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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세월호특수단, 여인태 제주해경청장 불구속 기소

세월호 참사 당시 대처가 부적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여 청장을 비롯한 해경 지휘부 11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청 해양경비과장이었던 여 청장은 현장 보고를 받고도 퇴선 명령이나 선체 진입 등 구조에 필요한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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