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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원이나 해변 같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는 장소에서
무분별하게 골프 연습을 하는 이들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자칫 공에 맞으면 위험할 수 있지만
제지하거나 단속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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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풀밭 위에 골프공을 놓고
채를 휘두릅니다.
공이 날아가자
발 앞에 놓인 또 다른 공을 칩니다.
남성이 자리를 옮겨가며
골프 스윙 연습을 하는 곳은
휴일이면 많은 시민들이 찾는
제주시민복지타운 광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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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음성변조)
"종종 나와서 산책을 하는 곳인데, 한 아저씨가 골프클럽을 가지고 골프 연습을 하시는 거 보고 굉장히 놀랐고요."
(s/u) "영상 속 남성이 골프를 치던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는 산책로가 있고,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선
시민들이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즐기고 있어
골프공에 맞을 위험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산책을 나온 주민은
혹여나 아이들이 공에 맞을까 걱정합니다.
◀INT▶
주민 (음성변조)
"아이들 데리고 이 공원에 많이 나오는데,
아이들이 놀이하다가 다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보기가 좋진 않아요."
제주에서는 지난 5월에도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모습이
인터넷 등에 게시돼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실제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공원에서의 골프 연습을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한
도시공원법에 따라 단속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주의나 계도에 그치는 것이
대부분인 데다, 공원이 아닌 곳에서는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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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관계자
"골프 행위 등에 대한 단속 인력이라든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은 현재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국회에는
해수욕장과 공원, 녹지 등에서
무문별한 골프 연습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국토부가
공공장소에서의 골프연습 행위를
'경범죄 처벌법'으로도 제재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해당 개정안은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 중인 사이에 현장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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