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수천 유원지 개발 사업 해지를 놓고
토지주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무수천 유원지의 개발이 안 된 부지
49개 필지를 사들인 업체가
사업 추진 불가 입장을 밝히며
지난 1월 제주도에 유원지 결정 해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대해 제주도는
유원지 조성 취지에 맞춰
도시계획시설로 유지돼야 한다며
현재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