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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전기차 충전방해 자동단속 도입

◀ANC▶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을 하려면
일반차량이 주차해 있거나,
충전이 끝나도 장시간 주차한 차량들로
충전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단속 전담 인력이 없어
단속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에
제주도가 자동단속장비를 도입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END▶
◀VCR▶

제주시청 주차장의 전기차 충전구역입니다.

전기자동차이긴 하지만
충전기도 연결하지 않은 채 세워져 있습니다.

일부는 충전이 끝나도 차를 이동시키지 않아
전기차 운전자들은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INT▶김한규 / 전기차 운전자
"충전이 완료됐는데 연락처가 전혀 없는 경우,
전기차가 아닌 경우에 주차를 한 분이 잠시
용무를 본다고 하지만 기다리는 사람은 불편한
거고..."

CG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에 따라
일반차는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없고,
전기차도 충전을 시작한 뒤
1시간 이상 주차할 수 없습니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지만
단속 전담 인력이 없어
실제 부과된 과태료는 지난 2년 동안 8건.'

하지만 앞으로는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도가 충전구역에 진입하는
차량의 번호판을 카메라로 인식해
자동으로 단속하는 시스템을 설치하고
집중 단속하기로 한 겁니다.

(S/U)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5분 이상 주차하거나
충전 중인 전기차가 70분 이상
주차할 경우 단속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도내에 설치된
전기차 급속충전기 930여 기 가운데
자동단속장비가 설치된 충전기는 75기에 불과해 단속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INT▶문용혁 / 제주도 전기차산업팀장
"도 소유의 충전기와 환경부 소유 충전기를
위주로 (설치)했는데 앞으로 확대할 경우에는
제주도내 23개 충전 사업자들과 논의를 해서
필요한 곳에 (설치되도록)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제주도는
자동단속장비를 시범 운영한 뒤
오는 25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김항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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