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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우회도로 관련법 수차례 위반"...지사 면담 요청

입력 2020-07-30 20:10:00 조회수 1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녹지공원화를 바라는 시민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가 도시우회도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관련법을 위반했다며,
공사 무효를 주장하며
원희룡 지사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제주도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청에 제출한 뒤
조건부 동의 의견이 나오기 전에
사업을 승인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고,
지난 2016년 투자심사를 받은 뒤
재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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