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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몸에 새긴 상처…후유장애는 '불인정'

◀ANC▶
제주 4.3특별법은
4.3 당시 토벌대나 무장대에 의해
상처를 입은 이른바 '후유장애인'들을
4.3 희생자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당시 입원기록이 있어도
까다로운 심사규정 때문에
후유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4.3 72주년 기획뉴스 두번째
이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4.3 당시 19살이었던 장윤수 할머니.

밭에서 돌아오는 길에,
마을에 들이닥친 토벌대를 피해 달아나다
경찰이 쏜 총에 맞아
가슴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한 달 만에 가까스로 살아났지만
총상의 고통은 평생 이어졌습니다.

당시 입원 기록과 보증인 진술서를 첨부해
후유장애인으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의사 진단에,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INT▶ 장윤수(91세) / 제주시 조천읍
"70년이 돼도 이제도 아파 (팔이) 시큰거려요. 다른 사람네 일도 못하고. 걸어만 다녀요. 이거 때문에 머리도 막 아파요."

평생 굽은 허리로 살아가는 강양자 할머니.

어린 시절,
토벌대에 끌려간 할아버지를 찾기 위해
할머니 등에 업혀있다 넘어져
척추가 손상됐습니다.

후유장애인으로 불인정되자
행정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기록이 없는데다
당시 부상을 증언해 줄 사람들도 없어
소용이 없었습니다.

◀INT▶ 강양자(78세) / 제주시 용담동
"재심의 할 때도 몇 번 보증인 내세워라. 다
돌아가시고. 저에 대해 아는 사람도 없고. 제가 워낙 바깥을 안 다녔기 때문에."

후유장애인으로 인정 받으려면
4.3 당시 입었던 상처라는 사실 입증확인서와 진단서 등이 필요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난 현재 기준으로는
입증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신청자와 보증인이
대부분 80세 이상의 고령인데다
단순한 노년성 질환으로 판정하는
의료진들도 문제입니다.

◀INT▶ 강덕환 제주4.3실무위원회 소위원장
"폭넓게 인정될 수 있도록 법이나 시행령 부분들을 법조인들이 한 번 더 살펴봤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4.3 후유장애인으로 신청했다
탈락한 도민들은 모두 79명.

4.3당시 몸에 새긴 상처를 안고
평생을 고통속에 살아온 도민들은
후유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
평생의 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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