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한 민간단체가 돌담쌓기 교육을 하며
제주도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뒤
실제 교육은 하지 않아
보조금 교부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단체가
교육장으로 사용 중인 장소를 확인해보니
교육시설로는 쓸 수 없는
국가유산청 소유 부지의 창고로 확인됐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돌담문화를 전승하겠다며 설립된 한 민간단체가
교육장으로 쓰고 있는 장소입니다.
자갈이 깔린 입구에는 정주석이 세워져있고
실습 작품으로 보이는 돌 공예품이
널려 있습니다.
건물은 강의실로 사용하는 듯
안에는 탁자를 앞에 두고
의자가 배열돼 있습니다.
◀ SYNC ▶ 인근 주민(음성변조)
"교육하는 것을 했죠. 와서 이 밑에 조각들을
교육생들이 만든 거에요. 실습생들이."
감귤나무가 심어져있는
이곳 부지 면적은 4천300제곱미터로
지목은 과수원입니다.
◀ st-up ▶
"확인해보니 이 땅은
국가유산청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토지 내 건물 두 개동의 용도는
모두 창고로 확인됐습니다."
건축법에 따라 창고는
원래 사용 목적인 창고 외에
교육시설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른 용도로 불법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원상복구해야합니다.
◀ INT ▶ 고정형/제주시 건축과 건축지도팀장
"현장조사 일정을 잡고 확인한 다음에 무단용도 변경이 확인되면 소유자와 행위자 모두에게 공문을 보내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국가유산청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2023년 한국국가유산지킴이연합회에
부지 관리를 맡겼고,
이후 해당 단체에 재위탁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교육장 사용 여부는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한 해명을 듣기 위해
해당 단체 대표에게 연락했지만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홍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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