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투데이

시도교육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임금협약 체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2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임금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교육부와 교육청의 공통급여체계를 적용하는 직종은 올해 기본급이 월 만7천원 인상되고, 명절휴가비와 맞춤형 복지비, 급식비 등이 오릅니다.

시도별 편차가 있는 일부 직종은 공통급여체계로 편입되며, 직종별 수당도 일부 인상됩니다.

협약 유효기간은 올해 8월 31일까지이며, 협약에 따라 인상되는 임금 등은 예산 확보 후 지급하게 됩니다.
현제훈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