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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공사비 부풀려 보조금 챙긴 업체·주지 실형

제주지방법원 서근찬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재사 운영자 69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사찰 주지인 65살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3년 5월 도 지정 문화재인 제주시 한 사찰 내 불상의 보호누각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면서 공사대금을 9억 원으로 부풀려 보조금 4억2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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