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물테마파크 추진 과정에서
부정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관계자와
전 마을 이장 등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부정 청탁 혐의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업체 대표 서 모씨와 사내 이사 서 모씨,
전 마을 이장 정 모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서 대표 등은 지난 2020년,
정씨의 변호사 선임료 등 2천700여만 원을
공여한 혐의로, 정씨는 이들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대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서 대표 등이 공개 사과하고
물러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