉽게 해결될 수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실제 지금 저희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이 재판을 끝까지 끌고 갈 게 아니라 녹지그룹 측과 충분히 대화를 하고 협의를 하면서 배상문제라든지 인수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면 영리병원의 해결 방안은 충분히 쉽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예. 녹지 측이 꼭 이 영리병원을 하겠다는 의지보다는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손 털고 나갈 수 있으면 이익만 보장 되면은 그렇게 할 용의가 있다라는 의사를 여러 번 표현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녹지 측에서.
○오> 그렇죠.
●윤>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협의만 잘 된다면은 소송이 끝까지 갈 필요는 없을 거라고 보시는 거고.
○오> 네. 저도 그 주장들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구요.
●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다음 변론 기일이 7월 21일인가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그 때 이후에 또 진행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대 입장이십니다. 저희는 오늘 반대 입장을 좀 듣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던 건데 해당 병원 부지나 사업 관련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죠.
○오> 일단 저희 시민단체 쪽에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부분을 공공 병원으로 전환해야 될 거에 대한 요구들을 드리고 있는 거구요. 최근의 이 코로나 때문에 대단히 감염병에 대한 우려들이 높아지고 있는데 감염병 전문 병원이 제주도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염병 전문 병원으로 좀 탈바꿈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거 같고 또 하나 이제 원희룡 도지사의 공약 중에 하나인데요. 서귀포 요양 병원이 없어요. 공공 요양 병원이 없는데 부지가 없어서 못 짓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병원이 충분히 시설 부지가 요양 병원으로 전환도 가능한 병원인 만큼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좀 좋은 방향으로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 네. 감사합니다.
●윤> 의료영리화저지 도민운동본부의 오상원 정책기획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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