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후보자 선거 벽보도 부착됐습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유권자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 외벽이나
버스정류장 등
도내 860여 곳에 선거벽보를 붙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