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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학교폭력대책위 절차 어겨 징계 취소

제주지방법원 강재원 판사는 제주시내 모 중학교 16살 A양이 해당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양측은 지난해 3월부터 5개월 동안 동급생 B양으로부터 학교폭력 등을 당했지만 학교측이 두 학생 모두에게 징계를 내리자, 가해자로 지목된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고 의견 진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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