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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버스에서 어린이 성추행한 60대 징역 1년6월

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지난해 9월 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어린이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7살 김 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포에 질려 버스 안에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내린 뒤에야 울음을 터뜨릴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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