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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쓰레기 필리핀에 수출' 제주시 10억 손배소 승

폐기물 필리핀 수출 사건에 휘말렸던 제주시가
손해배상금 10억 원을 물지 않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A해운사가 제주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A해운사는 지난 2017년,
폐기물처리업체 2곳과 제주시를 상대로
필리핀에 수출했던 폐기물을 반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재판부는 제주시가 1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해운사와 처리업체의 계약을
사인간 계약으로 판단해 제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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