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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했는데 지급 정지 안 된다?

장우리 기자 입력 2025-04-29 18:51:02 조회수 19

◀ 앵 커 ▶

지난주 제주에서 교도관을 사칭해

자영업자들에게 수천만 원을 뜯어낸

신종 사기 사건 전해드렸습니다.

피해자는 바로 신고했지만

계좌 지급정지 같은

기본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막을 수 없었는데요.

이유가 무엇인지

장우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제주교도소에 납품을 시켜주겠다는

교도관 사칭에 속아

3천200만 원을 입금한 축산업체 대표.

돈을 보낸 뒤 한 시간여 만에

사기임을 깨닫고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며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신고 이틀이 지난 23일 오후까지도

사기범의 계좌는 지급정지되지 않았습니다.

◀ SYNC ▶[ C G ]

(담당 수사관) 지급 정지는 그때도 설명드렸다시피 은행에 선생님이 직접 하셔야 되는 겁니다.

(피해자)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찰서에서 공문을 보내야 저기 지급 정지된다고.

(담당 수사관) 예예, 공문은 보내드릴게요.

(피해자) 진짜 너무 하시네. 진짜 지금까지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담당 수사관) 예예 아직 안 했는데…

현행법상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루된 경우

즉시 계좌 거래를 막을 수 있지만,

이번처럼 물품 거래와 관련된 사기는

보이스피싱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수사팀 배정부터

금융기관에 발송하는 공문 작성과 같은

후속 조치에 시간이 걸린 겁니다.

[ C G ]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처럼 물품 거래를 가장한 사기는

신고자 말만 듣고 바로 계좌를 정지하면

또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시간차가 있었을 뿐이지 조사 후 지급정지 요청을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이나 물품 사기 모두

사기범이 몇 시간 안에 돈을 찾아가

피해를 막을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

◀ 전화 INT ▶

이윤호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법적으로 경찰이나 은행원에게 신고할 수 있는 의무도 주고 또 그것을(계좌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리를 주면 상당히 예방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이 법제화돼 있지 않는 한…"

보이스피싱의 범위를 확대해

신종 악성 사기범들의 계좌도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들은

국회에 여전히 계류중입니다.

MBC뉴스 장우리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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