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인 지난 2천21년 1월,
제주를 출발해 전남 고흥 녹동항으로 가다
침몰한 삼성 1호 사건의 원인이
과적과 무리한 운항이라는 점이 뒤늦게
알렸습니다.
시사주간지 한겨레 21이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특별조사보고서와
판결문 등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당시 선사 대표이사가 과적을 요구해
화물창 덮개를 열어둔채 운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운항 시간도 예정시간보다
1시간 반 가량 앞당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고로 선원 1명이 실종됐고
선사 대표이사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