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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병원 등에서 의료진을 상대로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제주시내 모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한 남성이 술에 취해 의사를 밀치고,
간호사를 위협하는 등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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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이 막 지난
제주시내 한 병원 응급실.
한 남성이 간호사에게 다가가더니,
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말을 합니다.
이어 말리는 보호자를 뿌리치고,
안쪽으로 들어가
손가락으로 의사의 이마를 밀칩니다.
다른 의료진들에게 제지를 당하자
남성은 의자를 들어올려 집어던질 듯
위협합니다.
◀INT▶병원 관계자 /음성변조
"환자분이 술을 많이 드셨던 상황이고요. 욕설이랑…칼로 죽여버리겠다는 그런 말씀 하셨어요."
수 분 동안 난동을 부리던
60대 남성은 병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알코올 중독 증세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 응급실에 찾아갔다가,
접수를 하고 오라는 간호사의 말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치료를 위해 석방해
가족에 인계하고,
조만간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제주에서는 지난 2020년에도
제주대병원 응급실에서
빨리 치료해주지 않는다며 난동을 부린
6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응급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폭행사건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의료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s/u)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현장의 의료진들을
보호하는 법 개정과 더불어 사회적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하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