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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해외유입 차단 위해 '초강수'

◀ANC▶

제주도가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한
초강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자가격리를 거부한 입도객을
공항에서 바로 출도 조치하는가 하면,
해외를 다녀온 모든 입도객을 상대로
진단검사도 의무화합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END▶
◀VCR▶

해외 체류 이력이 있는 입도객들이
제주공항에서 출도조치됐습니다.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판정이 나와도
2주간 격리돼야 한다는 말에 실랑이를 벌이다,
끝내 격리 조치를 거부해
입도 3시간 만에
김포공항으로 돌아갔습니다.

◀INT▶ 유지호
/ 제주도 친환경농업팀장(당시 워킹스루 근무)
"잠시 쉬러 왔는데 그렇게 제약을 두면 되느냐 그래서 약간 언쟁이 있었습니다. (미국) 유학생 관련해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제주도는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공항만 검역을
국경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2주 안에 해외를 다녀온
입도객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의무화하고,
검사를 거부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오는 5일부터는 법 개정으로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무단이탈한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조치할 방침입니다.

7번 확진자와 접촉한 뒤
한 시간 가량 집을 나간
47살 남성이 형사고발된 데 이어,
미국 유학생 모녀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이던 80대 할머니도
지인과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다
고발조치될 예정입니다.

◀SYN▶ 원희룡 / 도지사
"연로하신 어르신이고 자가격리 과정에서 답답해하셨던 것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도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을 허사로 만들 수 있는 개인적인 일탈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부가
이번 주말까지를
생활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마지막 고비로 보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한
초강수 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news 박성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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