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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리포트) 당산봉 정비공사 환경훼손 논란

◀ANC▶ 당산봉 정비구역에 대한 쪼개기 공사 의혹에 대해 제주시가 사실이 아니라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공사 구역 내에 절대보전지역이 절반 가량을 차지하면서,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환경을 훼손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당산봉 붕괴위험지역은 만4천500㎡,

정밀 안전진단에서 모두 D등급을 받았지만, 정비공사는 4천여㎡에서만 진행됐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기준면적인 5천㎡ 이내로 쪼개기 공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해당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소규모 환경평가기준은 만㎡ 이상이기 때문에 쪼개기 공사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INT▶ 김태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본 사업 계획 면적은 4천2제곱 미터로 도시지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기준 면적의 40% 수준입니다."

(CG) 문제는 정비공사가 진행되는 구간의 40%가 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당산봉으로 절대보전지역이라는 점입니다.

해안 마을 대부분이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제주에서, 절대보전지역이 절반 가량 포함된 공사를 환경영향평가 없이 진행했다는 점은 석연치 않습니다.

당산봉은 문화재적으로나 지질학적으로 가치가 높은 곳이고, 제주도특별법에도 절대보전지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돼 있다는 점에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INT▶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도지사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권한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산봉 정비 공사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것을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나머지 정비구역에 대해 어떤 조치 계획도 없던 제주시가 뒤늦게 낙석방지망을 설치하겠다고 계획을 바꾸면서, 쪼개기 의혹을 덮기 위한 또다른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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