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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필로폰 상습 투약-매매 4명 징역형

제주지방법원 최석문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살 하 모 씨 등 4명에 대해 징역 10개월에서 1년8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마약 사범으로 지난해 출소한 하 씨는 지난 3월부터 두 달 사이 필로폰을 여러차례 투약하고 우편으로 필로폰을 공수받아 지인을 통해 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나머지 세 명도 필로폰을 매매하거나 알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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