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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25층 규제 뚫렸다"..주거지역 35

◀ANC▶ 상업지역 등 일부를 제외하고 평균 25층까지 아파트 높이를 조례로 제한하던 청주시가 첫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도시공원 개발의 공익성을 고려해 25층 제한을 넘어 35층까지 예외를 허용하는 새 기준을 정하게 됐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END▶ ◀VCR▶ 도시공원 민간 개발로 아파트 1,200세대가 들어설 청주 구룡공원.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아파트 높이가 평균 25층으로 제한된 2종 주거지역인데, 여기는 상한보다 10개 층 더 높은 평균 35층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별도 심의를 통해 예외를 허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지 1년 만에 청주시가 첫 예외 사례를 인정한 겁니다. 민간이 도시공원의 80% 정도를 보존하는 사업의 공공성에 무게를 둔 결정입니다. ◀INT▶윤종필 도시계획상임기획단 팀장 "공원 부지 전체 중에서 70% 이상을 매입해서 공공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잔여 면적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서 사업비를 조달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층수 제한의 예외 심의는 두 달 전 재심의 결정 이후 이번이 두번째. 조망권 등 다른 공익적 가치들과 상충해, 규제 넘어 어디까지 허용할지 고심을 거듭하다 이번 선례로 새 기준을 남기게 됐습니다. 적어도 성격이 같은 여러 도시공원 개발에는 같은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사업은 한층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SYN▶구룡공원 민간개발사업자 "심의 자체가 늦어지고 재심의 떨어지고 이러는 바람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분양예정은 한 10월 정도로 봅니다." 애초 아파트 층수 제한에 예외를 둔 건 공익적 개발에 사업성을 배려하는 취지였지만, 조례 문구만을 근거로 일반 시행사도 예외를 신청해 형평성 논란도 예상됩니다. MBC뉴스 심충만입니다.(영상 천교화)
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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