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의견 실화탐사대 좀 봅시다 등록일 : 2023-01-12 21:14 조회수 : 133 지역방송을 다른 요일이나 다른 시간대로 변경은 못하는건가여 ? 댓글(1) 2024-03-08 11:13 제주MBC는 지역방송사로서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6항 및 시행령 제50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6항에 의거, 로컬방송 비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지역방송의 공영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송법 제69조 6항 ⑥ 한국방송공사 및 특별법에 의한 방송사업자,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출자한 방송사업자 및 그 방송사업자가 출자한 방송사업자를 제외한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다른 한 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령 제50조 6항 ⑥ 법 제6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같은 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영상태 및 방송프로그램 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1.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5 이하 수정 삭제 답글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2000 등록 수정 삭제 이전글 다음글 목록
2024-03-08 11:13
제주MBC는 지역방송사로서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6항 및 시행령 제50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6항에 의거, 로컬방송 비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지역방송의 공영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송법 제69조 6항
⑥ 한국방송공사 및 특별법에 의한 방송사업자,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출자한 방송사업자 및 그 방송사업자가 출자한 방송사업자를 제외한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다른 한 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령 제50조 6항
⑥ 법 제6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같은 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영상태 및 방송프로그램 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1.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5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