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가 보도한
백신 오접종 사고와 관련해
해당 의원에 경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제주 서부보건소는
지난 20일, 모더나 백신 2차 접종대상자 9명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제주시내 위탁의료기관인 A의원에
경고 처분을 내리고,
전 직원 대상 백신 접종 교육을 지시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의원에서 백신별로 접종 대상자를 분류했지만
간호사가 비슷한 색깔의 백신 병을 착각해
오접종한 것으로 보고,
3차례 이상 경고가 누적되면
위탁의료기관 지정을 해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