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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관급공사 폐기물 공유지에 버린 업자 집행유예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부터 3년 동안 상하수도 관급공사 10여 건을 시행하면서 폐기물 만 5천여 톤을 공사 현장이나 제주도 소유 공유지 등에 매립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9살 고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 씨가 오랜 시간 관리보전지역 등에 폐기물을 버리고, 이를 위해 임야의 형질까지 훼손했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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