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A업체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낸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 했습니다.
A업체는 2019년 11월
지상변압기 관련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심의에서
공익목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제주시가 허가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광고물도 표현의 자유의 대상이라며
허가를 거부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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