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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거리두기 2단계 2주 연장…일부 시설 완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2주 더 연장됩니다.

제주도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 더 연장해 오는 31일 자정까지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카페와 음식점은 저녁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조치가 유지됩니다.

일부 시설에 대해 방역 규제가 완화되면서 골프장은 캐디를 포함한 기존 4인 경기에서 5인 경기가 허용되지만 라커룸과 사워실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목욕탕의 집합금지가 해제돼 샤워실과 온·냉탕의 이용이 가능해졌지만 매점과 사우나 이용, 음식 섭취는 금지되고,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 예배와 미사, 법회 등은 좌석 수의 20%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김항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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