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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저수지에 태양광?'..곳곳에서 소송전

◀ANC▶ 농촌마을 주택가 인근에까지 태양광이 설치되면서 제주도의회가 주택가와 거리제한을 두는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다른지방에서는 농어촌공사가 저수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허가권자인 지자체와 갈등을 빚으면서 곳곳에서 소송으로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목포,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전남 해남의 한 농촌 마을.

농사용 저수지 한 복판에 태양광 시설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이 잔뜩 화가 나 있습니다.

◀INT▶김서주 *전남 해남군 현산면 봉동마을* "이제 주민을 무시한 거죠. 설명회 한번도 없이... "

업체는 2개 저수지에 축구장 10개 크기의 수상태양광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전 수익의 5.5%를 준다는 조건으로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입찰을 받은 겁니다.

◀INT▶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수상태양광이 효율도 높고 (농어촌공사가) 가지고 있는 저수도 3000개 넘고 그래서..."

그러나 경관 훼손과 환경오염 우려 등을 이유로 불허 결정이 났고, 업체는 지자체를 상대로 두달 전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주민 참여 방식이 갈등으로 번지거나 지자체가 개발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경남 창녕,전남 영암군처럼 입찰 업체와 법정 다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INT▶김미연 *전남 해남군 종합민원팀* "(주변) 관광지에도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었고 주민들도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중인 저수지는 3천 7백여 개.

이미 50여 곳에 수상 태양광을 설치한 농어촌공사는 주민 동의가 없는 사업은 중단한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잡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현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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