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후보자 선거벽보 도내 860여 곳에 부착

4.10 총선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후보자 선거 벽보도 부착됐습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유권자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 외벽이나

버스정류장 등

도내 860여 곳에 선거벽보를 붙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소현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