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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공무원의 공권력 남용으로 지역주민 부동산 강탈
1. 제목: 구청 공무원의 공권력 남용으로 지역주민 부동산 강탈
2. 민원인: 대전광역시 중구 부사동 오주현 (57세)
3. 담당공무원: 대전광역시 중구청 소속 (대전시 대흥동 499-1)
경제기업과장 : 주은영
상 공 담 당 : 진종부
주 무 관 : 박인상
4. 내용:
박근혜 대통령님의 신뢰 프로세스 원칙에 위배되는, 주민을 속이는 공
무원을 고발합니다. 본인은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잘 웁니다. 15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 가셨을 때 한없이 울었
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공권력이라는 명목으로, 상기 공무원들의 거
짓 조작된 행정 처리로 본인의 집을 억울하게 빼앗겨야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아무 조치도 취할 수 없었을 때 한없이 울었습니다. 너무 억울
해서 이렇게 민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상기 공무원들(주은영, 진종부, 박인상)은 부사 전통시장 주차장 관
계로 시장 번영회 사람들하고 조직적으로 계획 연출하여 주민들에게
보상을 많이 받게 해준다고 속여서 거짓 동의서에 서명하게 만들었
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어기고 현재 거래 금액인 평당 300만원을 보상해
주지 않고 평당 200만원의 적은 금액으로 보상해 준다고 하면서 공권력
(직권남용)을 이용하여 협박편지를 하고 강제 철거한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억울하고 화가 난 것은 청렴하고 원칙을 지켜야 되는
공무원이 부동산 사기꾼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사기극을 벌인 것입
니다. 그리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공무원이 주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해서 사유재산을 강제로 빼앗아 간다는 것은 국가가 사유
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사유재산을 보호받고 있는 자유 민주주의 자본 국가
이며, 자유시장 경제체제 국가로서 시장거래는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
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공무원들처럼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이나 하고 재산을 빼앗아 간다면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 공무원들이 약속한대로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일부 장관도 박근혜 대통령님의
신뢰 프로세스의 원칙을 지켜서 북한을 설득 시킨 것 같이 구청 공무
원들도 주민들에게 신뢰의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으로부터 집을 내놓으라는 협박편지를 받고 2013년 8월 14일 구청
담당자를 찾아 갔습니다. 담당과장 말씀이 “동의서를 썼으니 강제
철거된다.”라고 몇 차례 본인에게 협박을 했습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될 구청 공무원이 코딱지만한 부사시장(주차장이 필요 없
음)에 주차장을 만들어 주겠다면서 공무원과 시장 번영회 사람들과 짜고
거짓말로 속여서 동의서를 쓰게 만들어서 주민 재산(소수)을 강탈해서
공공주차장(다수)을 만들어 줘야 되겠습니까? 소수 주민이라고 무시하
고 다수의 시장사람들 의견만을 중요시 한다면 힘없는 서민은 어떻
게 살아가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의 상생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
입니다. 그런 거짓말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공무원들은 대한
민국의 미래를 생각해서 직위해제 시켜야 합니다. 공무원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본인의 억울한 사연을 꼭 신원해 주셔서, 주민들이 편하게 국가를 믿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2013년 8월 15일
오주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