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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송악선언 4호 조치 "주상절리 일대 건축 기준 강화"

제주도가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인근의 주상절리대를 보호하기 위해 건축행위 허용 기준을 강화합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송악선언 실천조치 4호를 발표하고, 문화재청과 협의해 주상절리가 있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공공 목적 외 건축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영은 주상절리 일대에 천300실 규모의 호텔을 짓겠다고 신청했지만 2017년 건축허가가 반려됐고, 최근 행정 소송에서도 패소한 데 이어 이번 제주도의 조치로 사업 추진은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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