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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간판 내려라"…상표권 주장 피해 잇따라

◀ANC▶
음식점이나
카페 운영 하시는 분들은
다음 소식 잘 보셔야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도
상표권을 받지 않아
울며 겨자먹기로 가게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제주에서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특정 가게를 노리고
상표권을 등록해 돈을 요구하는
이른바 전문 브로커까지 있는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제주시 애월읍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나운규씨 부부.

SNS를 통해 입소문을 타면서
가게가 유명해졌지만
지난해 말 상호를 바꿔야 했습니다.

자신이 이미 상표권 등록을 한 상호라며
매달 사용료를 내든지,
아니면 상호를 바꾸라는 요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INT▶나운규/000식당 대표
"(간판이) 노출되어 있는 그 기간 동안 누군가가 저희 매장을 다녀간 거죠. 그 공사 기간에 다녀간 그 사람이 상표 등록을 하는 바람에..."

같은 마을에 있는 카페 한 곳도
울며겨자먹기로 가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가게 문을 연지 3주 만에
상표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전화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INT▶조성훈/000카페 대표
"(주변에) 가게 준비하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SNS에 절대 노출하지 말고, 먼저 상표 등록을 한 후에, 오픈하기 전에 미리 상표 등록을 먼저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사용료를 내라며 상표권을 주장한 남성은
특허청에 수십 개의 상표를
등록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장들이 상표 특허를 내지 않고
사업자등록만 한 뒤 영업을 한다는 점을 노린
이른바 상표 브로커로 추정됩니다.

◀INT▶강전애/변호사
"사업자 등록을 할 때의 상호와 특허청에 등록을 하는 상표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상호의 경우에는 상표로써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전문가들은 가게 이름을 정하기 전에
미리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자등록과 함께 상표권도 신청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김찬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