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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여행업자 관광업 제한 법률 개정 추진

. 기자 입력 2019-08-25 20:10:00 조회수 3

여행대금을 받은 뒤
여행 일정을 펑크내는
이른바 '먹튀 여행업자'의
관광업 활동을 제한하는 법률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관광 사업을 영위하면서
형법상 사기와 횡령 등으로
실형을 받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여행업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행법상으로는 형사 처벌을 받더라도
여행업 재등록이 가능해
편취 행위가 재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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