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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솜방망이 처벌에 반복되는 학대

◀ANC▶ 제주의 한 요양원에서 노인들에게 밥에 반찬과 국을 한데 섞어 먹이고 낙상사고도 잇따라, 보호자들이 해당 시설을 노인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해당 요양원은 이전에도 노인학대로 과태료를 물고 원장까지 교체된 곳인데, 왜 이렇게 노인학대가 반복되고 있는 걸까요?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서귀포시 모 요양원의 식사시간.

요양보호사가 밥과 반찬, 국을 한 그릇에 담아 섞더니 식사를 기다리는 어르신들에게 가져가 먹입니다.

갈수록 야위어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시설을 의심한 자녀가 신고하자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인권침해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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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에서 내려오려다 바닥으로 떨어지는 한 어르신.

파킨슨증후군을 앓는 이 70대 할머니는 해당 요양원에 입소한 뒤 3차례나 낙상사고를 입었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방임 학대 판정을 내렸습니다.

◀SYN▶ 보호자 "그 기관에 보낸 게 너무 후회돼요. (엄마) 보내기 전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제가 아무리 바빠도 엄마를 돌보고 집에서 케어를 해드렸다면 저희도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도 안 생기고...."

그런데 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요양원은 지난 2018년, 요양보호사가 치매 할머니를 수 차례 폭행해 과태료 150만 원이 부과됐고, 다음 해인 2019년에도 방임 학대 판정을 받아 과태료 300만 원과 함께 원장이 교체됐습니다.

행정처분 이후에도 해당 요양원에서는 2차례나 요양보호사가 입소 노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진 아웃제에 따라 시설 폐쇄 등의 조치가 내려져야 하지만 이번에는 원장이 직접 신고했다는 이유로 시설에 대한 처분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CG) 2018년 개정된 관련법에 따라 시설장이 노인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나 감독을 했다면 처분을 제외한다는 규정 때문입니다.(CG)

◀INT▶ 서귀포시 관계자 "시설장이 신고의무를 다 했다더라든가 시설 내에서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을 했다라든가 그런 부분이 인정이되면 (시설장 처분은 안하고) 행위자에게만 처분을 하고."

개정된 법률이 오히려 해당 시설에 면죄부를 준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노인 관련 시설의 학대나 방임 등에 대해서도 어린이집 등 아동 관련 시설과 같이 특례법을 만들어 학대사건 등이 발생할 경우 보호사나 원장 뿐 아니라 해당 시설도 영업을 정지하거나 폐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INT▶배황진 /서귀포시노인전문보호기관장 "관리자들도 좀 더 강화된 법령에 따라서 (관리. 감독) 규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요. 그렇게 보면 종사자들이라든가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기준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행동에) 조심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2019년 기준, 요양원 등 전국 생활시설에서 발생한 노인학대는 4년 전보다 2배 넘게 증가한 400여 건.

솜방망이 규정에 어르신들이 은폐와 상습, 고질화되는 노인학대에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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