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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회선 임대" 천여 만 원 뺏은 20대 징역형

입력 2021-04-12 20:10:00 수정 2021-04-12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을 개통해주겠다고 속여
수 십 여 명으로부터 천 여 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5살 오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개별 피해액은 크지 않지만
범죄 수익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도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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