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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교회 예배 제외한 소모임 금지

제주에서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교회 소모임이 금지됩니다.

제주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침에 따라 도내 420개 교회를 대상으로 오늘 오후 6시부터 정규 예배를 제외한 수련회나 기도회, 성가대 연습 등 소모임과 식사 제공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교회 입구 발열검사와 출입자 명단 작성을 의무화하고 예배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방역 수칙 위반이 적발되면 최고 300만 원의 벌금을 물리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오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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